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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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실천하는 청렴공직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은 ‘청렴’이다. 그만큼 청렴은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가장 중요시되고 꼭 필요한 존재이며,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다. 국어사전에는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청렴이라고 하면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뇌물이나 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렴하다고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도민들의 입장에서 공직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보아야 한다. 과거에는 도민들이 청렴에 대하여 공직사회가 단순히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행동에만 국한하여 생각했다면, 지금은 더 나아가 공직자로서 기본자세와 친절을 실천하는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우리는 청렴을 위해 나부터,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조금씩 실천해야한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처리하고, 항상 밝은 미소와 함께 웃으며 민원인을 맞이하며 친절하게 안내해야한다. 이러한 자세를 기반으로 세워진 청렴은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신뢰로 이어져, 공직자로서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다. 공직생활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성실하고 청렴한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내 모습이 떠오르며, 첫 출근한 날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같은가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을 하게 된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솔선수범하여 작은 것부터 노력한다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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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업무는 위택스[Wetax]를 이용하세요.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가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슬기로운 집콕생활’을 해 온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하게 된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사스(2003년), 메르스(2012년), 코로나19(2019년) 등 점점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습격 주기는 짧아지고 있다. 그 때마다 국민들의 모든 활동이 모두 일시정지 상태로 빠져서 숨죽이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IT강국답게 PC 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활용할 줄 아는 국민들이 많다. 세금을 납부하는 일도, 이제 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을 찾을 필요 없이 비대면(非對面)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지방세 관련 업무는 '위택스(WeTax, https://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위택스에는 지방세 신고·납부뿐만 아니라 전국(서울시 제외) 지방세 조회 및 증명서 발급,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자동이체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환급금 조회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 납세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지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부과 건당 각각 500원씩 세액 공제의 혜택이 있다. 지난 3월 24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 뿐만 아니라 ‘수시 부과’ 사유로 납세 고지되는 ‘수시분 지방세’도 자동이체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신용카드나 예금계좌 중 어느 것이나 선택 가능하다. 기존 정기분 신청자의 경우엔 ‘나의 위택스’ 메뉴에서 확인 후 수시분을 추가로 체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아울러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편리한 납세 환경에 발맞춰, 지방세 관련 업무는 위택스를 적극 활용하여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항시 실천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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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그동안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던 농업보조금인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공익직불제”로 바뀌었다. 공익직불제는 국민들에게 식량 공급이라는 일차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던 과거와 달리,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약 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 준수,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영농 폐기물 수거 등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생태계 보존을 위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 교란 생물 반입 금지, 농업·농촌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 이수 의무화 등 총 17개의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를 감액하여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대상농지에서 같은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등이 해당되며, 일정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이외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하여 ha당 100~205만 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이 있다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올해 5월부터 6월30일까지 신청하며 되는데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제주시에서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신청 후에는 부정수급 조사·단속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전액환수와 제제 부가금 부과, 등록제한 등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농업농촌의 공익가치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서비스의 대가인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생태계 보전 등으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농촌 만들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농업인들의 모습을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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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2년 말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해 4월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사키고, 화재·붕괴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된 것에 이어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을 구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되어, 내달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건축물의 준공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정기점검 실시 등 유지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그동안 국토부 및 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을 의무화 하여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도 시행된다.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된 건축물 중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고시원, 학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 말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약 400동의 보강비용을 지원예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에 대한 저리융자사업도 시행한다. 건축물의 해체도 더 까다로워진다. 일반 공사와 비교하여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비율이 높은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확인받아야 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건축물 관리자(소유자)는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확인하여 철차누락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행정시에서는 시민 불편·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조직마련과 건축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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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하세요!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부터 도입되어 각종 거래에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부작용도 많이 지적됐다. 먼저 자신이 신고한 인감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둘째, 대리발급의 문제이다. 실제로 인감 업무를 하다 보면 위임자가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수임자가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등의 사건으로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인감을 신고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므로, 자신이 방문한 행정관청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경우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도장 대신에 서명으로 본인 의사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같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으로는 첫째, 사전에 인감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둘째, 대리발급의 문제가 없다. 사람마다 필체는 다 다른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필체를 사용하므로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고, 위·변조가 인감에 비해 어렵다. 셋째, 더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부동산·차량 매도용을 제외하고는 일반용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가 세분화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발급률은 인감에 비해 5.64%에 그치고 있다. 서명이 보편화되는 흐름에 맞춰 많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해주시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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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부실시공 업체 설자리가 없어진다작금의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평상시 자유로운 우리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주변에 벚꽃이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한껏 뽐내며 봄의 정취를 알리고 있는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과 발목을 잡고 있어 답답한 마음과 더불어 자영업자, 택시기사, 관광업종사자 등 생활주변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에 안타까움이 크다. 