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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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규정 준수, 상생의 효과를 누리는 길2016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을 달리한 바 있다. 옥외광고물을 단순히 관리·단속하는 차원을 넘어서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의 설치ㆍ표시가 가능토록 하여 옥외광고산업을 진흥하는 것에 방점을 둔 것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행정과 산업간 상생발전을 그 목표로 했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광고물의 현실은 어떠한가? 각종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현 시대에 사업자들은 한순간만이라도 소비자의 눈길을 잡아끌기 위해 법령이 규정한 경계선을 넘어 다양한 수단으로 자신을 표출하는 불법 광고물을 쏟아내고 있으며, 행정은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데 집중하느라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려는 시도조차 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법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서로가 서로를 가리는 간판들은 고유의 기능마저 상실하고 있으며 차도와 인도를 막아서는 유동 광고물들은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를 떨어뜨리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뿐이다. 또한 ‘설치·단속·철거·재설치’라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벌어지는 눈치싸움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불러온다. 특히 기준을 지키지 않은 돌출 간판, 자동차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인도를 막아선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은 시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주변 환경과의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크고 화려하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소비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시대이다. 옥외광고물로는 투입에 비하여 원하는 홍보효과를 얻기 어렵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과다경쟁에 힘을 쏟기보다 규정의 틀을 지키면서 서로 협력하여 찾아가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일이 아닐까? 많은 지자체들이 업소별로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건물과 주변 환경이 주는 미적 감각을 최대한 살린 광고물 설치와 가로환경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도심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불법적인 광고 경쟁을 지양하고 규정의 틀 안에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 모아 노력하는 것이 상생의 길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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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동수단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기차세대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동킥 보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빠른 이동과 편의성, 친환경을 장점으로 내세운 전동킥보드는 출·퇴근용도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업체들의 공유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 그동안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 되어 차도로만 운행이 가능하였으나 12월 10일 부로 개정된 법안에의해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개정안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 따르는지 미리 알고 대책을 마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2종 보통 자동차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만 13세 이상은 누구든지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해지므로, 만 13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보호자는 안전 보호구를 필수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지자체 및 공유서비스 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사용을 해야한다. 공유전동킥보드가 유행함에 개인소유가 아닌 장치는 점검을 소홀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전에 이용자가 전조등, 미등등의 등화 장치와 경음기의 작동여부 등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안전한 운행 습관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운행도중 핸드폰사용, 갑자스런 방향전환, 음주운전 등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며, 횡단보도에서는 장치에서 내려서 끌고 건널수 있도록 해해야한다. 넷째, 공유전동 킥보드가 유행함에 따라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킥보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킥보드 사용자는 사용 후 보행자의 이동에 방해가 안되는곳에 주차를 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및 공유 업체는 킥보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전동킥보드라는 새로운 이동장치가 개발됨에 따라 시민들은 많은 편의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로인한 문제점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정된 법률을 잘 숙지하여, 안전수칙 및 법률을 잘 지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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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절세방법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매서운 바람을 동반한 제주의 겨울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매섭게 다가오는 한파와는 달리, 도내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과 가을 이사철을 맞아 크게 증가했다. 또한 9월 인구이동도 동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조금씩 꿈틀거리며 활기를 되찾아가는 제주의 주택시장을 맞이하며, 조천읍의 세무 담당자로서 또 세무과 취득세 감면담당자로서 2년 동안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제주시민들을 위해 취득세 감면요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취득자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한다. 여기에 물론 예외는 있다.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전용면적 20평방미터 이하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 취득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둘째, 본인과 배우자의 직전년도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매매, 분양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이어야 하고, 제주도의 경우 비수도권에 해당되어 3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으로 취득할 때만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율은 1.5억 원 이하는 취득세 100% 감면, 1.5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는 50% 감면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더라도 주의해야 할 추징요건이 있다. 감면을 받은 시민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여야 하며, 3개월 동안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추징된다. 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제주시민이 적극적으로 감면 신청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시민의 자금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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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필수 에티켓코로나19가 바꾼 일상은 너도나도 마스크 쓰기가 일상화 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지켜야 하는 필수 에티켓이 되었다. 다행인 것은 마스크를 쓰면서부터 사람들은 감기로 인하여 병원 가는 일이 줄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자신의 위생관념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갑작스럽게 대유행으로 찾아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으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했던 쓰레기 문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배달물량이 많아지면서 각종 1회용품과 종이박스, 플라스틱 용기가 만연하고, 야외에서 음식물 및 음료 섭취 후 쓰레기를 그대로 흉하게 방치하고 몸만 빠져나가는 얌체족들이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꾸준히 이호테우해변을 찾는 방문객과 써핑마니아들이 늘어나면서 해변 인근에는 배달해서 먹다버린 음식물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초질서를 망각한 사람들로 인하여 인근마을 주민들은 주말이면 어김없이 쓰레기수거 등 환경정비에 나서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유의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공공장소 마스크 쓰기 의무화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한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마스크 쓰기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기온저하로 인한 환기부족, 실내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속 감염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니 개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가족과 타인들에 피해가 없도록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가 습관화 되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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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접촉 걱정 없는 민원발급제주시 종합민원실 정문 동쪽에는 3평 남짓한 자그마한 파란색 통이 있고 자세히 보면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라는 안내판이 보인다. 이용시간은 아침 아홉시부터 저녁 여섯시까지.