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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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야 할 숙제, ‘농업용 창고의 양성화’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농업용 창고가 농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양성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농지법에 양성화가 가능한 법적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농림부 지침에 따라 다음의 조건에 충족하면 양성화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1988년 10월말 이전 농지를 전용하여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 신청이 가능하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19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한 시설에 한정되어 있으며, 농업용 창고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농지는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로 농지법에 정의 되어 있으며, 이런 농지의 활용성과 농업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시설이 농업용 창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용 창고 또한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농지전용을 거쳐야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이다.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설치된 농업용 창고는 불법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불법 전용된 농업용 창고들에 한해서는 양성화 지침에 명시된 특정시점과는 관계없이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점과는 관계없지만 자격요건 부분은 농지법 상 농업용 창고의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에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용도변경을 제한하여 양성화 이후에 농업용 창고의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격요건은 충족하나 1988년 10월말 이후에 설치 되었다는 이유로 전용이 불가능 하여 농업용 창고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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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의 역습며칠전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방송을 본 적이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에 어떤 독성 물질이 있는지, 그로 인해 플라스틱이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룬 내용이었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 중 9%만이 재활용되고 12%는 태워지고 약 79%는 땅속에 매립되거나 바다로 흘러가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진 뒤 플랑크톤이나 해양생물의 몸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먹이사슬에 따라 결국 사람 몸에 쌓이는 플라스틱. 한때는 편하고 가성비 좋은 소재로 각광받았지만 현재는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됐다. 내 주변을 살펴보니 플라스틱이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내가 입는 옷부터 내가 먹기 위해 담는 그릇, 내가 마시는 생수, 플라스틱을 먹이로 잘못 알고 먹는 바다 속의 생물들, 밥상위로 올라온 플라스틱, 내 삶은 이미 플라스틱과 함께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생산하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는 플라스틱은 버려진 뒤 분해되는데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도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생각하고 조금의 불편함을 겪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마트를 이용할 때에는 시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쓰레기 분리배출 철저히 잘하기, 물건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줄이고 다시 쓰는 생활 등을 나부터 조금씩 이나마 실천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70%로 올릴 계획이라고 하지만 결국 실천해야하는 것은 나의 몫 우리의 몫이라 생각한다. 플라스틱 없이 사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을 것이며,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을 편리함과 일회성이라는 방식에 익숙해 있지만 재사용(Reuse)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Reduce), 재활용(Recycling)을 통하여 알맞게 쓴다면 더욱 즐겁고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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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습관이 되도록 하자주정차 위반, 음주소란, 인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금연장소 흡연 등등은 일상생활 속 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가 기초질서의 위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준법교육과 과태료 부과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각계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연간 100만 건 이상이 적발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처럼 기초질서는 지역사회 시민들 삶의 질과의 직접적인 관련(인근소란 등) 때문에 지역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이며 기초질서 위반을 야기하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해결책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담배꽁초 안 버리기,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 버리기, 주차장에 주차하기, 도로에 물건 쌓지 않기 등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각계의 노력이 무색할 만큼 지켜지지 않고 있는 기초질서 위반 실태를 들여다볼 때, 행정당국의 단속이나 계도에는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든다. 심리학자들은 규범의 형성이 한 순간에 향상되는 실체가 아니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의 제고를 말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역 변호사 단체나 유지들의 재정 지원을 받고, 법 교육 학습교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내용도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보다 변호사와 경찰 등 외부 전문 인사들이 수업에 참여하여 실천적인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랜 시간 자치의 전통을 잇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은 기초질서 지키기를 가정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책임으로 돌리고 행정당국은 강력범죄의 예방과 단속에만 치중할 수 있게 했다. 나는 개인의 행복에 필수적인,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개인적 자유에 대해 고심하는 만큼이나 사회적 자유라고 단언하는 질서 지키기를 같은 정도로 생각한다. 특히 기초질서 지키기는 우리의 개인적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개인적 자유와 기초질서 의무가 조화로운 가운데 비로소 우리의 행복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는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습관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감히 단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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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청렴, 실천이 그 어느 것 보다 우선중국 명나라 말기에 홍자성이 지은 채근담(菜根譚)에 보면 “관직에 있음에 두 마디 말이 있으니 오직 공정하면 지혜가 생기고 오직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居官有二語 曰 惟公則生明 惟廉則生威)”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에서 간혹 심심치 않게 들리는 공직비리, 무사안일, 불친절 등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할 때 마다 이러한 채근담 내용이 전하는 지혜를 한번 쯤 되새기게 되는 건 비단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제주에서 공직사회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을 고려할 때 공직자들의 청렴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며 공직사회의 청렴성 준수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으로 이는 지역 발전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의 처신은 다르지 않듯이 항상 청렴과 자기희생이 으뜸의 덕목으로 꼽힌다. 