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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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인상의 허와실.제주시 교통행정과 오남국 사람중심 교통환경을 위해 5월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가 인상 시행된다.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되며,승합차.4톤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인상하였으며 ,이번에 또 한 번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 시점에서 과태료를 3배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지 만 과태료 인상이란 정책 말고는 다른방법은 없는것일까.부득이하게 인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책을 내놓고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무엇을 시행하기에 앞서 깊은 통찰과 선견이 있어야 한다. 불합리하고 모순됨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국민과 합의될 수 있는 타당한 정책이고 제도여야 한다. 여기에 과태료 인상이란 정책의 아쉬움이 느껴진다. 예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를 2배로 올린적이있다 과연 현시점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위반건수가 줄어들었을까. 국민신문고를 담당하는 현장에서의 느낌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정책적 선택이 잘못된 점들이 보인다. 과태료를 인상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있다.그게 무엇일까. 그건 국민들의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국민개개인의 의식전환의 교육적 정책이 빠진게 아쉽다 하겠다. 국민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한 과태료 인상의 제도보완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보완으로 효과를 본다면 더 할나위없이 좋은 정책적인 카드이지만 국민의 의식 전환 없는 과태료 인상은 그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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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족 해체에서 가족 합체로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한성순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서에서 통합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글쓴이는 복지급여 접수 후 첫단추에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정하는 일을 한다. 법령에서 정한 조사대상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이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상당수는 가족해체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여 조부모나 친족에 의해 양육되거나 보육시설에 위탁된 경험이 있다. 가정 내에서 방임이나 학대를 받았거나 불화나 열악한 생활환경을 떨쳐 일찍이 가출한 이들도 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족이 해체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명서와 직전 1년간 요구불통장의 거래내역,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반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거래등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가족도 있다. 부모나 자녀가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본인의 사적 영역을 조사에 협조하면서라도 가족의 도움과 안녕을 바라는 사람들이다. 어려우니까 헤어지는 가족도 있지만 어려우니까 뭉치는 가족도 있다. 이혼한 아들, 딸과 손자녀들의 돌아올 둥지가 되어주시는 어머니, 실직⸱파산한 아들, 딸의 고향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장애인 부모의 기둥이 되어주는 아들, 딸,... 부양의무자는 공공부조에 앞서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 경제와 정서 공동체로서 서로 부양하고 지지하라는 효 정신을 법에 반영한 제도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핵가족화가 일반화 되고 가족관념이 느슨해지는 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가족으로서의 정서적 지지와 돌봄의 일부 기능은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부양의무자라는 수동적 기능보다 가족이라는 능동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 신록이 푸르다. 그 푸름의 생명력이 어디로 부터 시작되었나 본다. 줄기를 타고 뿌리로 이어진다. 잎과 줄기와 뿌리가 모여 하나의 나무를 이룬다. 나무가 되어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는다. 우리는 부양의무자인가, 가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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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도 “급”이 있다.제주도 이도1동 주민센터 이창욱 우리나라는 연간 폐페트병 2만2천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 제한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재활용 쓰레기도 급증했다. 특히, 배달 음식 등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고 있으나 잔반 등으로 2차 오염이 발생하여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쓰레기 배출시 세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어 시행하고 있다. 지금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올해 12월 25일부터는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다. 페트 재질의 투명한 플라스틱에는 생수병, 테이크 아웃 컵, 과일 팩 등이 있다. 이 중 생수병과 음료수병만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생수병이나 음료수병처럼 규격화된 음료 용기는 투명 페트의 재질과 품질이 검증되었지만, 나머지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 할 경우 품질이 떨어지므로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 500ml 페트병 12개로 반팔 티셔츠, 16병으로는 가방, 60병으로는 롱패딩을 만든다고 하니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고 라벨을 때고 찌그러트려 뚜껑을 닫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가방만 명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쓰레기에도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 “급”이 다른 쓰레기가 된다.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명품쓰레기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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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속에 방치된 폐가의 이유 있는 변신제주시 추자면 부면장 유영택 추자도는 산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산의 뒤엉김이라 표현해도 될까 하는 추자만의 독특한 경관 라인 및 다양한 어족자원 등 다른 지역과 비교되는 추자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본도와 멀리 떨어진 지리적 특성상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접근성 개선, 관광·문화인프라 구축,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 등 다방면에 민·관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중 폐가를 활용하여 새롭게 변신시키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추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빈집이 많다. ’21.3월 말 기준 전체주택 이 920개소인데 빈집이 96개소로 약 10.4%로 나타나고 있다. 빈집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폐가로 변하면서 미관저해, 슬럼화 등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됐으며 특히, 주택이 밀집된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19년부터 실태조사, 건물주 동의, 사업대상지 선정 등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4개소의 빈집을 정비했다. 사업추진 과정상 폐가 건물주 미동의, 예산확보의 어려움, 좁은 골목, 높은지 대로 인한 장비 진입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 그래서 ’19년도부터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지역주민,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등 민·관 협업을 통해 건물주의 동의를 독려해 사업대상지를 확보했으며 추자 실정에 맞는 작은 장비 활용 등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과 행정의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해결하며 추진했다. 