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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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고 예방 체크 포인트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토지·주택 등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높은 중개 수수료 등으로 부동산 중개 역할을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한 업소 간 과당 경쟁으로 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을 소홀히 해 중개의뢰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유의 사항을 꼭 지켰으면 한다. 첫 번째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 사례다. 매매물건과 1㎞ 이내 비선호 시설이 있음을 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해 주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로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사실 및 권리관계, 입지 조건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중개의뢰인은 공적 장부에 근거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본인도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직접 살펴봐야 한다. 두 번째는 부동산중개의 완성 시점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사례다. 임대인에게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는 경우로 계약이 파기되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중개가 완성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의 완성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는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최근 건축허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개보수를 먼저 지급했으나 건축허가가 불허되면서 계약금과 중개보수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공인중개사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중개사고라면서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사례다. 부동산중개 시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고 공인중개사로부터 구두로 설명을 들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후에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다. 중개·확인 설명서에는 소유권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근저당, 가압류 등),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등이 기재되므로 중개의뢰인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요즘 금융기관 대출 규제에 따른 거래심리 위축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관망하는 추세 등으로 인해 제주시 토지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나 감소했다. 특히 제주시 부동산 거래 시에 발생한 민원이 지난해 33건, 올해 24건이나 접수됐다. 중개 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점이 있다면 관할 등록관청으로 확인해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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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제주에서도 시행내년 초 제주에서 가장 높은 38층 169m 높이, 여의도 63빌딩 연면적의 1.8배에 이르는 노형드림타워가 준공된다. 이미 대형마트, 종합병원, 면세점 등이 들어선 노형 일대는 교통혼잡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적잖이 들려오고 있다. 제주는 인구 10만 이상 전국 53개 도시 중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가장 늦게 시행했다. 2000년 10월 제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안된 후 주민 부담 가중 및 경기침체를 이유로 여러 차례 중단되었다가, 지난 2019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 20년만인 2020년 10월에 최초 부과 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에 해당된다. 부과액은 ‘연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산정된다. 이때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각각 정해지기 때문에, 부담금은 시설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주거용 건물을 포함하여 종교시설, 학교 등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 15일부터 7월말까지 실시한 현장 전수조사에 대한 정비를 한 결과 8월말 기준 부과 대상 건물은 1,997개소이고, 납부대상자는 3,313건이며, 부과 액수는 59억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감 받을 수 있다.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는 주차장유료화, 대중교통 이용지원, 승용차 요일제 운영 등 9개 프로그램, 16개의 감축활동으로 되어있다.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려면, 프로그램 별 세부 이행조건 등을 확인하고 실제 가능 여부를 판단 후 신청하여야 한다. 시민과 기업체 입장에서는 낯선 제도이며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우리팀에서는 현장방문 시 최대한 제도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교통량 감축을 위한 제도이므로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홍보를 병행해 건물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요즘 제주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본다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이미 시행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전국 인구 10만 이상 53개 도시 중 가장 늦게 시행하는 만큼, 타 지자체의 여러 사례를 연구하여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사전 시설물 조사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에 대한 서면점검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정한 부과 및 감면 제도를 실시하여 교통분야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및 교통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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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광고문화로 청정 제주를.한밤중 밝은 거리를 걷다보면 화려한 네온사인과 전광판들이 불야성을 이룬듯하다. 색색의 불빛들이 까만 하늘과는 달리 도시의 화려함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무분별한 간판들로 눈살을 찌푸렸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불법광고물들이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이유 중 하나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광고업체들의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광고주들에게 에어라이트 등을 제작해주는 경우가 있다. 옥외광고물의 특성상 태풍, 호우 등 천재지변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전기를 이용한 간판의 경우 감전사고, 화재사고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빛이 강한 간판의 경우 어두운 밤 운전자들의 눈이 순간적으로 부시게 만들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다. 또한 현수막인 경우 현수막이 아래로 떨어지면 달리는 자동차가 대형사고에 노출되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한다. 애월읍에서는 매주 100장이 넘는 현수막과 배너, 에어라이트 등을 정비하고 있다. 매주 광고물이 자주 부착되는 지역을 관리하고,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 등으로 매주 단속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그때뿐인 단기적인 해결방법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신고하여 적법하게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무조건 잘 보이거나 큰 간판을 지양하고 지역 및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광고물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과 광고주가 함께 건강한 광고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청정제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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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의 차이광고물이란 광고를 목적으로 한 말이나 글, 그림, 책자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옥외광고물, 고정광고물, 우편광고물 등이 있으며 제주도는 몇 년 동안 인구유입에 힘입어 주택, 자동차, 각종 사업장 등이 꾸준한 증가추세로 아파트 분양, 토지매매 등 광고 현수막, 전단지 형태의 광고물은 어디를 가든지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중 도로변 공공시설물(가로등, 전주, 신호등 등)과 가로수 등에 끈으로 묶여진 현수막과 중심상업지역내 도로와 인도에 뿌려진 전단지, 주택분양, 토지매매, 자동차 매매 등은 대부분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옥외광고물법 ) 제3조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하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에게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내 중심가 지역 뿐 만 아니라 읍 ? 