다산(茶山) 정약용은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라고 말하며 욕심이 큰 사람은 청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뇌물이나 사사로운 인연에 집착하다보면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후손에까지 불명예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경계한 말이다. 공조직이든 민간기업 이든 조직 성공의 결정요소는 아이디어보다는 실천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번 쓰고 버리는 휴지와 같다고 할 것이며, 우리 공직자들 역시 청렴을 몸소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마음가짐만 있다면 자연스레 조직과 구성원은 주민들로 부터 사랑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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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 청렴문화 정착의 지름길몇 년 전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와 일반 주민들이 청렴에 대해 관심과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 관공서와의 거래에서도 과거의 나쁜 관행을 탈피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청렴계약 이행 서약이라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업무를 이행하고 계약관계 공무원과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약서를 말한다. 이 서약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발주기관과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입찰업체 임직원과 대리인 포함하여 업체대표가 서명하고 입찰 등록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서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찰자가 특정인과의 담합이나 협정결의, 합의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금지, 금품이나 향응,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제공과 관계공무원에게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 금지하는 등 청렴한 계약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이행을 강화하고 건전하고 청탁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렴계약서 이행을 적극 운영해 나가고 있다. 각종 계약 체결시 업체에서 작성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필수 요건 서류로 받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민원창구를 통해 안내와 홍보를 함으로써 입찰 참가자가 청렴한 마음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 해 민간업체간 계약을 제외한 발주부서와의 계약은 공사 1,203건, 물품 3,460건, 용역 1,033건 등 총 5,696건이다. 하지만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입찰에 참여하는 계약업체나 담당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며,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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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의 새로운 얼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개합니다인감증명서는 각종거래, 계약, 대출, 부동산·자동차 매도, 재산권 처분 등 사적 ·공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주는 증명 서류이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선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등록을 해야하고, 도장을 변경 할 때에도 주소지로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인감도장은 제작. 관리에 비용과 불편함이 따르고,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부정발급을 하는 사례들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자기의 의사를 증명하는데 있어 인감도장은 대만, 일본 등의 일부국가에서 만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 되어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제도가 시행되어 지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등록없이 본인이 직접 전국 어디서나 증명청을 방문, 서명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재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리발급이 불가하며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안전성을 담보한다. 그리고 직장이나 집에서 컴퓨터로 발급 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있다.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최초1회 승인만 받으면 증명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민원24)에서 접속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해가는 시대에 편리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각종 인감사고 방지나 인감보관·관리 등의 어려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보험사, 은행 등 수요기관의 오랜 관행, 서명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 인식부족 등으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행정,수요기관,시민 3박자가 어우러진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투명·편리한 경제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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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지구를 치유하기 위한 한걸음,‘탄소포인트제’최근 몇 년간을 보면 여름이 채 오지도 않았는데 기온이 말도 안 되게 치솟는 날이 적지 않으며, 아울러 해가 거듭 될수록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각종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크다. 모든 국가가 수십년전부터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강조했지만 국민 대부분은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구는 언제나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각자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호주 국립기후복원센터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30년 뒤인 2050년에는 세계 주요도시가 생존 불가능한 환경으로 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환경이 우리가 살아갈 시대인 것이며, 우리가 간과했던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앙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 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 지구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가장 쉽고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이나 상업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을 5% 이상 줄이면 5000원~1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고, 그 인센티브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참여하는 방법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에게 식량과 보금자리를 제공해주었던 지구에게 도리어 이산화탄소라는 돌을 던지며 아픔만을 안겨주었다. 지금이라도 각자의 조그만 실천을 통해 지구를 조금이나마 치유해주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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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淸廉)의 길청렴(淸廉)에서 청(淸)은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이고, 렴(廉)은 검소하고 결백하고 순수하다는 의미다. 