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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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역 실천, 일상회복으로 가는 돋움판제주시 안전총괄과 정은주 사흘 연속 일일 신규 확진자 7,000명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된 이후 일일 확진자, 위중증 환자 수는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입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하고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이 잠시 멈춰졌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일까.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면서 시민들의 방역 의식은 해이해졌다. 속속 들려오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와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적발 수도 늘어났다는 기사를 접할 때면 마음이 답답해져 온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송년모임, 행사 등 사적모임이 늘어나고, 겨울철 쌀쌀해진 날씨 탓에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실내에서의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방역 최고 위기 상황이 언제 닥쳐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송년 친목 모임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사적모임이나 행사는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실내 환기하기, 진단검사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스스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시민 개개인의 노력과 서로를 배려하는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나,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지킬 수 있는 ‘기본’을 잊지말고 실천해 나가자. 우리 모두 함께하는 자율방역 실천, 일상으로 돌아가는 돋움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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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쏘임 예방법과 대처법 알아두세요광양소방서 대응구조과 소방교 서민규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를 위해 야외 활동이 빈번해지는 시기가 찾아왔다. 가을 산행을 즐기려는 등산객도 많을 것 같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길고도 무더웠다. 그로 인해 말벌의 번식도 활발하고 독성도 강해졌다. 개체 수가 늘어난 만큼 벌집 제거 출동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방청은 7월 30일 오전 9시부로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예보프로그램 위험지수가 올라갈 경우 ‘벌 쏘임 사고 경보’ 단계로 상향된다. 전국 최근 3년 평균 벌 쏘임 사고는 5,663건이며 이중 1,921건(33.9%)이 추석 전 30일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벌은 검은색>갈색>빨간색>초록색>노란색 순서로 공격성을 보이므로 산행 및 벌초 시 어두운 색 계열보다 밝은 색 계열의 옷 착용이 바람직하다. 또한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 벌집을 접촉했을 경우 머리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이탈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벌에 쏘이면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림, 구토, 설사, 어지러움, 전신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쏘인 부분이 심하게 부어오르면서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다. 벌 쏘임 시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의 감염방지를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 후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모든 국민이 벌 쏘임 예방법과 대처법을 알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 안전사고 없이 즐겁게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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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철 방역 수칙을 준수하자제주시 한림읍사무소 고경학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으로 전국적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지역 주간 평균 확진자 수도 8월 26일 기준 32.7명으로 4단계 기준인 27명을 초과하였고 전파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집단감염 급증으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도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강화되었다.. 8월 휴가철 영향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강화에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가오는 제주 고유 풍습인 벌초철과 추석 연휴에도 전국적 이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9월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람이 멈추지 않는 한 언제든 대규모 감염 발생은 인지된 것이기에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이때이다. 그러면 곧 앞두고 있는 벌초철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전통 풍습인 음력 8월 초하루(9.7)를 전후한 벌초철을 앞두고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하였다. 벌초는 가족 또는 문중 등 다수의 인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함에 따라 벌초를 목적으로 묘지에서 이뤄지는 모임에 한해 참여인원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하게 된다. 가족벌초는 4명까지, 모둠벌초는 8명까지로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사적모임 기준이 적용된다. ① 마스크 착용 ②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 금지 ③ 벌초 후 뒤풀이 금지 ④ 봉분당 4명씩 나눠 작업을 해야 하고, 가급적 시간・날짜를 분산하고, 이동 시에도 4인까지만 차량에 탑승 ⑤ 도외 거주자는 가급적 참여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입도 3일전까지 PCR검사 후 음성 판정 받은 후 입도를 당부하고 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이젠 온 도민 아니 온 국민이 지쳐 있다. 물론 방역당국과 온 국민이 뼈와 살을 깍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강도 높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 오고는 있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위기감 없이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일부 사람들로 인해 불안과 함께 방역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세상은 나 혼자 사는게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런 공동체적 삶이 곧 ‘하나의 세상’인 것이다. ‘나하나 쯤이야’ 라는 이기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 손에 손잡고 코로나 19를 빨리 퇴치해 보자. 그리하여 누구나가 꿈꾸는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진정한 힐링을 만끽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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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혜택받는 방법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한 경 훈 본격적인 무더위와 호우 등이 기승하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가 되며, 9월은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하여 부과가 된다, 2019년 지방세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가 개정이 되어 20만원을 기준으로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가 된다. 