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알고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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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알고계신가요?


(2022. 1.21.위생관리과 기고) 알고계신가요,재난배상책임보험(박주연 사진).jpg

제주시 위생관리과 박주연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5에 따라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며,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20개 의무가입 대상 업소 중 영업장(1층) 사용 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및 3,000㎡이상인 숙박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한다.

 

2018년 3월 화기취급(숯) 부주의로 인한 서울 음식점 화재, 2019년 2월 여관에서 버너 과열로 인한 서울 여관 화재 사건 등으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되고 있어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으로,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주는 의무보험이다. 최초에 보험을 가입하는 신규대상 위생업소는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업소는 만료일 시점에서 반드시 재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여 한다.

 

일부 영업주들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재난배상책입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화재보험을 가입 했더라도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그리고,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 때문에 이용자와 영업주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는 보험이니 보험가입에 소홀히 하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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