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창문을 두드리면 여직원이 창문을 열고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를 한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제주시에서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정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해 오다 본인의 차를 그대로 타고 물건을 주문·구입하는‘드라이브 스루방식’에 힌트를 얻어 2019년 6월부터‘차타고 척척 민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에서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지적관련 서류 등의 민원서류 발급만 가능하였으며 주 이용고객은 감정평가사, 법무사이며 주 발급 서류도 지적관련(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세관련 팩스신청민원 중에 즉시발급 가능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등도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에서 발급할 계획이며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는 민원창구를 민원실 건물 밖에 설치하고 직원1명이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서로간의 대면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도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다른 이들과의 대면 접촉이 걱정된다. 이제는 대면접촉의 위험과 걱정을 잠시 접어두고 발급가능 서류가 확대된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를 이용할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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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생명을 위협하는 스쿨존 불법주.정차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8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확대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민식이 부모의 눈물 어린호소를 거쳐 통과된 민식이법이 3월부터 시행됐지만 지금도 운전자의 변화를 실감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이런 법들이 시행되면서부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등.하교 시키기 위하여 학교주변에는 불법주정차들로 더욱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6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부터는 평일 오전8시부터오후8시까지(주말,공휴일은 제외) 1분 간격을 두고 사진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된다. 대부분 불법 주.정차들은 학교 주변 주민, 상인, 학원, 부모의 등하교 차량들이다. 생계나 자신의 편의를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주체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속을 피한 주정차보다는 올바른 교통의식을 안고 법을 준수하여, 우리아이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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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은 내 집처럼 사용하자!공중화장실은 누구든지 급한 볼 일이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제주시에는 관광객 및 탐방객이 많이 찾아오는 오름 주변, 올레길, 해안도로변 등에 공중화장실이 265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이 중에서 이용객수가 많은 111개소(한림읍 20, 애월읍 27, 구좌읍 29, 조천읍 16, 한경면 19)에는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연중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장소는 공중화장실 관리 인력을 채용하여 청소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몇 몇 상식이 없는 이용객들로 인하여 신발 등에 뭍은 모래를 물로 닦는 경우 배수로 막힘, 잦은 변기 고장, 출입문 파손, 화장지 가져가 버리기 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 읍면동에서는 신속하게 수리하거나 물품 등을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고장을 내고 있어 수리 등으로 인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시민의식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공중화장실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 및 신축 공중화장실에 대한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없애기, 여자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하기, 소변기 가림막 설치하기,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기, 대변기 칸 출입문은 바닥에서 10~20cm 공간을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화장실도 면적에 관계없이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개방화장실을 관공서, 금융, 마트, 상가, 숙박, 음식점, 종교시설, 편의점, 관광지, 마을회관, 복지관, 시장, 어촌계, 터미널에 8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는데 음식점이 32개소로 35.9%를 차지하고 있다. 개방화장실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또는 시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시에서 현장확인 등 지정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에 지정서를 교부받고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면 된다. 개방화장실은 시설, 이용객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선정하고 S~B등급별로 차등하게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연 1회 분뇨수거료도 지원이 된다. 본격적인 하계휴가철을 맞이하여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자 발생이 적은 제주도를 많은 관광객과 올래객이 찾아 올 것으로 본다. 하지만 누구든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서로 공중도덕을 잘 지켜 내 집처럼 사용하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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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 납부방법은?7월은 지방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 관심의 대상인 주택(1기분)과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에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산세 부과 제도와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납부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대상은 주택(1기분)과 건축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 되며,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2기분)에 2분의 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 되는 세금이므로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한다면 각자 소유하는 지분만큼만 과세가 된다. 납세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로 이번 달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앱 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주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는 재산 보유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로, 이달에 고지되는 재산세 납기 내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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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익한 지방세 구제제도알면 유익한 지방세 구제제도를 말씀드리고 싶다. 지방세 구제제도,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마을세무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지방세 구제제도는 지방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 등이 이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가 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과세가 있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의신청은 지방세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를 청구할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해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 한다. 지방세의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지금까지 구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내용이 너무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언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을마다 지정되어 있는 마을세무사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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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실천하는 청렴공직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은 ‘청렴’이다. 그만큼 청렴은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가장 중요시되고 꼭 필요한 존재이며,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다. 국어사전에는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청렴이라고 하면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뇌물이나 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렴하다고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도민들의 입장에서 공직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보아야 한다. 과거에는 도민들이 청렴에 대하여 공직사회가 단순히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행동에만 국한하여 생각했다면, 지금은 더 나아가 공직자로서 기본자세와 친절을 실천하는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우리는 청렴을 위해 나부터,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조금씩 실천해야한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처리하고, 항상 밝은 미소와 함께 웃으며 민원인을 맞이하며 친절하게 안내해야한다. 이러한 자세를 기반으로 세워진 청렴은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신뢰로 이어져, 공직자로서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다. 공직생활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성실하고 청렴한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내 모습이 떠오르며, 첫 출근한 날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같은가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을 하게 된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솔선수범하여 작은 것부터 노력한다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