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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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그동안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던 농업보조금인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공익직불제”로 바뀌었다. 공익직불제는 국민들에게 식량 공급이라는 일차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던 과거와 달리,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약 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 준수,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영농 폐기물 수거 등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생태계 보존을 위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 교란 생물 반입 금지, 농업·농촌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 이수 의무화 등 총 17개의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를 감액하여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대상농지에서 같은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등이 해당되며, 일정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이외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하여 ha당 100~205만 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이 있다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올해 5월부터 6월30일까지 신청하며 되는데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제주시에서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신청 후에는 부정수급 조사·단속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전액환수와 제제 부가금 부과, 등록제한 등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농업농촌의 공익가치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서비스의 대가인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생태계 보전 등으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농촌 만들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농업인들의 모습을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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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2년 말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해 4월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사키고, 화재·붕괴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된 것에 이어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을 구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되어, 내달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건축물의 준공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정기점검 실시 등 유지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그동안 국토부 및 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을 의무화 하여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도 시행된다.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된 건축물 중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고시원, 학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 말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약 400동의 보강비용을 지원예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에 대한 저리융자사업도 시행한다. 건축물의 해체도 더 까다로워진다. 일반 공사와 비교하여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비율이 높은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확인받아야 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건축물 관리자(소유자)는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확인하여 철차누락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행정시에서는 시민 불편·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조직마련과 건축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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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하세요!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부터 도입되어 각종 거래에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부작용도 많이 지적됐다. 먼저 자신이 신고한 인감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둘째, 대리발급의 문제이다. 실제로 인감 업무를 하다 보면 위임자가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수임자가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등의 사건으로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인감을 신고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므로, 자신이 방문한 행정관청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경우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도장 대신에 서명으로 본인 의사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같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으로는 첫째, 사전에 인감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둘째, 대리발급의 문제가 없다. 사람마다 필체는 다 다른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필체를 사용하므로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고, 위·변조가 인감에 비해 어렵다. 셋째, 더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부동산·차량 매도용을 제외하고는 일반용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가 세분화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발급률은 인감에 비해 5.64%에 그치고 있다. 서명이 보편화되는 흐름에 맞춰 많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해주시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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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부실시공 업체 설자리가 없어진다작금의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평상시 자유로운 우리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주변에 벚꽃이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한껏 뽐내며 봄의 정취를 알리고 있는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과 발목을 잡고 있어 답답한 마음과 더불어 자영업자, 택시기사, 관광업종사자 등 생활주변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에 안타까움이 크다. 세계적 감염병이 된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은 안전과 관련하여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관급공사 관련하여 부실공사 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19년 12월부터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제주시에서 발주하여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내 관급공사다. 접수방법은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모사전송(팩스) 또는 우편접수로 하며 반드시 신고자의 실명으로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반을 구성 현장방문 상황에 따라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부실공사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통보함으로써 방지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건설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부실공사로 판명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담당공무원의 고의 및 중대과실 여부 조사도 병행하여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도 확보한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실이 확인된 공사업체에 대해서도 등급에 따라 최장 1년간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칫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근간의 코로나19사태 관련 한국은 방역선도국으로 부상되고 있다 중국과 같이 강압적인 통제방식이 아닌 국민의 권리보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질병확산을 방지하는 방역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가 놀란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보급을 타진하는 국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라19가 이렇게 위세를 떨 줄은 아무도 몰랐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사다. 이러한 불확실 시대에 맞춰 제주시는 관급공사와 관련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대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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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타케의 선물, 왕벚나무여기저기 동네마다 꽃비가 흩날리고 있다. 왕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꽃비를 뿌리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지쳐가는 우리에게 자연이 주는 작은 선물인 듯하다. 미국의 원예가 루서 버뱅크는 “꽃들은 언제나 우리를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유익하게 만들어 준다. 꽃들은 햇살이고, 우리 영혼의 음식이자 치료제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화사하게 핀 왕벚꽃이 힘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을 주었으면 좋겠다. 110여년 전 왕벚나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분이 있다. 1902년 제주에 온 에밀타케 신부이다. 프랑스 선교사인 에밀타케 신부는 제주에 13년간 머물며 선교활동과 더불어 식물채집과 표본도 하였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채집한 식물이 10,000여점 이 된다고 한다. 에밀타케 신부는 1908년 4월 한라산 북측 해발 600m 지점에서 왕벚나무를 발견해 표본을 채집하였는데, 채집된 나무의 표본번호가 ‘채집번호4638번’이다. 한라산 관음사 인근에서 채집된 것으로 보이는 이 표본은 독일 베를린대학의 쾨네교수에게 보내졌고, 쾨네교수는 제주도가 왕벚나무 자생지임을 최초로 밝혔다. 에밀타케 신부가 채집한 표본이 자생하는 왕벚나무로서는 세계 최초의 표본이자, 제주도가 왕벚나무의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표본이 된 것이다. 에밀타케 신부의 선물이 아니였다면 아직도 왕벚나무의 자생지는 일본이라는 거짓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몇 년 전만해도 왕벚나무가 일본이 자생지인 일본나무라는 인식이 많았다. 그런 탓에 2013년에는 관음사 경내에 있는 왕벚나무를 일본나무로 잘못 알고 농약을 쳐서 고사시킨 사건이 있었고, 2014년에는 서울 여의도 윤중로 벚꽃나무 6그루를 무단 벌목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벌목 이유가 일본을 상징하는 꽃인 벚꽃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무궁화를 심으려 베어냈다는 것이다. 