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보조금 상한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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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보조금 상한액 상향

서울 강변북로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이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 최대 180만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 구매 시에도 지급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각 지자체 공고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9247대다. 이는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한 수치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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