세계적 감염병이 된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은 안전과 관련하여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관급공사 관련하여 부실공사 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19년 12월부터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제주시에서 발주하여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내 관급공사다. 접수방법은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모사전송(팩스) 또는 우편접수로 하며 반드시 신고자의 실명으로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반을 구성 현장방문 상황에 따라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부실공사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통보함으로써 방지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건설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부실공사로 판명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담당공무원의 고의 및 중대과실 여부 조사도 병행하여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도 확보한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실이 확인된 공사업체에 대해서도 등급에 따라 최장 1년간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칫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근간의 코로나19사태 관련 한국은 방역선도국으로 부상되고 있다 중국과 같이 강압적인 통제방식이 아닌 국민의 권리보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질병확산을 방지하는 방역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가 놀란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보급을 타진하는 국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라19가 이렇게 위세를 떨 줄은 아무도 몰랐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사다. 이러한 불확실 시대에 맞춰 제주시는 관급공사와 관련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대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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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타케의 선물, 왕벚나무여기저기 동네마다 꽃비가 흩날리고 있다. 왕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꽃비를 뿌리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지쳐가는 우리에게 자연이 주는 작은 선물인 듯하다. 미국의 원예가 루서 버뱅크는 “꽃들은 언제나 우리를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유익하게 만들어 준다. 꽃들은 햇살이고, 우리 영혼의 음식이자 치료제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화사하게 핀 왕벚꽃이 힘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을 주었으면 좋겠다. 110여년 전 왕벚나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분이 있다. 1902년 제주에 온 에밀타케 신부이다. 프랑스 선교사인 에밀타케 신부는 제주에 13년간 머물며 선교활동과 더불어 식물채집과 표본도 하였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채집한 식물이 10,000여점 이 된다고 한다. 에밀타케 신부는 1908년 4월 한라산 북측 해발 600m 지점에서 왕벚나무를 발견해 표본을 채집하였는데, 채집된 나무의 표본번호가 ‘채집번호4638번’이다. 한라산 관음사 인근에서 채집된 것으로 보이는 이 표본은 독일 베를린대학의 쾨네교수에게 보내졌고, 쾨네교수는 제주도가 왕벚나무 자생지임을 최초로 밝혔다. 에밀타케 신부가 채집한 표본이 자생하는 왕벚나무로서는 세계 최초의 표본이자, 제주도가 왕벚나무의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표본이 된 것이다. 에밀타케 신부의 선물이 아니였다면 아직도 왕벚나무의 자생지는 일본이라는 거짓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몇 년 전만해도 왕벚나무가 일본이 자생지인 일본나무라는 인식이 많았다. 그런 탓에 2013년에는 관음사 경내에 있는 왕벚나무를 일본나무로 잘못 알고 농약을 쳐서 고사시킨 사건이 있었고, 2014년에는 서울 여의도 윤중로 벚꽃나무 6그루를 무단 벌목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벌목 이유가 일본을 상징하는 꽃인 벚꽃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무궁화를 심으려 베어냈다는 것이다. 왕벚나무 자생지가 제주도라는 사실이 최근에는 언론에 자주 기사화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에 제주도가 왕벚나무자생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또한 우리에게 선물을 준 프랑스인 선교사 에밀타케 신부에 대한 감사함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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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우리, 청렴을 말하다.청렴은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따라다니는 단어다. 사전적으로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을 가진다. 또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때도 청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청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은 목민심서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19세기 세도 정치기에 강진으로 유배를 보내져 유배생활 동안에 지은 책이다. 목민심서는 유배상태에 있는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세도정치기에 목민관이라도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는 바람으로 만든 지침서이다. 목민심서나 목민심서에 나오는 청렴에서 가장 핵심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이다. 현대에 와서 백성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이 애민정신을 나타낸다.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애민정신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시설 방역활동부터 자가격리자 상태를 확인하고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호흡기와 폐에 침투해 호흡 장애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람 간 접촉을 줄이고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침체 대응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 시켜 지역 내 상권을 살리려 노력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와 코로나 확산방지 활동으로 공직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힘들지만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들부터 건강한 제주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각종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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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이 주는 무게, 그 무게를 누려라봄꽃들이 서서히 피어나면서 봄기운을 만끽하며 즐겨야 하는 4월, 반갑지 않은 불청객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다소 침체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나라는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다. 작년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는 ‘만 19세’였던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만 18세부터 첫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즉,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현재 이 시점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투표소에 방문하여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을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난 1일 총선 투표소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대략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투표소를 찾는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줄을 설 때도 타인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투·개표소에 체온계, 손 소독제, 위생장갑 등 위생물품을 비치하기로 하였고, 투표 전날까지 모든 투표소에 방역작업을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며,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 장비, 출입문에 대해서도 수시로 소독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만일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으면 투표소 내 별도로 설치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과 예방에도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설레는 선거일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의 선거가 될 수가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은 당연히 국민들이 누려야 하는 것이며, 정부가 국민에게 꼭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얇은 한 장의 투표용지는 단순히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을 바꿀 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주의 꽃인 선거는 유일하게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날이며, 유권자들에게 부여되는 투표권을 소중하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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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절선물 후보자 조사 신속히 마무리 해야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광주 광산갑 이석형 후보 추천을 무효화 하고 이용빈 후보를 재추천하기로 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다. 나주화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도 이 법언은 유효하다고 본다. 광주 광산갑의 경우 이용빈 후보가 상대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결국 자신이 공천권을 가져갔다. 나주화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도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검찰청을 거쳐 광주지검에 있는 신정훈 예비후보의 명절선물 고발 건이 있다. 그래서인지 지역정치권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있느냐?, 민생당에서는 후보가 나오느냐?, 민중당의 안주용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 미래통합당 최공재 후보자는 누구냐? 는 전화가 빗발친다. 민심이 요통 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 총선에서 친 신 대 반 신의 민심은 손금주 의원을 당선시킨 나주화순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나주화순에서 바른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광주지검은 신속한 조사를 해서 고발자의 고발이 신정훈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한 무고인지, 아니면 실제 선물전달행위가 이뤄졌다면 민주당 경선에 불공정과 청와대 비서관과 국회의원들 간의 명절선물이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4.15총선이 치러지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그래야 나주화순 유권자들이 마음 편하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정훈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한 후보가 혹여 재 보궐선거로 이어진다면 허망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은 또다시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검찰은 나주화순에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가능한 유력후보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