왕벚나무 자생지가 제주도라는 사실이 최근에는 언론에 자주 기사화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에 제주도가 왕벚나무자생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또한 우리에게 선물을 준 프랑스인 선교사 에밀타케 신부에 대한 감사함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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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우리, 청렴을 말하다.청렴은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따라다니는 단어다. 사전적으로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을 가진다. 또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때도 청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청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은 목민심서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19세기 세도 정치기에 강진으로 유배를 보내져 유배생활 동안에 지은 책이다. 목민심서는 유배상태에 있는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세도정치기에 목민관이라도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는 바람으로 만든 지침서이다. 목민심서나 목민심서에 나오는 청렴에서 가장 핵심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이다. 현대에 와서 백성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이 애민정신을 나타낸다.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애민정신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시설 방역활동부터 자가격리자 상태를 확인하고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호흡기와 폐에 침투해 호흡 장애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람 간 접촉을 줄이고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침체 대응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 시켜 지역 내 상권을 살리려 노력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와 코로나 확산방지 활동으로 공직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힘들지만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들부터 건강한 제주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각종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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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이 주는 무게, 그 무게를 누려라봄꽃들이 서서히 피어나면서 봄기운을 만끽하며 즐겨야 하는 4월, 반갑지 않은 불청객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다소 침체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나라는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다. 작년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는 ‘만 19세’였던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만 18세부터 첫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즉,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현재 이 시점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투표소에 방문하여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을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난 1일 총선 투표소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대략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투표소를 찾는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줄을 설 때도 타인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투·개표소에 체온계, 손 소독제, 위생장갑 등 위생물품을 비치하기로 하였고, 투표 전날까지 모든 투표소에 방역작업을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며,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 장비, 출입문에 대해서도 수시로 소독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만일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으면 투표소 내 별도로 설치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과 예방에도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설레는 선거일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의 선거가 될 수가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은 당연히 국민들이 누려야 하는 것이며, 정부가 국민에게 꼭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얇은 한 장의 투표용지는 단순히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을 바꿀 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주의 꽃인 선거는 유일하게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날이며, 유권자들에게 부여되는 투표권을 소중하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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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입학지원금 신청하세요과거 우리 주변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공부하고 싶어도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는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제도 등으로 예전 보다는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여 입학하는 것이 훨씬 좋아졌으니 대학 못가는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난감한 현실이다. 이러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자녀의 대학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의 대학교 신입생 자녀로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한부모가족 신규신청자는 2020년 3월 31일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급여를 신청한 자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제31조의 학위인정대학의 신입생인 대상자가 3월 16일까지 재학증명서나 대학 등록금 납입영수증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입학지원금을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입생 자녀 대학 입학지원금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한편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진학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행정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은 물론 자녀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배움의 길을 열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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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에도 계속된다.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으로 자동차세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이상 인 경우는 연 2회( 6월1일, 12월1일)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연간 자동차세액의 1/2씩 부과하며 경차, 화물차, 영업용, 이륜차, 10만원이하는 매년 1회(6월)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승용자동차는 배기량별 cc당 요금(3단계)를 적용하고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승차정원에 따른 연간 세액,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는 적재정량에 따른 연간 세액, 삼륜이하 소형자동차의 경우는 정액 연간 세액을 적용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간 세금의 10% 할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번만 신청하고 납부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했다면 다음해에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처리되며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신청은자동 해제되며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에 가정으로 송달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청 자동차세 팀(064- 728-2391 ~ 6)으로 신청하여도 되며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에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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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어린이집 휴원, 보육공백 최소화 노력제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유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복건복지부의 전국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어린이집 휴원을 실시 중이다. 어린이집 휴원 실시에 따라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받아 직접 보육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 등 아이를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경우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신청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긴급보육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이 휴원을 할 경우 반드시 운영해야하는 보육제도임으로 보호자는 걱정이나 눈치 볼 필요 없이 신청하면 된다. 긴급보육시 어린이집은 교사와 아동 비율을 준수하여 당번교사가 배치하여 통합보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 이용 시간내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휴원기간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1일 2회이상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아동은 2,514명으로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13.3%가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별로 소독약품 및 손소독제, 마스크를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방역물품(마스크, 세정제) 구매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어린이집 내 의심환자 발생 및 보육현황 등에 대하여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24시간 어린이집과 비상연락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등 불편사항은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841~4) 또는 어린이집이용불편ㆍ부정신고센터(1670-2082)로 신고하면 특별점검을 통해 불편을 해소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어린이집을 졸업한 예비초등학생인 경우 초등학교에 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와 함께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보육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