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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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은 생존권, 시골버스 공영제가 해답시골 마을을 오가는 버스. 버스를 타고 장터에 가는 노인들. 미디어를 통해 보는 시골 버스의 풍경은 정겹고 아늑하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 도시에 살던지, 시골에 살던지 이동권은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다.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자가운전을 할 수 없는 주민이 많아져 대중교통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을 보는 일도, 목욕이나 이발을 할 때도,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중교통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곳이 바로 농촌지역이다. 집앞에 나가 몇 걸음만 옮겨도 편의점, 상가들이 있는 도시지역과는 형편이 다르다. 장수군의 면적은 533㎢로 전주시의 2.5배이며 서울시의 90%에 육박한다. 이러한 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관내버스는 고작 45대뿐이고, 이 45대가 9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대중교통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자연히 노선증설과 배차 증편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버스회사의 형편상 수익이 생기지 않는 노선과 지역은 운행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자치단체에서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적자노선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장수군에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당 거리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장수군이 이러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콜버스를 운영하며 마을과 읍면소재지를 운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하지만 이 또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장수군이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버스회사를 자치단체에서 매입해 직접 운영하는 버스 공영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언제까지 적자를 보전해주며 민간 기업에 주민들의 이동권을 맡길 수 없고 완전하게 이동권을 보장해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현재 운행 중인 버스회사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전담 조직으로 인한 인력확충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인접 시군과의 노선, 배차 협의 또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행복권의 확보이다. 언제까지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불규칙한 배차시간과 노선의 부재를 참아야만 할 것인가? 언제까지 불필요한 지역을 거치고 거쳐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하는가? 이제 장수군은 버스공영제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인접 시군과도 소통하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노선으로 버스를 탈 수 있는 권리를 돌려드리기 위해 어렵고 무거운 발걸음을 시작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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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씻기 생활화로 코로나19 예방하자코로나19 지역 확산이 계속 되는 요즘 마스크 만큼 중요한 게 청결이 아닐까 싶다. 특히,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보다도 중요한 예방수칙은 손 씻기라고 한다. 누구나 남녀노소 불문, 특히 영소에 우리들은 무심코 손으로 눈이나 입, 코 등을 자주 만지게 된다.? 손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손을 통해 호흡기 감염등과 같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안쪽과 바깥쪽, 손가락, 손톱 밑까지 씻어야 한다. 특히 공중화장실의 경우 접촉이 많은 문고리나 변기 뚜껑 등에서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병원성균이 많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황색포도상구균'은 패혈증이나 세균성 폐렴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화장실 이용 후에는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실험결과 화장실 이용 후 물로만 씻은 경우에는 세균이 손에 남아 있는 것이 관찰되었으나,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은 경우 세균이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또한, 오염된 음식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세균인 '대장균' 을 이용한 실험결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만질 경우 손을 깨끗히 씻은 후 만진 음식보다 약56배나 많은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보니 전문가들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잘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각종 질병으로부터 50~70% 예방할 수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손이 청결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의 오염된 부분을 통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벗거나 쓰기 전에 꼭 손을 청결히 해야 한다. 다음은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6단계에 대하여 알아보면,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지른다. 2단계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지른다. 3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준다. 4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지른다. 5단계 손바달을 마주 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지른다.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한다. 올바른 손 씻기가 귀찮게 느끼거나 대충 손 씻기를 해도 괜찮겠지 생각하고 생활 속 실천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병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손 씻는 것 하나만으로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철저한 손 씻기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올바른 손 씻기가 셀프백신이라 생각하고 모두들 손 씻기를 생활화하여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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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하세요주차 전쟁이 심각한 요즘 내 집에 차를 세울 곳이 부족하고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아 걱정되신다구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땅히 쓰지 않는 집마당의 여유 공간을 차고지로 조성하면 된다. 대문, 담장, 화단 철거비와 주차면 포장에 필요한 비용의 90퍼센트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해야 때 차고지증명이 필요한데 차고지가 없거나 부족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등 도전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1개소 당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한도내에서 90%까지 비용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이다. 2021년부터는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됐다. 20년 이상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되어 원도심의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은 물론 읍면동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공동시설에 대해서도 자기차고지를 확충할 수 있게 돼 생활근거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제주시가 추진하는‘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12억원 규모로 사업 신청은 1월 4일부터 해당 읍?면?동 및 시청 차량관리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동차로 인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1년부터‘자기차고지 갖기’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 사업으로 조성한 차고지의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용도변경 등이 발견되면 보조금은 환수조치 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사업은 사전 현장실사 후 보조사업자 선정심의를 통해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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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환경미화원채용말썽 그 속내는?최근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을 두고서 청와대에 청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환경미화원이 되기 위해서 2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데 떨어졌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나주시의회에서 지차남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을 통해 환경미화원채용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또한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되어 조사 중이다. 