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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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1세대 1주택 재산세율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이하 주택 재산세율이 인하된다. 이는 서민주거 안정과 향후 몇 년에 걸쳐 현재 50~70%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층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에 따른 보완책이라 하겠다.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취지를 고려하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표준 구간별 0.05% 포인트로 세율 인하폭이 설정되었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이하 주택은 최대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배우자 및 19세미만 자녀, 부모 등은 주택소유자와 같은 세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또한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혼인전 부부가 소유한 경우로 혼인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은 주택수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혼인전 부부가 각각 집을 소유한 경우에 1주택으로 보나, 혼인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는 다주택(3주택)으로 본다. 세율인하는 3년(2021년 ~ 2023년)간 적용하되, 3년 경과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및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 할 계획이다. 올해는 달라지는 1주택1가구 재산세율로 7월,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송부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어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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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폐 농약, 폐비닐은 어떻게 버리면 될까요?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이 실직을 하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많은 예비 농부, 청년 농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농업은 토지를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하거나 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으로 최근에는 농업에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섭취하면 우리의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선순환이 이어지려면 농부도 폐농약, 농촌 폐비닐 등을 올바르게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비농부, 청년 농부들을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폐농약용기 수거안내 드리면, 폐농약용기 수거가 가능한 품목은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조제, 비선택성 제초제, 기타 약제가 있습니다. 폐농약 용기를 분리배출하는 방법은 농약이라고 표시된 플라스틱병, 봉지류만 그물망이나 마대 등에 모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영양제 및 친환경 유기농 농약 등 유사용기는 수거가 되며 해당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을 해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의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수거 대상은 영농대상자입니다. 폐농약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로 문의해야 하며, 일반가정과 민간사업장에서 나오는 폐농약용기와 폐농약은 지방자치단체에 분리배출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안내 두 번째로 농촌 폐비닐입니다. 농촌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4등급(A, B, C, D)로 분류하여 D등급 판정 시 수거 거부 및 재선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3등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A등급의 경우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흙, 식물 잔재물 등이 잘 제거되어있고 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등), 색상별로 선별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 함유가 거의 없어야 하며 별도 선별과정 없이 민간재활용업체에 유상공급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B등급은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흙, 식물 잔재물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선별되어 있고, 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등), 색상별 미 선별 상태를 의미합니다.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일부 수분이 있으나 흐르지는 않는 상태이며, 유상공급을 위해 별도 선별과정 등이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C등급은 흙이나 식물 잔재물 등의 제거되어 있지 않고, 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등), 색상별 미선별된 상태입니다.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이 과다 함유되며 유상공급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D등급은 흙, 식물 잔재물, 수분 등을 제외한 쇠붙이나 농자재, 철선, 폐마대, 돌 등 폐비닐에 관계없는 이물질이 포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수거 등급에 따라 수거보상비가 지급되는데 전국지자체 평균단가에 의하면 A등급은 1kg에 140원(15~25% 적용), B등급은 1kg에 100원(40~50% 적용), C등급은 1kg에 60원(15~25% 적용)으로 판정됩니다. 배출/수거 방법을 말씀드리면, 농민이 영농활동 후 폐농약 용기류 배출 시 이물질 및 농약 유사용기가 다량 혼입 배출되어 배출단계부터 철저한 검열을 통한 이물질 혼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에 배출자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약은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로 분리하여 마대에 배출하고, 폐비닐은 흙과 이물질을 제거 후 재질별로 구분하여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리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농협집하장 또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됩니다.?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되어 모아놓은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수거하고 운반하게 됩니다. 반입된 폐비닐, 폐 농약용기류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전표를 발행하며, 비닐 및 용기에 따라 수거비가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업체 및 처리업체에서 폐 농약용기와 폐 비닐을 처리하게 됩니다. 귀농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꼭 알아야 할 폐 농약용기, 폐비닐 등을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여 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농업인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맛있는 농산물을 많이 소비하여 코로나19로 농산물 소비가 되지 않아 힘든 농가에 용기를 심어 줄 때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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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나눔안마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건강나눔안마서비스는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서비스 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바우처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근골격?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 노인,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중 근골격계 등 질환이 있는 자로서, 서류를 갖추고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요금은 월168,000원으로 본인부담금 16,000원(회당4,000원)을 내면 나머지는 정부지원을 받고 이용할 수 있다. 안마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부정수급예방을 위해 몇가지 이용시 유의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한다. 첫째,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의 책임성 강화,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이다. 간혹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모집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는데, 미납시 이용이 정지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제공기관은 행정처분 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 모두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단단히 가져주길 당부드린다. 