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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의당 전남도당 나주SRF 관련 침출수 전수조사 환경부에 촉구

기사입력 2021.06.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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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침출수가 발생한 34,000톤의 비성형SRF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하고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SRF(고형폐기물 연료)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종이・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연료를 말한다. 이러한 비성형SRF가 장성에 34,000톤이 보관 중이고 매일 300톤 이상이 나주SRF열병합발전소로 옮겨져 연료로 사용 중이다.

     

    그런데 최근 장성 야적장에 보관 중인 SRF 34,000톤에서 심한 악취와 시커먼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째 이와 유사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성형SRF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25조에 의거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환경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분기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자인 ‘청정빛고을’과 사용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장성 야적장에 보관 중인 비성형SRF에 대해 제조당시인 2017년 첫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지금 야적되어있는 SRF가 고형페기물 연료로서 효용이 있는지 아니면 나주시 등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쓰레기더미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환경부는 제조자인 청정빛고을에서 비성형SRF 품질검사에 합격 완료한 연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재활용법에서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도록 한 이유가 첫 검사에서 합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SRF가 연료로 쓰였을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악취가 진동하고 침출수가 발생한 장성 야적장의 SRF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심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SRF가 제대로 건조되지 않았고 유기물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만약 함수율과 유기물 부착량이 기준치 이상이라면 그것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 역시 기준치 이상일 것이고 이는 나주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경부는 지금당장 장성 야적장에 쌓여있는 34,000톤의 비성형SRF를 즉각 전수조사해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임시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21년 6월 18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보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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