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매서운 바람을 동반한 제주의 겨울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매섭게 다가오는 한파와는 달리, 도내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과 가을 이사철을 맞아 크게 증가했다. 또한 9월 인구이동도 동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조금씩 꿈틀거리며 활기를 되찾아가는 제주의 주택시장을 맞이하며, 조천읍의 세무 담당자로서 또 세무과 취득세 감면담당자로서 2년 동안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제주시민들을 위해 취득세 감면요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취득자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한다. 여기에 물론 예외는 있다.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전용면적 20평방미터 이하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 취득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둘째, 본인과 배우자의 직전년도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매매, 분양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이어야 하고, 제주도의 경우 비수도권에 해당되어 3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으로 취득할 때만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율은 1.5억 원 이하는 취득세 100% 감면, 1.5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는 50% 감면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더라도 주의해야 할 추징요건이 있다. 감면을 받은 시민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여야 하며, 3개월 동안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추징된다.
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제주시민이 적극적으로 감면 신청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시민의 자금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전남교육청-전남도의회, 부산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홍보 나서
- 2광주광산구, ‘기회의 땅’ 우즈베키스탄 경제 교류 성공적 출발
- 3국경 넘은 30년 우정, 대전시-난징시 우호 돈독
- 4전남장성군 동화면, ‘동화나라 버베나축제’ 준비 한창
- 5전남도, 문화재청 국가유산 경관개선에 2곳 전국 최다
- 6전남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지역 대표기업 육성
- 7전남도, ‘시설작물 일조량 피해 보험제도 개선을’
- 8재대구경북호남향우회, 고향사랑 앞장 다짐
- 9전남나주시 고향사랑답례품 64개로 ‘껑충’
- 10윤병태 전남나주시장, 올해 시정 핵심 현안 현장 브리핑 가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