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을 두고서 지역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걸까? 과거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던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이 현재는 안정적 직업으로 나름 매력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도 늘었고, 환경미화원이 되기 위해서 수험생은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이번 국민청원과 특정 언론과 인터뷰 영상에는 환경미화원이 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특정인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수험생이 정당하게 시험을 치르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환경미화원(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도 불사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청원을 한 한 모 씨는 2천만 원을 준 내가 떨어졌다면 합격한 다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돈을 줬겠느냐는 생각이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믿지 못하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한 것을 막연히 추론해 본다. 나주환경미화원 채용을 두고서 지차남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 보도되어 나주사회에 이런저런 소문에 이런저런 제보도 이어졌다. 하지만 사법처리할 증거자료를 요구하면 모두 없다고 했다. 또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언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등 이야기를 전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발표도 없다. 그래서일까? 완벽한 공정과 시험선발을 자신할 수는 없어도 공직을 수행하면서 최선의 공정으로 했다며 나주시 공무원들은 억울하다는 태도다. 이번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살기 힘든 사회에서 공무원(환경미화원)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의 마음에 수험생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중간에 나선 브로커의 욕심이 더해져서 일어난 것은 아닐까? 아직은 밝혀진 바 없지만,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의 절박한 마음을 알고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이 있었다면 나주시 공직사회는 그야말로 막장일 것이다. 그래서 나주시 공무원이 시의원을 고발하는 사태로 그 시의원은 공무원을 고발하는 사태로 비화되기도 했다. 여기에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논란이 지속되면서 차기 지방선거를 두고서 3선에 도전하는 강인규 나주시장을 흠집 내기용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일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강 시장을 압도할 만한 후보자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경선 이전에 컷오프시키지 못하면 신정훈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지도 적잖은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기에 말이다. 코로나로 모임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지침에도 현재도 삼삼오오 지역민심을 위해 지역민을 만나고 있는 신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2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어도 나주시 환경미화원에 떨어진 한 모 씨의 억울함이 무엇인지 몰라도 풀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시끄러운 장날에 이득을 얻을 이가 수험생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나주 환경미화원 채용 사건의 또 다른 이면은 아닐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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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봉사활동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신종 유행성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일상으로 변해 가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최근에는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봉사활동이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보니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원봉사에 대해 선진국형처럼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전통적인 가치체계가 붕괴되는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안정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전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삶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자원봉사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 희생하기에 앞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봉사자 자신의 보람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는 시민사회 형성에 있어 기본단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아직까지는 선진국의 수준에는 많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교육·정보·안내체계 미비, 대다수의 국민들이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모르는 것, 자원봉사자가 여성이나 학생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등이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관리자 육성과 자원봉사자 관리제도 등 정치적 환경에서 자유로운,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돼 운영되는 ‘자원봉사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순수성과 자발성, 그리고 무보수성으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자원봉사 활동은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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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규정 준수, 상생의 효과를 누리는 길2016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을 달리한 바 있다. 옥외광고물을 단순히 관리·단속하는 차원을 넘어서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의 설치ㆍ표시가 가능토록 하여 옥외광고산업을 진흥하는 것에 방점을 둔 것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행정과 산업간 상생발전을 그 목표로 했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광고물의 현실은 어떠한가? 각종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현 시대에 사업자들은 한순간만이라도 소비자의 눈길을 잡아끌기 위해 법령이 규정한 경계선을 넘어 다양한 수단으로 자신을 표출하는 불법 광고물을 쏟아내고 있으며, 행정은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데 집중하느라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려는 시도조차 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법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서로가 서로를 가리는 간판들은 고유의 기능마저 상실하고 있으며 차도와 인도를 막아서는 유동 광고물들은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를 떨어뜨리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뿐이다. 또한 ‘설치·단속·철거·재설치’라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벌어지는 눈치싸움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불러온다. 특히 기준을 지키지 않은 돌출 간판, 자동차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인도를 막아선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은 시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주변 환경과의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크고 화려하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소비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시대이다. 옥외광고물로는 투입에 비하여 원하는 홍보효과를 얻기 어렵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과다경쟁에 힘을 쏟기보다 규정의 틀을 지키면서 서로 협력하여 찾아가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일이 아닐까? 