둘째, 서비스는 안마원을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집에서 받도록 한다. 특히 경로당에서의 안마행위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 제공원칙에도 맞지 않아 지양해야 한다. 셋째,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도록 한다. 제공기관이나 타인에게 맡기면 이용하지 않았는데 결제되는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여지를 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 받게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권을 판매?대여하는 행위는 법령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좋은 품질의 안마서비스는 유의사항 준수로부터 얻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 위의 사항들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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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1세대 1주택 재산세율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이하 주택 재산세율이 인하된다. 이는 서민주거 안정과 향후 몇 년에 걸쳐 현재 50~70%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층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에 따른 보완책이라 하겠다.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취지를 고려하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표준 구간별 0.05% 포인트로 세율 인하폭이 설정되었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이하 주택은 최대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배우자 및 19세미만 자녀, 부모 등은 주택소유자와 같은 세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또한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혼인전 부부가 소유한 경우로 혼인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은 주택수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혼인전 부부가 각각 집을 소유한 경우에 1주택으로 보나, 혼인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는 다주택(3주택)으로 본다. 세율인하는 3년(2021년 ~ 2023년)간 적용하되, 3년 경과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및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 할 계획이다. 올해는 달라지는 1주택1가구 재산세율로 7월,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송부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어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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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놓치지 마세요2021년 신축년 하얀 소띠의 해도 어느덧 2월에 접어들었다. 새해를 맞아 저마다 1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계획들을 다짐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소망들을 지원해 줄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눈여겨 볼만한 사업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들 석면이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일부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지원범위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까지 보조해 준다. 가구당 지원액은 슬레이트 철거? 처리의 경우 주택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창고, 축사)은 200㎡이하 전액,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1개 동당 철거? 처리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완전 철거시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지원되나 지붕개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제주도에서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취약계층을 우선해 지원하며, 지원절차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2월중으로 명단을 수합 및 지원기준 부합여부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3월부터 슬레이트 철거 및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진다. 만약 제주도에서 정한 슬레이트 전문 해체?제거 업체가 아닌 곳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며, 또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은 유지되어 있고 슬레이트만을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받아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철거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하루빨리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기 바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추워진 날씨만큼 얼어붙은 지역경제 상황이지만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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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자제주도는 2020년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고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될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단속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공해차량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00~21:00까지 단속하게 된다. 이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등 노후 경유차 4,000대에 대하여 폐차 보조금 신청을 3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신청 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경유차 중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 조기 폐차 지급 대상 선정 공고 전 임의 폐차한 차량, 말소등록증 상 차령 초과 말소 또는 수출말소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생계형, 소상공인, 영업용,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하여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닌 환경을 살리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 감축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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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은 생존권, 시골버스 공영제가 해답시골 마을을 오가는 버스. 버스를 타고 장터에 가는 노인들. 미디어를 통해 보는 시골 버스의 풍경은 정겹고 아늑하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 도시에 살던지, 시골에 살던지 이동권은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다.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자가운전을 할 수 없는 주민이 많아져 대중교통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을 보는 일도, 목욕이나 이발을 할 때도,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중교통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곳이 바로 농촌지역이다. 집앞에 나가 몇 걸음만 옮겨도 편의점, 상가들이 있는 도시지역과는 형편이 다르다. 장수군의 면적은 533㎢로 전주시의 2.5배이며 서울시의 90%에 육박한다. 이러한 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관내버스는 고작 45대뿐이고, 이 45대가 9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대중교통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자연히 노선증설과 배차 증편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버스회사의 형편상 수익이 생기지 않는 노선과 지역은 운행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자치단체에서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적자노선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장수군에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당 거리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장수군이 이러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콜버스를 운영하며 마을과 읍면소재지를 운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하지만 이 또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장수군이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버스회사를 자치단체에서 매입해 직접 운영하는 버스 공영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언제까지 적자를 보전해주며 민간 기업에 주민들의 이동권을 맡길 수 없고 완전하게 이동권을 보장해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현재 운행 중인 버스회사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전담 조직으로 인한 인력확충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인접 시군과의 노선, 배차 협의 또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행복권의 확보이다. 