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나주 SRF연료사용 허가취소 그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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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 SRF연료사용 허가취소 그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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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기자   

 

 

행정행위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 행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 행위다. 행정 행위의 무효와 달리 행정 행위가 취소될 때까지 해당 행정 행위는 유효하다.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흠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허가는 당연히 취소가 가능하다. 광주쓰레기를 가공해서 연료로 만들어서 나주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불합격 연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두와 과자, 그리고 일회용 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규정을 위반해 제품을 만들면 곧바로 취소된다.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연료가 제품규정을 위반해 생산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남나주시가 취소한 것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SRF 연료를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연료품질검사 결과 수분과 납 등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으로 환경부기준 불량연료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불량제품을 연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주시가 연료사용허가 취소를 통해서 한국난방공사의 불법행위를 막아주었는데 허가취소소송을 한다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다.

 

연료사용허가 취소소송을 들고 나설 업체는 사실 연료를 만들어 공급하는 업체가 해야 되는데 말이다. SRF 쓰레기 연료를 만들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열병발전소에 납품하는 업체가 연료를 팔지 못하게 된다면서 소송하는 것이 상식 아닐까?

 

연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환경부의 규정에 맞게 연료를 만들어서 다시 연료검사를 받은 다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그 연료를 가지고 나주시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으면 될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열병발전소의 법적소송을 거론하면서 법적다툼에 나서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걸까?

 

각설하고, 나주시민이 SRF 쓰레기연료를 사용하는 나주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은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판단된다.

 

불량 SRF 연료로 인해 SRF연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과 나주시민의 강력한 반발은 나주열병합반전소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혜택을 보는 대상과 피해를 보는 대상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지 않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자부, 환경부 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이 잘못된 것 아닐까?

 

이제는 이같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과정과 나주시민과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준 책임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남나주시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다시 SRF연료 사용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서류로만 허가 해서는 안 된다. 신청한 SRF 연료를 채취해서 직접 공인된 기관 2~3곳을 선정해서 재검사해서 허가를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SRF 연료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으로 맞는 연료가 사용될 수 있도독 상시검사를 조건으로 허가를 하는 것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 방안일 것이다.

 

그동안 나주시민이 수년째 불안감과 환경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권리를 찾고자, 아스팔트 무더위와 냉혹한 칼바람 추위에도 집회와 시위를 했지만, 나주열병합전소 SRF 연료사용 발전 불가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국난방공사, 산자부, 환경부였다.

 

전남나주시 빛가람동에서 평생을 살아가야하는 시민의 불안감을 나몰라한 채 특정 정치인과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쓰레기를 연료로 발전하는 나주열병합발전소 사업이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정치인과 관료의 부실한 정책결정이었는지, 머지않아 판정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위 지방의 작은 자치단체인 전남 나주시가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 허가 취소가 어떤 의미였는지도.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떠안을지도 말이다. 

 

그 출발을 알리는 것이 나주시의 SRF 연료사용 취소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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