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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으로 무너져 가는 농촌…

구르는 돌과 박힌 돌, 영원히 구르는 돌은 없다

참여와 소통으로 무너져 가는 농촌공동체를 되살리자.

길 현 종 전남장흥읍장 작년 12월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전국 10개 대도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의향을 조사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 61.6%가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발표한 2015년 이후 귀농 귀촌 현황을 보면 귀농이 1만 3천 가구, 귀촌이 35만 가구로 36만여 가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의 경우 자연환경이 좋아서와 농업발전 비전이 53.5%로 다수를 차지했고, 귀촌은 농산업분야 직장 취업 및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가 39.4%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다보니 대도시권 근방은 귀농 귀촌을 방패삼은 별장화된 농막시설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도시와 먼 농촌의 경우는 이상과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치며 정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도 불거져 조용한 산골마을이 주민 간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서로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개가 박힌 돌의 텃새라기보다는 구르는 돌의 이기주의가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골 농촌은 전래적으로 담장도 대문도 없이 사는 경우가 많다, 주인이 없어도 그냥 들어가 필요한 연장 갖다 쓰고 나중에 만나서 엊그제 연장 갖다 썼노라고 알려줘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그런 문화가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 시골 농촌은 아파트에서 맞은편 호수에 누가 사는지 위층에 사는 이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층간소음이 불편해 얼굴만 찌푸리는 도시민들의 찌든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정서가 시골 농촌에서는 농촌시골 모습인 것이다. 친소관계를 떠나 누구네 잔치라도 있으면 주민들 불러 막걸리 한 잔 나눠 먹을 줄도 안다. 농촌 마을에는 관습이란 게 있어 이는 법의 잣대와 같은 마을자체 상규로 여기고 따른다. 필자가 거주하는 마을만 하더라도 봄맞이 대청소, 마을 하천 청소와 진입로 풀베기 등 전 주민 참여 울력을 1년에 4~5차례 하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울력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불문율처럼 내려온 미도금이라는 명목의 벌금(?)을 내는데 인색하지 않는다. 울력의 근거와 미도금의 기준에 대해 따지는 순간 왕따를 당하기 십상이고 이에 동조해 주는 주민도 없다. 실제 작업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90세 넘은 노인도 낫이나 호미를 들고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기에 이런 분위기에 어깃장 소리를 내면 오래된 주민공동체 분위기를 해하려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다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도시와 농촌주민의 의식에는 보이지 않는 괴리가 있는 것 같다. 고향으로의 귀농·귀촌 시에는 덜하지만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의 귀농 귀촌의 경우 정주민과의 갈등이 많은 이유는 단순하다. 수십 년 내려온 전통과 질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불어 사는 이웃과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음에도 박힌 돌의 이끼만 보는 근시안적인 부분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는 것이다. 진입로가 예전부터 있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니던 길일 뿐 인데 이웃이 생겨 반갑다는 마음이 들기도 전에 측량기를 들이대면 가시 돋친 설전이 오가게 된다. ‘알고 보니 내 땅이 조금 편입된 거 같으니 그리 아시라’는 말 한마디면 곱게 지나갈 일을 굳이 옆집 처마 밑에 붉은 측량 말뚝을 박는 순간 이웃이 아니라 원수가 된다. 그 땅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도회지처럼 한 평에 몇 천만 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는 귀농 귀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신생아들의 울음소리가 듣기 어려운 농촌지자체가 인구절벽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도 눈물겹지만 겨우 몇 사람 유입해 온 한 두 사람으로 인해 소멸위기로 치닫는 조용한 농촌마을의 공동체 분위기마저 깨져가는 것은 더욱 가슴 아픈 일이다. 이주민에게만 잘못을 묻거나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정주민의 주장이 옳을 수만도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고령화된 기존의 정주민이 세상을 등지고 나면 지금의 귀농 귀촌 세대가 박힌 돌이 되어 정주민이 된다는 사실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것처럼 기존의 공동체 분위기에 함께 들어가려는 노력, 이해와 설득으로 함께 보듬고 가려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됨을 의미하는 줄탁동시(啐啄同時)와 같은 내부적 역량과 외부적 환경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을 때 새로운 농촌공동체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굳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 내미는 용기가 필요하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9.15…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9.15% 할인 받으세요

제주시 건입동 주민자치팀 강태경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일정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 3, 6, 9월에 가능한데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혜택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작년 2021년부터 1월 연납신청은 기존 10%에서 9.15%로 할인율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으나 결코 적은 할인율은 아니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를 하였다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였을 때는 다시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혜택은 사라지게 되고, 기존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소유권 이전일, 폐차일 이후 기간을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도세 감면조례 중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항목이 신설되어 2022년 한시적으로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소형·대형 전세버스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됨에 따라 연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2022년 1월 연납 신청기간은 2월 3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들이 어려워 가정경제 및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절세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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