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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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겨울 기로에 선 나주혁신도시 시민들2020년 매서운 추위로 긴 겨울이 될지, 따뜻한 계절이 될지 나주혁신도시가 갈림길에 섰다.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쓰레기 연료 사용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를 두고서 말이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지난달 15일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2025년 종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2015년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환경부가 합의한 이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면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인천시장의 이 선언은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쓰레기 연료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 시장은 "(서울시와 경기도는) 언제까지 인천 땅에 의지하며 인천시민의 고통을 외면할 것이냐"면서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각자 처리하라"고 촉구해서다. 님비현상이 아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각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나주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사용된다는 SRF도 광주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쓰레기 처리문제의 처리방안과 쓰레기를 연료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도 SRF 연료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광주 상무, 첨단, 수완, 봉선동 아파트 단지에 열병합발전소를 신축해 운영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도 연료화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옆에 SRF 쓰레기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신축해서 열을 공급하면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간의 쓰레기 매립장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왜 이문제에 관해 문재인 정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도시 주변에 SRF 열병합발전소를 신축해서 열 공급과 전기생산을 하지 않는 걸까? 최근 나주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가중중지에 따른 손실 분담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장하는 손실 분담금이 9천억 원에 달하니, 논의 당사자인 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 적잖은 금액이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안을 내놓으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이 쉽게 가능하겠는가? 나주시는 한전공대 부담금이 향후 10년간 매년 100억 원씩 1천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추가 부담이 있다. 여기에 또다시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손실 분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나주시에 있을까? 만약에 나주열병합발전소가 SRF 쓰레기 연료사용이 중단되고 손실 분담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나주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이외에는 방안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마저도 지방재정법상 가능한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할 정도다. 나주시가 코로나로 인해 국가 교부금이 감액되자 나주시의회에 재해위험지구, 혁신도시 바람 숲길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만 시의원이 중심이 돼서 부결시켰다.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나주시의 재정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신 의원의 전남도와 나주시가 나서서 해결하라는 발언은 그저 정치적 수식어로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신 의원이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쓰레기 연료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산자부를 압박해서 국비를 지원받거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을 포기하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다. 아니면 하책으로 광주에서 생산되는 쓰레기 연료를 나주로 반입을 막는 것이다. 전남도도 나주시와 처지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부담할 능력이 없는 지자체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을까? 전남도나 나주시가 예산이 넉넉하면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쓰레기 연료 중단에 따른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리 없다. 돈이 있는데도 김영록 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이 도민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도민과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난방공사의 쓰레기 연료사업을 원전처럼 중단하던지, 아니면 광주 쓰레기는 광주가, 나주 쓰레기는 나주가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서운 겨울 추위에 또다시 나주혁신도시 시민들은 아스팔트 길 위에 나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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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원 자율주행 가능한가?요즘 자동차는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주변 정보를 파악하고 스스로 운전을 한다. 나주시의회 시의원은 자율주행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나주시의회 경산위원회 파행을 보거나, 시민의 날 행사는 불참하고 전남지방경찰청 앞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여기에 의원들 사이에 누구와 대화를 할 때는 동반자가 있거나 녹음을 해야 한다는 푸념이 나오는 의회 분위기다. 어제는 경산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앞장서던 모 의원이 지금은 경산위원장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의원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파행의 골이 더 깊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임시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두고서도 혁신도시 정주 여건에 영향(악취)을 미치는 바람 숲길 사업, 재해 관련 사업, 영산포 일자리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달리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 예산을 확보하려고 중앙정부에서 고군분투한다. 그리고 의정 보고서에 내가 한 사업이라면서 지역민들의 좋은 평가를 기대한다. 모 시의원의 경우는 영산포 지역사업이라면서 자신의 지역구 사업에 지방채 발행에 찬성했다. 하지만 두 명의 모 시의원은 반대했다. 