언제까지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불규칙한 배차시간과 노선의 부재를 참아야만 할 것인가? 언제까지 불필요한 지역을 거치고 거쳐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하는가? 이제 장수군은 버스공영제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인접 시군과도 소통하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노선으로 버스를 탈 수 있는 권리를 돌려드리기 위해 어렵고 무거운 발걸음을 시작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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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씻기 생활화로 코로나19 예방하자코로나19 지역 확산이 계속 되는 요즘 마스크 만큼 중요한 게 청결이 아닐까 싶다. 특히,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보다도 중요한 예방수칙은 손 씻기라고 한다. 누구나 남녀노소 불문, 특히 영소에 우리들은 무심코 손으로 눈이나 입, 코 등을 자주 만지게 된다.? 손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손을 통해 호흡기 감염등과 같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안쪽과 바깥쪽, 손가락, 손톱 밑까지 씻어야 한다. 특히 공중화장실의 경우 접촉이 많은 문고리나 변기 뚜껑 등에서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병원성균이 많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황색포도상구균'은 패혈증이나 세균성 폐렴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화장실 이용 후에는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실험결과 화장실 이용 후 물로만 씻은 경우에는 세균이 손에 남아 있는 것이 관찰되었으나,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은 경우 세균이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또한, 오염된 음식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세균인 '대장균' 을 이용한 실험결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만질 경우 손을 깨끗히 씻은 후 만진 음식보다 약56배나 많은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보니 전문가들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잘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각종 질병으로부터 50~70% 예방할 수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손이 청결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의 오염된 부분을 통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벗거나 쓰기 전에 꼭 손을 청결히 해야 한다. 다음은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6단계에 대하여 알아보면,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지른다. 2단계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지른다. 3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준다. 4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지른다. 5단계 손바달을 마주 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지른다.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한다. 올바른 손 씻기가 귀찮게 느끼거나 대충 손 씻기를 해도 괜찮겠지 생각하고 생활 속 실천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병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손 씻는 것 하나만으로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철저한 손 씻기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올바른 손 씻기가 셀프백신이라 생각하고 모두들 손 씻기를 생활화하여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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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하세요주차 전쟁이 심각한 요즘 내 집에 차를 세울 곳이 부족하고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아 걱정되신다구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땅히 쓰지 않는 집마당의 여유 공간을 차고지로 조성하면 된다. 대문, 담장, 화단 철거비와 주차면 포장에 필요한 비용의 90퍼센트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해야 때 차고지증명이 필요한데 차고지가 없거나 부족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등 도전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1개소 당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한도내에서 90%까지 비용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이다. 2021년부터는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됐다. 20년 이상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되어 원도심의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은 물론 읍면동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공동시설에 대해서도 자기차고지를 확충할 수 있게 돼 생활근거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제주시가 추진하는‘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12억원 규모로 사업 신청은 1월 4일부터 해당 읍?면?동 및 시청 차량관리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동차로 인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1년부터‘자기차고지 갖기’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 사업으로 조성한 차고지의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용도변경 등이 발견되면 보조금은 환수조치 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사업은 사전 현장실사 후 보조사업자 선정심의를 통해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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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봉사활동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신종 유행성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일상으로 변해 가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최근에는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봉사활동이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보니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원봉사에 대해 선진국형처럼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전통적인 가치체계가 붕괴되는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안정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전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삶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자원봉사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 희생하기에 앞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봉사자 자신의 보람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는 시민사회 형성에 있어 기본단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아직까지는 선진국의 수준에는 많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교육·정보·안내체계 미비, 대다수의 국민들이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모르는 것, 자원봉사자가 여성이나 학생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등이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관리자 육성과 자원봉사자 관리제도 등 정치적 환경에서 자유로운,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돼 운영되는 ‘자원봉사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순수성과 자발성, 그리고 무보수성으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자원봉사 활동은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