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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하얀 소띠의 해도 어느덧 2월에 접어들었다. 새해를 맞아 저마다 1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계획들을 다짐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소망들을 지원해 줄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눈여겨 볼만한 사업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들 석면이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일부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지원범위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까지 보조해 준다. 가구당 지원액은 슬레이트 철거? 처리의 경우 주택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창고, 축사)은 200㎡이하 전액,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1개 동당 철거? 처리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완전 철거시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지원되나 지붕개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제주도에서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취약계층을 우선해 지원하며, 지원절차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2월중으로 명단을 수합 및 지원기준 부합여부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3월부터 슬레이트 철거 및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진다.
만약 제주도에서 정한 슬레이트 전문 해체?제거 업체가 아닌 곳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며, 또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은 유지되어 있고 슬레이트만을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받아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철거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하루빨리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기 바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추워진 날씨만큼 얼어붙은 지역경제 상황이지만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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