청렴은 성격이나 행동이 맑고 깨끗하고 탐욕이 없고 성실한 것을 말함이다 뇌물을 받지 않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 검소한 사람을 청렴한 사람이라고 한다. 반대로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간사하여 거짓말을 잘하고, 낭비하고 사치스러운 사람은 청렴하지 못한 사람이다. 말은 이렇듯 쉽고 간략하게 말할 수 있고 글을 쓸 수가 있다. 하지만 제주어로 “고랑몰라 봐사알주” 가 있듯이 환경에 지배 받을 때가 많다. 머릿속으로는 항상 청렴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한결같이 그렇게 깨끗하고 털끝하나 부정이 없는 청렴한 사람을 만나기란 참 어렵다. 나 또한 청렴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기 어렵다. 자기 자신이 정말로 청렴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길 정도로 “청렴”이라는 단어는 자주 쓰이면서도 구슬처럼 돌고 또 다시 돌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생활하면서 사소한 일이라도 정말 내가 모든 일을 깨끗하고 검소하게 일을 하고 처리했을까? 그렇지 못한게 나의 존재다 어떤 지위에 있으면서 지인들에게는 “에이 이정도야 ” 아무렇지 않게 베푸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청렴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게 뭐 잘못이겠느냐? 하는 사소한 행동으로 벌써 청(淸)은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일을 하다가도 잠시 잠깐 손님이 와서 5~10분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사용하는 시간은... 집에서는 눌러서 담는 쓰레기 봉투를 사무실에서는 그냥 헐렁한 채 “그래 이정도로 됐어” 하는 생각으로 대충 내꺼 아니라는 안일한 행동 하나하나가 청렴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시발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습관처럼 관습처럼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그것으로 끝나 버리면 되겠는가?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는 말이 있듯이 청렴(淸廉)의 길을 걷고자 했으면 현재의 길에서 실천하면서 청렴한 정신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 ‘나만 잘 살면 되지’ 하지 말고 우리 제주시가 맑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바로 내 자신 스스로가 변화된 모습으로 뒤돌아 보고 앞으로 걸어갈 아름다운 청렴의 길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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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의 계절, 예방이 최선요즘 아침저녁에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에어컨을 가동할 만큼 기온이 올라간다. 기온 상승은 불쾌지수와 함께 건강을 위협하는 식중독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은 물론 단체생활이 이뤄지는 집단급식소 등에서 음식물을 취급 조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중독은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 또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소로 인해 나타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한 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심할 수 있다. 식중독이 발생하면 먼저 구토나 설사로 인해 손실된 우리 몸의 수분을 공급해줘야 한다. 식중독 환자는 탈수가 심하지 않다면 식사는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순수한 물보다 포도당이나 전해질이 포함된 이온음료를 마셔도 도움이 된다. 식중독 증상인 구토는 위장의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반응이고 설사는 장내 독소를 씻어내는 반응이다. 설사 증상이 심하고 탈수가 너무 심해 쇠약해진 상태거나 구토가 심해 물을 마실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소비자 식중독 예방요령 중 식재료 구입 운반보관 요령을 보면 필요한 양만큼 상온보관 식품부터 냉장 냉동식품 순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신선한 식품을 구입하고 식품을 운반 보관할 때에는 아이스박스, 아이스 팩 등을 이용하여 냉장상태로 운반해야 하고 음식물을 차속에 오랜 시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조리에 사용되는 칼과 도마는 정기적으로 뜨거운 물로 열탕소독을 해 주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은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야외활동 시 도시락 등 김밥 관리요령을 보면 자동차 트렁크 등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해서 보관하되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육류, 어패류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상가, 예식장, 수학여행 등 집단급식 날 음식 만드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처럼 식중독의 계절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이 식중독 예방의 최선의 길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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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으로 시민과의 신뢰쌓기작년 가을 긴 정장을 입고 첫 출근, 첫 업무를 맡았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나의 공직생활도 어느덧 반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보았는데, 그 중에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한 분들이 꽤나 있었다. 일단, 불신의 관계가 되면 소통이 불가하고, 일의 진행자체가 힘든 현실을 몸소 느끼고 있다. 무엇이 공직자를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을까. 그 이유는 스마트폰의 인터넷뉴스를 조금만 읽어보아도 발견할 수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의혹,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부실수사의혹 등은 사실관계를 떠나, 시민과 공직자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청렴의 가치가 잘 지켜지지 않아 접하게 되는 몇몇의 안 좋은 사례들이 공직자들은 모두 부패했다는 일반화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저지른 부정부패가 아닌데 욕을 먹는 것에 대하여 억울해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느꼈을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올해 국민 권익위에서는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전략과 대책을 담아 ‘2019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부조리 관행 해소, 반부패 규범 점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과 함께 등, 총 네 가지의 구성으로 반부패·청렴정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의 근절과 반부패 규범 등에 포함된 부패유발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법령의 제정 단계에서부터 부패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강화와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 문제를 공론화 하고 부패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직접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콘텐츠 공모전도 개최될 예정이다.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청렴정책추진과 지속적인 공무원상대의 청렴교육은 청렴이라는 가치를 공직자의 삶속에 정착시키고, 항상 지킬 수 있도록 자각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공직자 개개인의 노력과 조직적, 사회적, 국가적 노력으로 우리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리 공직자에 대한 투명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은 시민과의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공직자들 사이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시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청렴이라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면 신뢰는 저절로 쌓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반부패·청렴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공명정대한 공직사회가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