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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여행을 떠나요제주시 아라동 맞춤형복지팀장 김수정 나는 음악듣기를 좋아한다. 시간이 나고 여유가 생기기만 하면 언제나 어김없이 오디오를 켜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듣는데, 누군가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곡 아니, 더 정확하게는 가장 감동받은 곡을 꼽으라면 최근에 출근길에서 흘러나와 우연히 듣게 된 노래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을 울리는 김민기씨의 ‘봉우리’라는 노래가 손꼽힐 것 같다. 가수특유의 저음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며 첫 소절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 하면서 저절로 자세가 낮춰지고 겸손해지며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앞만보고 열심히 달렸고 기쁜마음으로 정상에 섰다 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내가 오른곳이 정상이 아니라 아주 작은 봉우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가사가 다시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 보게 만드는 노래이다. 지금도 누군가보다 잘하려고 누군가보다 먼저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게 된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더워지는 날씨에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면서 오랜시간 함께 생활하는 가족간의 트러블이 생기거나 제한된 만남으로 남녀노소 구분없이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계절의 여왕 5월, 여행계획을 세우고 만남을 기약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만남, 방문, 외출, 여행을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서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여행을 시도하는 것은 어떨까? 나도 ‘봉우리’라는 노래로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공유하려고 한다. 가사를 다시한번 음미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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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인상의 허와실.제주시 교통행정과 오남국 사람중심 교통환경을 위해 5월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가 인상 시행된다.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되며,승합차.4톤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인상하였으며 ,이번에 또 한 번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 시점에서 과태료를 3배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지 만 과태료 인상이란 정책 말고는 다른방법은 없는것일까.부득이하게 인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책을 내놓고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무엇을 시행하기에 앞서 깊은 통찰과 선견이 있어야 한다. 불합리하고 모순됨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국민과 합의될 수 있는 타당한 정책이고 제도여야 한다. 여기에 과태료 인상이란 정책의 아쉬움이 느껴진다. 예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를 2배로 올린적이있다 과연 현시점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위반건수가 줄어들었을까. 국민신문고를 담당하는 현장에서의 느낌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정책적 선택이 잘못된 점들이 보인다. 과태료를 인상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있다.그게 무엇일까. 그건 국민들의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국민개개인의 의식전환의 교육적 정책이 빠진게 아쉽다 하겠다. 국민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한 과태료 인상의 제도보완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보완으로 효과를 본다면 더 할나위없이 좋은 정책적인 카드이지만 국민의 의식 전환 없는 과태료 인상은 그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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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족 해체에서 가족 합체로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한성순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서에서 통합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글쓴이는 복지급여 접수 후 첫단추에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정하는 일을 한다. 법령에서 정한 조사대상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이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상당수는 가족해체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여 조부모나 친족에 의해 양육되거나 보육시설에 위탁된 경험이 있다. 가정 내에서 방임이나 학대를 받았거나 불화나 열악한 생활환경을 떨쳐 일찍이 가출한 이들도 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족이 해체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명서와 직전 1년간 요구불통장의 거래내역,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반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거래등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가족도 있다. 부모나 자녀가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본인의 사적 영역을 조사에 협조하면서라도 가족의 도움과 안녕을 바라는 사람들이다. 어려우니까 헤어지는 가족도 있지만 어려우니까 뭉치는 가족도 있다. 이혼한 아들, 딸과 손자녀들의 돌아올 둥지가 되어주시는 어머니, 실직⸱파산한 아들, 딸의 고향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장애인 부모의 기둥이 되어주는 아들, 딸,... 부양의무자는 공공부조에 앞서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 경제와 정서 공동체로서 서로 부양하고 지지하라는 효 정신을 법에 반영한 제도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핵가족화가 일반화 되고 가족관념이 느슨해지는 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가족으로서의 정서적 지지와 돌봄의 일부 기능은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부양의무자라는 수동적 기능보다 가족이라는 능동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 신록이 푸르다. 그 푸름의 생명력이 어디로 부터 시작되었나 본다. 줄기를 타고 뿌리로 이어진다. 잎과 줄기와 뿌리가 모여 하나의 나무를 이룬다. 나무가 되어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는다. 우리는 부양의무자인가, 가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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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도 “급”이 있다.제주도 이도1동 주민센터 이창욱 우리나라는 연간 폐페트병 2만2천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 제한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재활용 쓰레기도 급증했다. 특히, 배달 음식 등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고 있으나 잔반 등으로 2차 오염이 발생하여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쓰레기 배출시 세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어 시행하고 있다. 지금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올해 12월 25일부터는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다. 페트 재질의 투명한 플라스틱에는 생수병, 테이크 아웃 컵, 과일 팩 등이 있다. 이 중 생수병과 음료수병만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생수병이나 음료수병처럼 규격화된 음료 용기는 투명 페트의 재질과 품질이 검증되었지만, 나머지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 할 경우 품질이 떨어지므로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 500ml 페트병 12개로 반팔 티셔츠, 16병으로는 가방, 60병으로는 롱패딩을 만든다고 하니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고 라벨을 때고 찌그러트려 뚜껑을 닫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가방만 명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쓰레기에도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 “급”이 다른 쓰레기가 된다.