간혹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주택(부속토지 포함) 가격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에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나눠 계산한 세액을 각 소유자들에게 과세를 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에게도 주택분 재산세로 7월에 부과가 되는데 재산세고지서에 “과세물건 00번지(토지)”로 표시가 되고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체납시에는 가산금이 3%로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 CD/ATM 및 읍면동 카드수납 외에도 ARS 납부(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를 할 수가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6월10일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를 개정을 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여 임대사업자(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었다. 금년도에도 지난 5월에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계속하여 연장되고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재산세 감면률을 대폭 확대하여 착한 임대인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9개구간으로 구분하여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감면구간을 4개구간으로 구분하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40%에서 최대 85%까지 감면율을 확대해 주고 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임대료를 인하를 하였으나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의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금년도 9월30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2020년도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준다. 감면신청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한 전․후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사본 등 증빙서를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임대사업자 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은 제외가 된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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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 선 호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음식점, 미분양 주택 관련 현수막 등 거리마다 시선을 조금이라도 더 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불법광고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은 자연 풍경을 망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행자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강풍으로 인해 광고물이 떨어져 지나가는 보행자가 다치는 경우도 있으며, 전기를 이용한 간판의 경우 화재 및 감전 사고도 일으킬 수 있다. 먼저 옥외광고물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이라 한다. 이런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읍에서는 주말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요도로변에 게시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게시되는 모든 현수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교통안전에 우려가 되는 현수막이나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및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광고물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배포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 중인 업체 전화번호로 1시간마다 전화를 걸어 위반행위를 알리는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광고주 및 광고업체가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 하나쯤 이라는 근시안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우리 가족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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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탐내는 지역화폐, 탐나는 전제주시 도두동 정준영 지난 2020년 11월 탐나는 전이 첫선을 보이고 6개월이 지났다. 탐나는 전이라는 명칭은 제주의 옛 이름 ‘탐라’에서 따온 것으로, 모두가 탐내는 지역화폐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바람이 담겨있다.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 등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제주사랑상품권은 제주은행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고, 전통시장이나 특정 상권으로 사용처가 한정됐었다. 하지만 탐나는 전은 제주은행뿐만 아니라 농협은행 영업점으로 판매처가 확대되었고, 새롭게 추가된 카드형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하고, 충전할 수 있다. 현재 탐나는 전 구매 시 1인당 월 70만 원, 연 500만 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종이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의 경우 탐나는 전 전용 앱을 내려받거나 KB국민은행에서 신청하여 충전 시 충전액의 10%를 추가적립 혜택이 있고, 카드 사용액의 30%(전통시장은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모두가 탐내는 지역화폐라는 이름에 걸맞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1~2월 탐나는 전 체크카드를 최초 발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탐나는 전 충전금 3만 원 이용 시 3만 원 캐시백을 해주는 이벤트가 있었다. KB국민은행에서도 체크카드를 대상으로 상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한다면 소소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탐나는 전이 첫선을 보인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그중 하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게 탐나는 전의 취지인 만큼, 체크카드와 같은 05~1.3%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탐나는 전 구매 시 액면가의 10% 할인을 악용한 속칭 ‘카드깡’이라는 부정행위도 6건이 적발되었다. 이에 제주도는 탐나는 전의 카드 수수료율을 경감 또는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자치경찰과 합동 조사를 하며 불법행위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많은 혜택이 있는 만큼,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시장경제를 해치는 행위는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제주도 내 탐나는 전을 통해 대금결제가 가능한 4만7천여 곳 중 3만여 곳의 사업장이 탐나는 전 가맹점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하지만 제주도민 모두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탐나는 전 사용 및 가맹점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관광객들에게도 홍보함으로써 사용 폭을 확대한다면 제주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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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김영일 우리 읍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행복e음, 다른 단체·기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다양한 통로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긴급지원 및 수급자 신청, 사랑의 열매 배분 등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있으며,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로 위기 가구를 선제 발굴 및 지원을 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복지라는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다. 