많은 지자체들이 업소별로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건물과 주변 환경이 주는 미적 감각을 최대한 살린 광고물 설치와 가로환경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도심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불법적인 광고 경쟁을 지양하고 규정의 틀 안에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 모아 노력하는 것이 상생의 길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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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동수단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기차세대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동킥 보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빠른 이동과 편의성, 친환경을 장점으로 내세운 전동킥보드는 출·퇴근용도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업체들의 공유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 그동안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 되어 차도로만 운행이 가능하였으나 12월 10일 부로 개정된 법안에의해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개정안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 따르는지 미리 알고 대책을 마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2종 보통 자동차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만 13세 이상은 누구든지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해지므로, 만 13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보호자는 안전 보호구를 필수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지자체 및 공유서비스 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사용을 해야한다. 공유전동킥보드가 유행함에 개인소유가 아닌 장치는 점검을 소홀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전에 이용자가 전조등, 미등등의 등화 장치와 경음기의 작동여부 등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안전한 운행 습관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운행도중 핸드폰사용, 갑자스런 방향전환, 음주운전 등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며, 횡단보도에서는 장치에서 내려서 끌고 건널수 있도록 해해야한다. 넷째, 공유전동 킥보드가 유행함에 따라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킥보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킥보드 사용자는 사용 후 보행자의 이동에 방해가 안되는곳에 주차를 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및 공유 업체는 킥보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전동킥보드라는 새로운 이동장치가 개발됨에 따라 시민들은 많은 편의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로인한 문제점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정된 법률을 잘 숙지하여, 안전수칙 및 법률을 잘 지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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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절세방법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매서운 바람을 동반한 제주의 겨울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매섭게 다가오는 한파와는 달리, 도내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과 가을 이사철을 맞아 크게 증가했다. 또한 9월 인구이동도 동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조금씩 꿈틀거리며 활기를 되찾아가는 제주의 주택시장을 맞이하며, 조천읍의 세무 담당자로서 또 세무과 취득세 감면담당자로서 2년 동안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제주시민들을 위해 취득세 감면요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취득자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한다. 여기에 물론 예외는 있다.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전용면적 20평방미터 이하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 취득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둘째, 본인과 배우자의 직전년도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매매, 분양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이어야 하고, 제주도의 경우 비수도권에 해당되어 3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으로 취득할 때만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율은 1.5억 원 이하는 취득세 100% 감면, 1.5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는 50% 감면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더라도 주의해야 할 추징요건이 있다. 감면을 받은 시민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여야 하며, 3개월 동안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추징된다. 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제주시민이 적극적으로 감면 신청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시민의 자금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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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필수 에티켓코로나19가 바꾼 일상은 너도나도 마스크 쓰기가 일상화 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지켜야 하는 필수 에티켓이 되었다. 다행인 것은 마스크를 쓰면서부터 사람들은 감기로 인하여 병원 가는 일이 줄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자신의 위생관념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갑작스럽게 대유행으로 찾아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으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했던 쓰레기 문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배달물량이 많아지면서 각종 1회용품과 종이박스, 플라스틱 용기가 만연하고, 야외에서 음식물 및 음료 섭취 후 쓰레기를 그대로 흉하게 방치하고 몸만 빠져나가는 얌체족들이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꾸준히 이호테우해변을 찾는 방문객과 써핑마니아들이 늘어나면서 해변 인근에는 배달해서 먹다버린 음식물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초질서를 망각한 사람들로 인하여 인근마을 주민들은 주말이면 어김없이 쓰레기수거 등 환경정비에 나서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유의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공공장소 마스크 쓰기 의무화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한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마스크 쓰기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기온저하로 인한 환기부족, 실내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속 감염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니 개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가족과 타인들에 피해가 없도록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가 습관화 되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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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또 파행하나!나주시의회가 오는 23일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서 경산위 파행에 이어 총무위 행정사무 감사 파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우려는 지차남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집행부 공무원과 시의원 간에 고소로 행정사무 감사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지방자치법과 나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행정사무 감사에 의원이나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차남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고소건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 이재남 총무위원장도 고소건과 관련된 사안에 관해 지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에 있다고 한다. 지차남 시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4명이 서로 고소한 사건에 관해서 현재 사법기관에서는 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법기관에서도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선에서 정치적 타협점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까’라는 말이 있다. 나주시도 이번 기회에 지차남 의원이 주장한 사안에 대해서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차남 시의원도 시중에 떠도는 말을 가지고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의회에서 집행부를 지적해야 한다. 지금을 소중한 경험의 기회로 삼고, 향후보다 더 좋은 의정활동을 하는 멋있는 의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주시의회 경산위 파행에 이어 총무위 파행을 보고 싶지 않다. 시민이 실망한다.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나주시의회가 더욱더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 나주발전의 초석을 다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