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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 산포농협 배 봉지사업 적정 ‘논란’

배 과수원 경작 않는데 45만여장 구매…보조금 220여만원 지원받아

기사입력 2024.02.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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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와리스뉴스]박병규 기자= 전남 나주 산포농협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배 봉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배 과수원을 경작하지 않는 조합원에게 배 봉지 보조금을 지원해 사업이 적정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산포농협이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매뉴얼도 없이 단순 배 매출 수량과 매출액만으로 평가하여 배 봉지사업을 추진했다며 배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아 배 농사하지 않는 농가가 배 봉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농협 환원 사업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주 배를 재배하지 않는 정 조합장은 지난해 9월 4일 삼일 3중지 S-16 황개나리 6만6천장 4백2만6천원, 삼일 착색2중지 S-15 개나리 3만3천장 1백6십5만원, 같은해 11월 16일 구일 착색3중 황Q 3십5만2천장 2천4십1만6천원, 총 4십5만1천장 2천6백9만2천원어치를 구매했다.

     

    그런데, 산포농협 감사가 산포농협 자재과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22일자, 2024년 1월 30일자 배 봉지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이 달라 정모 조합장이 왜 배봉지를 구매했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배 봉지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이 1월22일자에는 정모 조합장이 구입한 11월16일자에 앞서 위 모조합원이 구입한 3십5만2천장이 9월7일 구입한 것이 같은 날 취소 된 것으로 기록됐는데, 1월30일자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는 위 모조합원이 구입한 배 봉지 자료가 없어졌다.

     

    이에 관해 산포농협 감사가 농협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배 봉지 업체 담당자가 위 모조합원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며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해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논란은 2023년 산포농협 배 재배 조합원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을 배 재배 조합원으로 규정했지만 정 조합장은 당시 배 과수원을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모 조합장이 배 봉지를 구입할 시점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산포농협 배공선회의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를 담당한 산포농협 감사는 “중앙회 감사를 요청하고 자체감사 결과를 고발조치 또는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농협규정에 따르면 영농자재 지원은 조합원별 영농규모, 경제사업 이용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를 수 있으며, 그 세부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포농협 장모 이사는 “조합장이 배 봉지 지원사업을 하면서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솔선수범해야 할 조합장이 규정을 위반해 마음대로 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산포농협 김 상무는 “배 봉지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이면 봉지를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과수농가가 농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면서 봉지를 판매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포농협 정 조합장은 “배 봉지는 다도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앞으로 배 농사할 계획이며, 농사를 짓지 않지만 배 봉지를 구입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것 있냐”고 해명했다.

     

    감사 보고서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지난해 6월30일 22억원5천만원의 지원받고서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중앙회에 위약금 3천5백여만원을 반납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2023년 과채수급안정사업시행지침위반한 관련자의 감봉을 통보했다.

     

    한편, 산포농협은 지난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나 선거당시 무자격조합원이 투표 했다는 소송이 오는 29일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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