면지역의 마을 등에도 어김없이 주택분양, 토지매매, 자동차매매 등 불법 현수막들이 난무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민 스스로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서 예방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행되고 있다. 적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의 차이는 신고 ?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도로변 등에 설치된 아파트, 토지매매 등의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광고물에 속하며 과태료? 벌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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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과 친절은 불가분의 관계공직자는 청렴!, 청렴해야 한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는 얘기다. 당연한 말을 우리는 다시 듣게 된다. 왜냐하면 청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이 지켜야할 6대 의무 중 대표적인 것이 청렴과 친절이다.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써,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나는 몇 일전 신문기사를 통해 제주에서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심각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요즘 제주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현실을 볼 때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공무원으로써 어떤 말보다 강조하는 단어가 청렴이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가 지켜야할 윤리 중 청렴을 언급하며, 청렴하지 않고서 지방관 노릇을 잘 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했다. 또 청렴은 지방관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이야기 했다. 우리 사회는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전보다 청렴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도 관행적으로 누적된 부패행위를 근절해야만 보다 더 청렴한 사회가 될 것이다.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데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단순히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접대 받지 않으면 청렴하다는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는 업무절차의 불공정, 행정의 소극적 태도, 특혜 제공, 지연·학연·혈연 등에 의한 업무처리, 불친절 등 민원인의 불만사항이 청렴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청렴한 생각과 마음을 갖춰야 친절도 자연스럽게 함께 수반돼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청렴과 친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현대를 사는 공직자의 기본자세이자 청렴도와 친절도 향상의 기본 방향일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일꾼으로 공무원이 청렴해야 사회가 밝고 깨끗해지며 부정부패 없이 맑은 사회, 살기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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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지난주 신문에 침수와 가뭄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기사가 실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올 여름 정기인사에 애월읍에서 안전총괄과로 부서를 옮기면서 후배들이 인사로 ‘형님이 안전총괄과로 가니까 태풍이 온다’는 인사를 받았다. 올 해 8월에만 3개의 태풍을 만났다. 나는 2007년 가을에 발생한 태풍 ‘나리’ 피해복구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2008년 8월 이 부서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2년 그리고 올해로 3번째 근무를 하게 된다. 토목직 공무원으로 여러 해를 살아왔지만 2007년 태풍“나리”는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준 태풍이었다. 다행이 태풍“나리”가 주말에 와서 그나마 피해가 적었지만 13명의 인명 피해와 1600억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태풍 “나리” 가 통과하면서 제주는 시간당 100 ㎜ 안팎의 폭우를 뿌렸고, 하루동안 윗세오름에는 563 ㎜, 제주시에는 420㎜, 서귀포시에는 265㎜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1959년 내습한 태풍 “사라”의 제주 1일 최대 강수량 267.5㎜을 뛰어넘는 기록이었다. 이러한 유례없는 폭우 탓에 제주시의 4대 하천(한천, 병문천, 독사천, 산지천)들은 모두 범람했고 이 것이 큰 피해를 불러왔었다. 그 해 9월 20일 제주지역과 전라남도 일부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까지 되었었다. 이러한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올해는 왜 이다지도 태풍이 많이 오는지 벌써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7개나 발생했다. 그나마 강력했던 제19호 슈퍼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으로 가길 다행이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주를 향했더라면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하기비스”는 일본에 일강수량 922.5㎜를 퍼부으면서 많은 피해를 발생하였다. 태풍 발생으로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 태풍 발생 기상청 자료를 보면 1976년 6개의 태풍 이후 43년 만에 처음이고 1959년에 기록한 7개를 경신할 태세이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 현상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과 집중호우 발생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는 과거 태풍으로 인한 피해들을 잘 기억하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재해 대비에 민관이 따로 없으며. 저마다 피해예방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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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철저한 내용확인이 필요얼마 전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내용이 방영됐다. 해당 방송에는 저렴한 분양가라는 말에 취해 꼼꼼히 확인을 하지 못한 조합원들이 힘겨운 투쟁을 벌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많은 내용은 집을 저렴하게 구입한다는 말에 속아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후회와 그 후의 기나긴 투쟁을 벌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그 주체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스스로 주체가 되는 만큼 일반 시중의 아파트와 다르게 부대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그 책임 또한 조합, 즉 조합원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 또한 내포하고 있다 사업의 시행절차는 조합추진위원회(가칭)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일정 조합원이 모집이 되면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위한 자체 주택조합규약을 작성한다. 그 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하나의 단체로서 인정받게 되며 그 후에는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신고를 한 후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입주 및 금액 청산 등 남은 절차가 진행된 후 조합은 해산을 하게 된다. 조합원 모집은 조합원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계약하여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한 후 이루어진다. 