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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농업용 창고가 농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양성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농지법에 양성화가 가능한 법적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농림부 지침에 따라 다음의 조건에 충족하면 양성화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1988년 10월말 이전 농지를 전용하여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 신청이 가능하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19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한 시설에 한정되어 있으며, 농업용 창고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농지는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로 농지법에 정의 되어 있으며, 이런 농지의 활용성과 농업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시설이 농업용 창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용 창고 또한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농지전용을 거쳐야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이다.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설치된 농업용 창고는 불법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불법 전용된 농업용 창고들에 한해서는 양성화 지침에 명시된 특정시점과는 관계없이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점과는 관계없지만 자격요건 부분은 농지법 상 농업용 창고의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에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용도변경을 제한하여 양성화 이후에 농업용 창고의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격요건은 충족하나 1988년 10월말 이후에 설치 되었다는 이유로 전용이 불가능 하여 농업용 창고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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