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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접수

기사입력 2024.02.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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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와리스뉴스]박병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강수진)는 6일,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밝혔다.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고령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최장 10년 간 84세까지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이거나 경지정리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에 한한다.

     

    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크게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로 나뉘며, 매도의 경우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50만원/㏊)과 농지매도대금(공사에 매도 시)이 지급된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소유 농지를 일정 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은퇴직불금(월 40만원/㏊)과 농지연금(최대 월 300만원), 임대료, 농지 매도대금이 지급된다.

     

    이것은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사업과 비교하면 면적(㏊)당 지급단가가 매매의 경우 월 27.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임대의 경우 월 21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승해 은퇴농가의 소득 보전 기능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농업인 요건은 10년 이상 계속 농업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이다.

     

    강수진 나주지사장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고령농의 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고, 청년농의 영농 초기 진입장벽을 낮춰 고령화된 농업의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한 안내리플릿,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해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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