시대에 따라 다르며, 상황 혹 개인에 따라 다르다. 단순하게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혜택이 복지라고 생각될 수 있으며, 주민들의 행복도 자체를 상승시키는 것이 복지일 수 있다. 개인이 생각하는 복지는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그 기준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언젠가 가정방문을 한 적이 있었다. 집은 정리가 되지 않아, 쓰레기와 짐이 가득하고 냄새가 나는 집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단체를 통하여 집을 정리와 청소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대상자분께서는 거절하였으며 우리가 집에 찾아오는 것도 꺼렸다. 그분은 그 상태 자체가 편하고 좋은 것이다. 그런 분을 변화시키고자 설득하는 과정 자체까지 복지일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그 자체도 복지일 수 있다. 다큐멘터리에서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원시 부족에 선교사 등이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장면이 기억이 난다. 우리가 보기에 미개한 생활을 겪고 있는 그들이, 나름의 만족하는 일상을 우리의 기준을 잣대로 그들을 위한다며 오히려 파괴한 것이 아닌가. 아직 경험이 짧아 무엇이 더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단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주민들을 위해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낼 수 있는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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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이렇게 해결하세요제주시 환경지도과 김지용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편리한생활을 누리는 반면에 우리네 일상은언제나 크고 작은 생활소음에 늘 노출되어 있다.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방해하는 소음에는 공사장 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에어컨 실외기 소음, 확성기 소음, 스피커 소음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소음중 시민들이 가장 많이 불편을 느끼며 해결을 바라는 소음이 공사장 소음이다. 우리 부서에서는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적으로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 민원사항을 점검한다. 공사 관계자를 통해 소음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을 강구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만약 행정지도로소음민원이 해소되지 않거나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소음측정을 실시하고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시『소음진동규제법』에 근거하여 개선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내리고있다. 그러나 소음진동규제법은 모든 종류의 소음에 적용하여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소음진동규제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사무소 또는입주자 자치회규약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소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체 해결이 안될 경우에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이용해 보는것도 한 방법이다.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중재 및 해결코자 산하기관인 환국환경공단에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설립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통해서도 층간소음 분쟁이 해결되지않는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도 가능하다.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제주도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관련 피해보상 등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생활속 소음으로 이웃간에 대립과 갈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당사자간에 원만한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이 최선의 방법이긴 하나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환경부서나 소음분쟁 조정기관 이용으로 불편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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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세요제주시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강미숙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를 접한 주위 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데 바로 신고 해야 되는지, 신고를 안 하면어떻게 되냐는 등의 걱정 어린 목소리로 어려움을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주택임대계약 신규 또는 갱신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2021년 6월부터 수도권, 광역시, 도(군단위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지)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고주택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모두 해당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날인(서명) 한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어 어느 일방이 신고가 가능하며, 위임도 할 수 있다. 또한 갱신 계약은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에서 제외된다. 미신고(지연사례포함)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감안하여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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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여행을 떠나요제주시 아라동 맞춤형복지팀장 김수정 나는 음악듣기를 좋아한다. 시간이 나고 여유가 생기기만 하면 언제나 어김없이 오디오를 켜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듣는데, 누군가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곡 아니, 더 정확하게는 가장 감동받은 곡을 꼽으라면 최근에 출근길에서 흘러나와 우연히 듣게 된 노래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을 울리는 김민기씨의 ‘봉우리’라는 노래가 손꼽힐 것 같다. 가수특유의 저음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며 첫 소절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 하면서 저절로 자세가 낮춰지고 겸손해지며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앞만보고 열심히 달렸고 기쁜마음으로 정상에 섰다 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내가 오른곳이 정상이 아니라 아주 작은 봉우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가사가 다시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 보게 만드는 노래이다. 지금도 누군가보다 잘하려고 누군가보다 먼저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게 된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더워지는 날씨에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면서 오랜시간 함께 생활하는 가족간의 트러블이 생기거나 제한된 만남으로 남녀노소 구분없이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계절의 여왕 5월, 여행계획을 세우고 만남을 기약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만남, 방문, 외출, 여행을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서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여행을 시도하는 것은 어떨까? 나도 ‘봉우리’라는 노래로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공유하려고 한다. 가사를 다시한번 음미하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