물론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신의 지역구도 챙기지 못하는 정치인을 지역구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영산포에 신축 중인 일자리센터의 경우는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재해위험지구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을 반대한 것은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집행부 길들이기를 넘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나주에서 큰 행사를 꼽는다면 마한문화축제, 영산포홍어축제, 나주시민의 날 행사가 아닐까? 이 중에서도 시민의 날 행사는 그중에 으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의원이 시민의 날 행사는 빠지면서 강인규 시장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었던 모양이다. 권력이 집중되면 나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작금의 사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여론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되기 위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을 놓는다고 해도 말이다. 정치란 무릇 민을 위해서 펼쳐질 때 호평을 받는다. 그리고 훗날 그 정치인이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시민들의 기억에 남는다. 각자 시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출마하고 당선된 훌륭한 분들이 왜 자율주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협화음의 정치를 하는 걸까? 각자의 가슴에 시민이 없어서 일 것이다. 나주시민을 가슴에 두고서 시장과 시의원들이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시민을 위한 마음을 모은다면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쓰레기 연료문제를 비롯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주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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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사회단체 사안 따른 기자회견 왜일까?나주진보연대와 나주사랑시민회, 나주농민회 등은 지난해 11월 28일 광주지검 정문에서 강인규 나주시장 명절선물 기부행위 철처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로부터 11개월 후인 10월 30일 전남지방경찰청 앞에서 나주시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은 특별히도 강영록, 이상만, 지차남, 김정숙, 김철민, 황광민 등 나주시의원이 동참해 힘을 실었다. 반면에 신정훈 국회의원이 지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명절선물명단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광주지검으로 이첩되어 조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명절선물명단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더불어 상시기부행위 금지 위반 의혹이 일고 있는 사건임에도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다. 강인규 시장의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는 강영록, 이상만, 지차남, 김정숙, 김철민, 황광민 시의원은 신정훈 국회의원의 명절선물명단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마땅하다. 나주진보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나주농민회 등도 신정훈 국회의원의 명절선물명단과 관련된 의혹을 밝혀 달라고 광주지검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닐까? 나주 사회에서 중요한 사안마다 목소리를 내면서 건강한 시의원과 사회단체로 자리 잡았다면 말이다. 그래야 시민사회에 역시 바른 시의원, 바른 나주사회단체는 사안 따라 편들기 기자회견을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날 전남지방경찰청 앞에서 수사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시의원과 나주사회단체가 신정훈 국회의원 명절선물명단 불법 의혹과 관련된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시의원은 사퇴를 하고 사회단체 문을 닫는 것은 어떤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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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동료의식 짠하다.나주시의회는 동료의식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의원 스스로 정치를 하는 공간이 의회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이 해결해야 한다. 박소준 의원의 발언처럼 지차남 의원과 나주시의 갈등은 사법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해결될 일이다. 그런데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의원 동료의식이 발현되어 정치를 하니 시민의 눈총을 받는 것이다. 나주시의원들의 동료의식에는 짠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고 보면 언론인들은 보도를 하면서 고소돼도 같은 언론인들은 시의원들처럼 행동하지는 않는다. 기자나 보도한 언론은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고소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최대한 각자가 방어하는 게 일반적이다. 기자들은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주시의회는 의원 스스로가 발언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인 나주시를 압도할 능력이 안 되는 모양이다. 이것 또한 의원 자질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다. 의원 스스로가 자질과 능력이 된다면 나주시 집행부가 한 발짝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거 정광연 의원이 의원의 가진 힘의 강도를 보여준 바 있다. 과거 김철민 의원이 고발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무혐의를 받았을 때 나주시의회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래서일까? 무소속 김철민 의원이 결의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소속 정당에서 하는 패거리정치보다 더 못한 것이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한 지금의 나주시의회의 정치라는 생각이 든다. 이 결의안은 대표 발의 민주당 이재남 의원, 무소속 김철민 의원, 민중당 황광민 의원, 민주당 강영록, 김정숙, 이대성, 지차남, 이상만 의원 등 총 8명의 발의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채택됐다. 의원 동료의식이라 보기에도 초라한 표결 결과일까? 아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여론이 그만큼 분분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나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이 날, 나주 모주간지에 신정훈 국회의원과 관련된 정치인의 신뢰에 관한 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묻고 싶다. 나주시의회가 잘 운영되고, 나주시가 발전하기를 신정훈 국회의원이 기대한다면, 강영록 의원을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 의원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두어야 한다. 그래야 나주시 의회가 정상화 된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날 표결은 신정훈 국회의원과 강인규 시장의 간접적인 표 대결 결과라는 일부 여론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지역 정치는 지역에서 결정돼야 한다. 그래야 나주 정치가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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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재밌는 나주민주당 정치인?전남 나주시 다도면 도동리 일원의 임도개설과 관련되어 사법당국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건은 최근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되어 변호사법위반의혹과 함께 민주당 내부의 정치권력 다툼이 외부로 표출된 사건으로 비쳐져서다. 