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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주택과 강지현
최근 지구온난화로 봄, 가을의 기간이 급격히 줄어들어 게릴라성 폭우로 특징되는 열대성 호우가 잦고, 한국의 기후 특성 상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풍의 영향을 받기 쉽다.
폭우,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휴식도 없이 매년 반복되며,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재산 피해는 엄청난 손실을 남긴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 및 대비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켜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85%~100%를 정부와 제주도가 확대 지원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 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 공장이다.
가입은 시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 가입 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지진 등)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손해평가 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취약계층 및 도서주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피해복구로부터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해 풍수해보험금 중 자부담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도내 공공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사회공헌사업 업무 협약(MOU)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주택(단독 및 공동)에 거주하는‘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추자도 및 우도 등 섬지역,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재난위험지구’주민을 대상으로 자부담 보험료를 100% 전액 지원하며, 보상금의 경우 풍수해보험, 재난지원금의 이중 지급이 불가하였으나 지난해부터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망우보뢰’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가입 문의 및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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