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명품쓰레기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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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긍정적행동지원 역량강화 연수 개최【무안=와리스뉴스】 박병규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14일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보다 나은 통합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도내 22개 특수교육지원센터 긍정적행동지원 업무 담당자와 8개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양평교육지원청 전봉철 교사를 초청한 가운데 ‘지역 중심의 긍정적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실제’를 주제로 이뤄졌다. 긍정적행동지원이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친사회적 행동 형성과 일상생활속의 일반화를 돕는 지원체계를 의미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소속 학급과 학교, 가정, 나아가 지역사회로까지 지원 영역을 확장해 통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긍정적행동지원 담당자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연수는 각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긍정적행동지원의 계획과 지원 방법, 업무 담당자와 행동지원전문가단 역할을 위한 현장 지원 체계 수립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수에 참여한 강진특수교육지원센터 김윤석 교사는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지원 체계의 실제 구성과 실행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되었다.”며, “현재 선정된 대상 학생을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머릿속에 그려진다.”고 말했다. 박경희 중등교육과장은 “특수교육 현장에 필요한 것은 선진적인 정책 및 제도와 더불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현장 특수교사의 전문성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행동 중재뿐 아니라 교육과정, 진로·직업 등 특수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 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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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 거리 제한 부동산투기 사라진다.박병규 기자 부동산투기로 나라가 온통 어지럽다. 그리고 이를 관리 잘못했다는 이유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대패했다. LH 임직원들이 원거리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다 이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속해서 이어져 온 있는 자들의 소유욕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풀어져 있어서다. 이제는 이러한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할 때다. 산업을 일으키고 세계 경제와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있다. 농업처럼 현장에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하고 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규제하는 것이 활성화임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부터 농지와의 거리 제한을 두면 의외로 간단하다. 위장 전입하면 어떡하냐는 걱정도 있는데, 위장전입을 한 것이 발각되면 언제든 거래를 취소하고 벌금을 물리면 된다. 하지만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이래서는 민심 이반이 계속될 것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사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인데, 농사일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 토지가 나라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고 이야기도 돌고 있는 것 보면 우리나라 농촌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실례로 작은 매제가 무안해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지역의 상당수의 농지가 외지인의 소유라고 한다. 과거 개발소식에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무차별적으로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개발소식이 흐지부지하게 되어 그 땅을 임대해서 농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때도 농지 소유의 거리를 제한했다면 농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는 발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개발의 실질적 소득은 대대로 농지 위에서 삶을 일구고 땅을 가꾸었던 농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정부는 영농후계자가 농지를 살 때 영농후계자의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20㎞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영농자금을 집행할 수 없다. 이제 모든 농지의 소유에 대한 거리 제한을 두면 된다. 여기에다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농지 소유 연도에 따라 보상가격을 차등 보상한다면 농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는 사라질 것이다. 또한 정부가 개발을 추진할 때 토지조성비가 적게 투입되어 기업체의 유치가 쉬워져 결국 지역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길게 보면 농업의 활성화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정비인 농지가격에서 안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농업의 터전인 농지가 진정한 농업인의 사업장이 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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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낸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논의…이달 내 통과되나【와리스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과 13일 연이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충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처음으로 여야 위원들이 다시 모이는 자리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내에 이충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충법) 소위 통과는 빠르면 12일, 늦어도 13일 안에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여야 위원들은 지난 2일 5번째 소위원회를 열어 이충법 축조심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당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조문에 대한 축조 심사는 (거의) 끝이 났다"며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상임위를 바로 열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법 통과를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충법은 현재 정부 제출안을 비롯해 심상정·박용진·이정문·유동수·배진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등 모두 6개 법안이 상정돼 있다. 