올해는 빈집 정비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6개소를 정비할 예정으로 동네주차장, 꽃밭 등으로 활용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자연과 숨을 쉬는 조화로운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동네주차장이나 꽃밭 외에 저소득 임대주택, 덧밭체험장, 관광명소로의 활용도 검토하고 있어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자면은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마을마다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꼴불견 이었던 폐가의 이유 있는 변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폐공간 재활용의 좋은 사례로 남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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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제주시 재산세과 이미경 요즘은 토지 및 주택의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보유세의 기초가 되는 재산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러한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자에게 고지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기존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내용을 신고하여야 된다. 지방세법 규정상 변동사항이 있는 재산의 소유자와 그 이해관계인들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재산세 부과대상중 사망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누구에게 부과해야 될지 궁금증이 생긴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의 부과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과세자체가 원인무효가 되므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찾아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주된상속자의 기준은 첫째,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둘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한 자녀중 연장자 순, 셋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으나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손자녀중 연장자 순, 넷째,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모두 없는 경우 생존한 부모, 다섯째,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모두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연장자가 된다. 제주시에서는 올해(7월,9월) 재산세 부과에 앞서 사망자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권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에서 주된 상속권자에게 납세의무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게 된다. 사망자의 납세의무자 변경을 위해서는 시청의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속협의서 등의 서류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속권자들이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자진 신고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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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위한 면역력 회복의 시작, ‘3·2·1 물마시기’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또는 질병 예방을 위해 개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충남대학교 이계호 교수의 ‘물과 면역력’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의 70~80%가 장에 존재하고 있다. 즉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이 빠져나가는 만큼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체내에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어 원활한 순환이 안되고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물을 보충하게 되면 체액과 혈액은 우리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며, 면역세포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언제 물을 마셔야 하는가? 인체에 필요한 물의 양은 하루에 약 2ℓ이다. 물은 음식이나 채소 등으로도 흡수되며 땀이나 소변 등으로 배출되는데 이 양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몸 상태에 따라 물을 마시는 양을 달리해야 한다. 소변의 색깔이 짙은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한 상태이고, 너무 맑으면 믈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하는가? 주기적으로 물을 효과적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3·2·1 방식’을 추천한다.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식사 2시간 후 한 컵, 잠자기 1시간 전에 한 컵을 마신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7~8 컵의 물을 주기적으로 마시는 효과가 있다. 이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시는 것을 습관화하는 게 좋다. 어떤 물을 마시는 게 좋은가? 가장 좋은 물은 PH 7.8~8.2 정도의 약 알칼리 상태의 물이지만 구하기 어려우므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바로 현미를 끓인 물이다. 정수기에서 받는 물에 현미를 넣어 끓인 다음 현미를 걷어내고 식힌다. 이 과정에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공기중에 있는 산소가 물 속에 흡수되며, 이 물을 주루륵 부어 주면 물이 떨어지는 낙차에 의해서 공기중에 있는 산소가 섞이게 되어 물의 용존산소량을 높여주게 된다. 끓인 물이 살아있는 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물을 마신 만성질환자들이 증상 개선이나 완치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3·2·1방식’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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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자제주시 안전총괄과 진재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요구가 강화되는 때에, 제주시는 민방위 교육을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다. 그동안 민방위 교육은 1~4년 차의 경우 연 1회 4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 비상소집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관련 민방위 집합(대면)교육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무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었다. 올해 민방위교육은 훈련 참석으로 인한 생업부담 해소 및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상 시청을 통한 생활민방위 교육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사이트로 교육을 실시하여 참석률도 높이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교육을 모색한다. 이번 사이버교육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민방위대원이며 기간은 4월12일부터 7월 12일까지 3개월간 전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연 1회만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pc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제주시청 홈페이지 접속(민방위 사이버교육 배너) 또는 포털사이트 민방위사이버교육(www.cmes.or.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통해 동영상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시간은 1시간이며 교육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 이수 여부는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 받으면 이수로 인정된다.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도 병행 추진된다. 대원이 제주시청이나 읍.면.