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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화면 캡처
[나주 와리스뉴스]박병규 기자= 신정훈 나주화순국회의원예비후보의 권리당원 이중투표 방송보도에 따라 선관위와 사법기관이 선거법 위반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권을 들어서 나주경찰이 제일 먼저 신정훈 예비후보의 이중투표 방송보도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 전남도선관위와 검찰도 언론보도에 따라 조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에따라 신정훈 예비후보의 경선을 통과한다고 해도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16~17일 결선투표에 먹구름이 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일부 시의원이 단톡방을 통해 SNS상에 권리당원의 이중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퍼날리고 있어 이 또한 관련기관에서 조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사법기관이 철저한 조사를 할 경우 지역정치권이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직선거법 108조11항에는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은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슬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3일 구충곤, 손금주, 신정훈 3인의 3일간 치러진 예비경선은 손금주, 신정훈 후보로 압축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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