여야는 Δ공직자와 가족의 범위 Δ이해관계자 범위 Δ소급적용 여부 등을 포함해 주요 쟁점사안에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한때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김 의원은 "지금까지 소위를 여러 차례 열어서 논의한 만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단독 처리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이충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조속한 처리 방침을 내세웠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제정법인 만큼 조문을 꼼꼼히 봐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충법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채 소위에서만 계속 논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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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속에 방치된 폐가의 이유 있는 변신제주시 추자면 부면장 유영택 추자도는 산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산의 뒤엉김이라 표현해도 될까 하는 추자만의 독특한 경관 라인 및 다양한 어족자원 등 다른 지역과 비교되는 추자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본도와 멀리 떨어진 지리적 특성상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접근성 개선, 관광·문화인프라 구축,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 등 다방면에 민·관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중 폐가를 활용하여 새롭게 변신시키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추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빈집이 많다. ’21.3월 말 기준 전체주택 이 920개소인데 빈집이 96개소로 약 10.4%로 나타나고 있다. 빈집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폐가로 변하면서 미관저해, 슬럼화 등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됐으며 특히, 주택이 밀집된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19년부터 실태조사, 건물주 동의, 사업대상지 선정 등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4개소의 빈집을 정비했다. 사업추진 과정상 폐가 건물주 미동의, 예산확보의 어려움, 좁은 골목, 높은지 대로 인한 장비 진입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 그래서 ’19년도부터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지역주민,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등 민·관 협업을 통해 건물주의 동의를 독려해 사업대상지를 확보했으며 추자 실정에 맞는 작은 장비 활용 등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과 행정의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해결하며 추진했다. 올해는 빈집 정비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6개소를 정비할 예정으로 동네주차장, 꽃밭 등으로 활용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자연과 숨을 쉬는 조화로운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동네주차장이나 꽃밭 외에 저소득 임대주택, 덧밭체험장, 관광명소로의 활용도 검토하고 있어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자면은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마을마다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꼴불견 이었던 폐가의 이유 있는 변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폐공간 재활용의 좋은 사례로 남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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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제주시 재산세과 이미경 요즘은 토지 및 주택의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보유세의 기초가 되는 재산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러한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자에게 고지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기존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내용을 신고하여야 된다. 지방세법 규정상 변동사항이 있는 재산의 소유자와 그 이해관계인들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재산세 부과대상중 사망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누구에게 부과해야 될지 궁금증이 생긴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의 부과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과세자체가 원인무효가 되므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찾아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주된상속자의 기준은 첫째,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둘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한 자녀중 연장자 순, 셋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으나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손자녀중 연장자 순, 넷째,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모두 없는 경우 생존한 부모, 다섯째,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모두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연장자가 된다. 제주시에서는 올해(7월,9월) 재산세 부과에 앞서 사망자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권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에서 주된 상속권자에게 납세의무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게 된다. 사망자의 납세의무자 변경을 위해서는 시청의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속협의서 등의 서류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속권자들이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자진 신고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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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위한 면역력 회복의 시작, ‘3·2·1 물마시기’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또는 질병 예방을 위해 개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충남대학교 이계호 교수의 ‘물과 면역력’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의 70~80%가 장에 존재하고 있다. 즉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이 빠져나가는 만큼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체내에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어 원활한 순환이 안되고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물을 보충하게 되면 체액과 혈액은 우리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며, 면역세포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언제 물을 마셔야 하는가? 인체에 필요한 물의 양은 하루에 약 2ℓ이다. 물은 음식이나 채소 등으로도 흡수되며 땀이나 소변 등으로 배출되는데 이 양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몸 상태에 따라 물을 마시는 양을 달리해야 한다. 소변의 색깔이 짙은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한 상태이고, 너무 맑으면 믈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하는가? 주기적으로 물을 효과적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3·2·1 방식’을 추천한다.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식사 2시간 후 한 컵, 잠자기 1시간 전에 한 컵을 마신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7~8 컵의 물을 주기적으로 마시는 효과가 있다. 이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시는 것을 습관화하는 게 좋다. 어떤 물을 마시는 게 좋은가? 가장 좋은 물은 PH 7.8~8.2 정도의 약 알칼리 상태의 물이지만 구하기 어려우므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바로 현미를 끓인 물이다. 정수기에서 받는 물에 현미를 넣어 끓인 다음 현미를 걷어내고 식힌다. 이 과정에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공기중에 있는 산소가 물 속에 흡수되며, 이 물을 주루륵 부어 주면 물이 떨어지는 낙차에 의해서 공기중에 있는 산소가 섞이게 되어 물의 용존산소량을 높여주게 된다. 끓인 물이 살아있는 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물을 마신 만성질환자들이 증상 개선이나 완치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3·2·1방식’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