나주시 최초 3선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알려진 현 강인규 나주시장과 이를 막으려는 신정훈 국회의원간의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목소리다. 먼저 다도면 도동리 일원의 임도개설과 관련된 사건은 나주시의회 강영록 경제건설위원장의 부인인 H모씨와 관련된 사건으로 나주시의회 원구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경제건설위원회가 파행하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이 이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전반기 경제건설위원장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하반기에는 위원장을 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파기하고 다시 경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신정훈 국회의원이 모 의원을 만나서 강영록 의원 편에 서줄 것을 요구했지만 모 의원은 동료의원간의 도의를 지키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강영록 시의원이 나주화순 민주당 사무국장으로 신정훈 국회의원이 자신을 내정했다면서 사무국장으로 하려면 그래도 의원신분보다는 상임위원장이 되는 것이 좋겠다면서 상임위원장으로 출마하겠다면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경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문제는 이때 신의원이 사무국장으로 내정했다는 강영록 의원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선출과정에서 강영록 의원을 찍을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몇 명이나 됐을지, 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 됐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 선거후 신정훈 국회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강영록 의원의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나 동료의원들이 배신감을 갖게 됐다는 후문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로 현재 민주당 사무국장은 이상만 의원이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도 신정훈 국회의원의 정치력 부재와 중앙정치인이 지역정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을 외쳤던 신의원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간섭의 정치를 하고 있어서다. 더 큰 문제는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된 변호사법위반의혹 사건을 지역사회에서는 신정훈 국회의원과 강인규 나주시장의 싸움으로 본다는 점이다. 강인규 시장이 3선에 성공하게 되면 신정훈 국회의원의 다음 선거는 매우 어려운 형국이 돼서다.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손금주 전국회의원이 권토중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신정훈 국회의원이 손금주 전국회의원에게 강인규 나주시장의 대항마로 시장출마를 권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이는 잠재적으로 강력한 경쟁자인 손금주 의원을 경쟁구도에서 배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쳐지고 있다. 오죽, 강인규 나주시장을 상대할 후보자가 없으면 손금주 전국회의원에게 시장출마를 권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20대 국회의원 민주당 경선룰과 같이 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면 신정훈 국회의원이 특정후보를 내세워도 현재시점에서 강인규 시장을 당내경선에서 이길 후보자를 꼽기가 어렵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시장후보들에게 신정훈 국회의원이 관리하고 있는 권리당원 명부를 준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후보자들이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선택을 받는 것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김병원 전농협중앙회장과 손금주 전국회의원이 함께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명해서다. 그래서 같은 민주당이면서 시의원이 나주시장을 도덕적으로 흠집을 내기 위해서 공격한다고 시민들은 이야기하며, 정치인들 하는 꼴이 사납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 권력의지를 갖는 것이 정치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법과 도덕, 정치도의를 벗어나서 하는 것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나주시의회의 파행,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지금처럼 갈피를 못 잡은 때가 나주시에 있었는지 묻고 싶다. 원칙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치, 의정활동이 당장은 이득을 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국민과 시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신정훈 국회의원이 오래 정치를 하고 싶다면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 강영록 의원의 편을 드는 정치가 아니라 전체 시의원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의원들이 결정하도록 지키봐야 한다. 원칙과 신뢰가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같은 민주당의 국회의원 시장이면서도 과거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과 무소속 신정훈 나주시장 시절보다 못한 관계로 시민사회에 비쳐지는 것은 왜일까?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원이 나주발전을 함께 노력할 수는 없는 걸까? 참! 재미있는 나주 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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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접촉 걱정 없는 민원발급제주시 종합민원실 정문 동쪽에는 3평 남짓한 자그마한 파란색 통이 있고 자세히 보면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라는 안내판이 보인다. 이용시간은 아침 아홉시부터 저녁 여섯시까지.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창문을 두드리면 여직원이 창문을 열고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를 한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제주시에서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정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해 오다 본인의 차를 그대로 타고 물건을 주문·구입하는‘드라이브 스루방식’에 힌트를 얻어 2019년 6월부터‘차타고 척척 민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에서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지적관련 서류 등의 민원서류 발급만 가능하였으며 주 이용고객은 감정평가사, 법무사이며 주 발급 서류도 지적관련(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세관련 팩스신청민원 중에 즉시발급 가능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등도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에서 발급할 계획이며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는 민원창구를 민원실 건물 밖에 설치하고 직원1명이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서로간의 대면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도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다른 이들과의 대면 접촉이 걱정된다. 