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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 시장업무추진비 명절선물 김영란법 위반 ‘논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도달 선물
선관위 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촉 될 듯
기사입력 2019.11.03 20:48
전남 나주시장이 시장업무추진비로 중앙부처와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설과 추석 명절에 전달한 선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영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은 시장업무추진비로 구입한 나주배나 한라봉 등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이 받았을 경우는 모두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다.
김영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가 지난달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나주시장 업무추진비 선거법 위반과는 별개로 검찰이 김영란법 위반을 인지 조사하거나 추가 고발이 이뤄지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 임직원들의 조사와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고발과 관련해 최근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장이 나주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피고발인들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전남 나주시가 2018년 추석과 2019년 설 명절, 최근 1년 동안 1,163명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3천4백여만 원의 물품을 구입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등에게 전달된 선물은 김영란법을 위반 한 것이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1월 30일 시행돼서 이후에 전남 나주시가 시장업무추진비로 구입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전달된 선물은 모두 김영란법 위반된다. 따라서 2017년, 2018년, 2019년 명절 선물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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