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받아

지원 대상 확대 15~26일 모집...청년농 농지 확보 기회

[나주 와리스뉴스]나용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농지 '선(先)임대-후(後)매도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공사에 따르면 선임대 후매도는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먼저 매입해 향후 매도를 목적으로 임대 해주는 사업이다.

 

최장 30년간 조건부로 장기 임대하고 청년농이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공사는 이번 2차 모집부턴 신청 당시 소유 농지가 0.5㏊ 이상인 청년 농업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규 선정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만 39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했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다. 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 지역 내 논과 밭이나 농업진흥 지역 밖인 경우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상담센터로 문의(1577-7770)하거나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