이제는 대면접촉의 위험과 걱정을 잠시 접어두고 발급가능 서류가 확대된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를 이용할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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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생명을 위협하는 스쿨존 불법주.정차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8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확대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민식이 부모의 눈물 어린호소를 거쳐 통과된 민식이법이 3월부터 시행됐지만 지금도 운전자의 변화를 실감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이런 법들이 시행되면서부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등.하교 시키기 위하여 학교주변에는 불법주정차들로 더욱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6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부터는 평일 오전8시부터오후8시까지(주말,공휴일은 제외) 1분 간격을 두고 사진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된다. 대부분 불법 주.정차들은 학교 주변 주민, 상인, 학원, 부모의 등하교 차량들이다. 생계나 자신의 편의를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주체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속을 피한 주정차보다는 올바른 교통의식을 안고 법을 준수하여, 우리아이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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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은 내 집처럼 사용하자!공중화장실은 누구든지 급한 볼 일이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제주시에는 관광객 및 탐방객이 많이 찾아오는 오름 주변, 올레길, 해안도로변 등에 공중화장실이 265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이 중에서 이용객수가 많은 111개소(한림읍 20, 애월읍 27, 구좌읍 29, 조천읍 16, 한경면 19)에는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연중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장소는 공중화장실 관리 인력을 채용하여 청소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몇 몇 상식이 없는 이용객들로 인하여 신발 등에 뭍은 모래를 물로 닦는 경우 배수로 막힘, 잦은 변기 고장, 출입문 파손, 화장지 가져가 버리기 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 읍면동에서는 신속하게 수리하거나 물품 등을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고장을 내고 있어 수리 등으로 인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시민의식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공중화장실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 및 신축 공중화장실에 대한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없애기, 여자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하기, 소변기 가림막 설치하기,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기, 대변기 칸 출입문은 바닥에서 10~20cm 공간을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화장실도 면적에 관계없이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개방화장실을 관공서, 금융, 마트, 상가, 숙박, 음식점, 종교시설, 편의점, 관광지, 마을회관, 복지관, 시장, 어촌계, 터미널에 8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는데 음식점이 32개소로 35.9%를 차지하고 있다. 개방화장실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또는 시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시에서 현장확인 등 지정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에 지정서를 교부받고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면 된다. 개방화장실은 시설, 이용객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선정하고 S~B등급별로 차등하게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연 1회 분뇨수거료도 지원이 된다. 본격적인 하계휴가철을 맞이하여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자 발생이 적은 제주도를 많은 관광객과 올래객이 찾아 올 것으로 본다. 하지만 누구든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서로 공중도덕을 잘 지켜 내 집처럼 사용하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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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 납부방법은?7월은 지방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 관심의 대상인 주택(1기분)과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에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산세 부과 제도와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납부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대상은 주택(1기분)과 건축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 되며,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2기분)에 2분의 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 되는 세금이므로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한다면 각자 소유하는 지분만큼만 과세가 된다. 납세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로 이번 달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앱 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주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는 재산 보유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로, 이달에 고지되는 재산세 납기 내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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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익한 지방세 구제제도알면 유익한 지방세 구제제도를 말씀드리고 싶다. 지방세 구제제도,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마을세무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지방세 구제제도는 지방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 등이 이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가 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과세가 있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의신청은 지방세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를 청구할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해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 한다. 지방세의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지금까지 구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내용이 너무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언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을마다 지정되어 있는 마을세무사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