동에 신청하여 교육교재 및 과제물을 배부 받아 30일내에 과제물을 작성해 제출하면 교육 이수 처리되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21년도 헌혈 참여나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한 실적도 2021년도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원의 집합훈련 부담감 해소는 물론 IT세대들에 알맞은 민방위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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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분리배출을 생활화해야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쉽게 구입하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사용가능한 물건도 필요에 따라 쉽게 버려지고 생활주변 곳곳에서 버려진 쓰레기로 환경오염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가능 쓰레기는 분리 배출하여 올바른 생활쓰레기요일별 배출습관을 항시 몸에 익히도록 해야 하겠다. 플라스틱류는 월,수,금,일요일 배출 종이류는 화,목,토요일에 배출 불에 타지 않는 깨진 유리나 도자기 등은 목,일요일에 배출토록 하고 있고 생활용 스티로품, 병, 캔이나 고철, 음식물이나 종이나 휴지등 가연성류는 매일배출토록 하고 있다. 생활쓰레기를 재분류해보면 유리나 도자기 같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쓰레기와 휴지나 종이 등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쓰레기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병 등 재활용쓰레기, 기타 가전?가구류로 구분하여 대형폐기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불에 타지 않는 폐기용 쓰레기는 불연성pp마대에 불에 타는 가연성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클린하우스 수거함에 배출하면 되고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플라스틱류, 종이류, 유리병류, 캔류로 분리 생활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하며 가구 및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신고 일정수수료납부 후 집 입구 도로변에 배출하게 된다. 특히 재활용품요일별배출제가 시행된 지 벌써3년째로 접어들고 있으나 가연성 또는 불연성 봉투구입금액을 아끼려고 일부주민들이 클린하우스나 임야, 농로지역에 불법투기 또는 소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에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나 소각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과태료부과징수금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쓰레기불법투기나 소각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투기 또는 소각행위 동영상등 행위자를 알 수 있도록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쓰레기배출시간은 오후3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인데 요일별배출을 해야 하나 농촌지역에서는 지켜지지 않아 클린하우스에는 쓰레기가 항상 쌓여있어 클린하우스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기피하는 주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클린하우스 생활쓰레기 배출제도가 성공하려면 재활용품요일별배출 및 배출시간을 준수 주민들이 지켜주어야 기피시설이 아닌 깨끗하고 청결한 클린하우스로 거듭 태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제는 농업, 산림, 환경 분야에서 쓰레기투기나 소각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이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부터 재활용품요일별배출 및 배출시간준수로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극대화되도록 적극 동참을 하여 주시고 제대로 재활용하고 분리배출 잘 하는 습관으로 생활화하여 이 푸른 강산을 자녀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깨끗한 주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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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100세를 위한 노인 맞춤형 홈트를 시작하며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노인(65세 이상)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앞당겨졌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일상에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가중되어 사람들의 우울감과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코로나 팬더믹 시대에서 가장 걱정되고, 고민되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노인이 되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치매,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뇌혈관질환, 퇴행성질환 등이 있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노인성 질환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건강관리를 실천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되는 질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연구결과에서 발표한 바 있다. 아라동에서는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루한 집콕은 안녕, 홈트 나도 한다 !”『어르신 맞춤 홈트』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한다. 사회복지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사가 어르신 건강전도사가 되어 스스로 운동이 가능한 혼자 사는 노인들을 선정한 후 간단한 몸펴기 운동방법 교육 및 주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방문상담과 병행하면서 4개월간 집중관리를 하는데 월 2회 가정방문을 통해 노인분들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면서 건강실천 및 미션달성이 확인된 노인분들에게는 건강꾸러미로 만든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어르신 맞춤 홈트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19로 멈춰 있던 빨간 건강신호등을 초록 건강 신호등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최종적으로는 자신감을 찾아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노인 맞춤형 홈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은둔형, 우울증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노인은 보건소 방문보건서비스, 권역별 수행기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내 보건·복지 관련 공공,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인적안정망 사례관리로 맞춤형복지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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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 필수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신축·보수를 하는 자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여 방출하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바닥재, 목질판 상 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주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신축·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실내 건축자재가 시험기관을 통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하며, 건축자재를 제조, 수입하는 자도 건축자재를 공급할 때에는 실내 마크 인증을 받은 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경표지를 받은 건축자재,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HB 마크)을 받은 건축자재는 사전적합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포함하여 총 17군데가 있으며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시 실내용 건축자재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 공사감리자는 감리 시 적합 확인 건축자재 사용여부를 검사하고 감리완료보고서에 검사내역을 작성제출, 건축주는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내역을 보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등은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는 대기오염물질이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를 심화시키는 물질 중 하나로서 지속해서 실내 공간에 머무르며 생활하는 우리에게 위험 요소임으로 반드시 건축자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적합 확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