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거리 제한 부동산투기 사라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 소유 거리 제한 부동산투기 사라진다.

박병규 기자박병규 기자

부동산투기로 나라가 온통 어지럽다. 그리고 이를 관리 잘못했다는 이유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대패했다.

LH 임직원들이 원거리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다 이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속해서 이어져 온 있는 자들의 소유욕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풀어져 있어서다.

이제는 이러한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할 때다.

산업을 일으키고 세계 경제와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있다. 농업처럼 현장에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하고 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규제하는 것이 활성화임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부터 농지와의 거리 제한을 두면 의외로 간단하다. 위장 전입하면 어떡하냐는 걱정도 있는데, 위장전입을 한 것이 발각되면 언제든 거래를 취소하고 벌금을 물리면 된다.

하지만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이래서는 민심 이반이 계속될 것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사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인데, 농사일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 토지가 나라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고 이야기도 돌고 있는 것 보면 우리나라 농촌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실례로 작은 매제가 무안해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지역의 상당수의 농지가 외지인의 소유라고 한다. 과거 개발소식에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무차별적으로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개발소식이 흐지부지하게 되어 그 땅을 임대해서 농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때도 농지 소유의 거리를 제한했다면 농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는 발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개발의 실질적 소득은 대대로 농지 위에서 삶을 일구고 땅을 가꾸었던 농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정부는 영농후계자가 농지를 살 때 영농후계자의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20㎞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영농자금을 집행할 수 없다. 이제 모든 농지의 소유에 대한 거리 제한을 두면 된다.

여기에다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농지 소유 연도에 따라 보상가격을 차등 보상한다면 농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는 사라질 것이다. 또한 정부가 개발을 추진할 때 토지조성비가 적게 투입되어 기업체의 유치가 쉬워져 결국 지역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길게 보면 농업의 활성화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정비인 농지가격에서 안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농업의 터전인 농지가 진정한 농업인의 사업장이 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