이 때 가장 중요하게 볼 사항은 가입계약서와 조합원 모집공고문이다, 조합원 공고문에는 조합 모집주체에 관한 정보, 업무대행사에 대한 정보, 토지확보 현황 및 계획, 주택 예정 세대수 및 기간 등 추후 이루어질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계약서에는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및 의무, 금액에 운용 등이 있으며 탈퇴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제주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추진현황을 제주시청 홈페이지(도시건설국 자료실)에 홍보 리플렛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믿을만한 사업인가요? 에 대한 문의가 많다. 해당사업은 행정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에서 하는 사업으로 누군가 대신 지어주는 사업이 아니고 본인이 살 집을 여러 사람들과 공동으로 짓는 것이다. 관련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세상의 쉬운 길은 없다.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철저히 공부하여 저렴한 주택공급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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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은 상대에 대한 존중의 표현“여러분 오늘 업무 끝나고 직원회의가 있습니다.” 매월 부서친절도 평가를 하는데 평가결과를 받은 날이면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직원회의가 이루어진다. 매번 평가 내용들을 확인하고 , 대응사항들을 확인하며 회의를 해도 순위는 변동이 없다. 이럴수가!! 열심히,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무엇이 부족한 거지? 그러다 문득 내가 친절해야 할 때가 아니라, 언제 친절이 필요하다고 느꼈었지? 내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서비스 이용자로서 친절을 느꼈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았다. 낯선 기관을 방문했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봐 줬을 때, 나의 불편사항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 의견이 전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현재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식당에 들어갈 때 앞에 사람이 나를 위해 문을 잡아줄 때 등 사소하지만 나를 배려하고 관심을 주는 것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서 좋았었다. 친절은 마중인사, 끝인사를 해야 하고, 전화는 민원인이 끊은 뒤에 내려놔야 하는 매뉴얼적인 친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존중의 마음을 바탕으로 방문하는 민원인 중심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틀을 정하고 그 안에서 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한 건 아닌지 반성을 해 본다. 오늘부터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나만의 친절수칙을 정해 노력해 보고자 한다. 하나. 미소를 짓자. - 미소는 첫 만남에서 나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상대에게 전달해 신뢰를 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일 것 같다. 둘. 잘 듣자.- 민원인이 내방하면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나의 경험치로 먼저 결론을 내리는 실수를 하지 말고 정확한 민원인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해야겠다. 셋. 말에 온기를 담자 –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의도하지 않게 전달이 잘못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말을 따뜻하게 한다면 나의 진심을 전달하기에 더 좋을 것 같다. 이러한 노력이 자연스럽게 나의 생활습관이 되어 진다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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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의 비명'을 보고휴일 오랜만에 TV를 보다가 ‘북극의 비명’이라는 방송을 우연하게 보게 됐다. 이전에도 북극의 기온 상승으로 지구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간혹 들었지만 이번처럼 흥미롭고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갈라지고 유빙이 녹아내료 북극곰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어 죽고 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많은 지역의 침수가 예상되고 있다. 더 무서운 일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 해 준 방송이었다. 이 방송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서는 ‘무섭다’ 는 생각과 ‘기초질서 지키기’ 가 떠올랐다. ‘기초질서 지키기!’ 너무나 고전적인 표현일까? 스마트한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시책 같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쓰레기 처리문제, 주차난, 교통난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 되고, ‘일회용품 안 쓰기’, ‘올바른 분리배출 하기’, ‘쓰레기 불법투기 안하기’, ‘주변 주차장 이용·걸어서 이동하기’등 생활 전반에 만연한 불법과 무질서 행위로부터 시민의 힘으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다. 특히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치질서 시민 지킴이’를 읍면동별로 구성하여 홍보와 계도 및 신고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처음 시작보다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은 귀찮고 힘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커피를 마실 때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텀블러에 마시는 것보다 편하고,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보다 도로변에 주차를 하여 이동거리를 최소화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쓰레기도 아무 때나 한꺼번에 버리는 것이 분리수거 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편안하지만, 지구의 반대쪽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북극의 여러 가지 시그널들. 쓰레기 매립장 문제, 주정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지켜져야만 밝고 건강한 제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넘어서 더 나아가 지구가 편안해 질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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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폭넓게 완화 됩니다복지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떤 특수한 장애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사회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저소득 취약가정이 많고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도 많다.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사회복지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기초수급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있다.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폐지하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올해1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거나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중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폐지했다. 9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4.17%에서 2.08%로 하향조정 하는 등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점차 완화되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생활수급대상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미치지 못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얼마 전 탈북민 모자가 서울의 임대아파트에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서사망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행정이나 우리 이웃들이 복지대상자로 발굴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어서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유사한 저소득, 저임금, 고용불안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해 있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복지사각 지대가 생기기도 한다. 경제적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이웃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