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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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부당행위 고발 조치해야!전남 나주시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가 위탁계약과 별개로 15곳의 음식물쓰레기를 돈을 받고 처리했다고 해당 업체 직원들이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왜 이 위탁업체는 나주시와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수익을 내는 일을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위탁금액만으로도 회사를 운영하기에 부족했는지 말이다. 또한, 위탁내용과 다르게 별도사업을 했을 때 나주시가 과연 어떤 처분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해당 업체 근로자들도 부당한 일인지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고 몇 년 동안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함께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위탁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이들 근로자가 집단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내가 궁금하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주시는 해당 업체와 해당 근로자들을 모두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해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에는 나주시 청소자원과와 해당 업체의 밀착설마저 돌고 있으니 말이다. 관리감독청인 나주시가 눈감지 않고서 어떻게 수년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 또한 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와 근로자들이 잘못을 알고 있었으니, 스스로 개선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주시가 앞으로 있을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모든 업체가 참여하면 지금의 업체가 다시 위탁계약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근로자들도 직장을 잃게 되는 게 불 보듯 뻔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아쉽다. 스스로 개선하고 더 나은 직장과 더 나은 노사관계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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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100세를 위한 노인 맞춤형 홈트를 시작하며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노인(65세 이상)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앞당겨졌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일상에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가중되어 사람들의 우울감과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코로나 팬더믹 시대에서 가장 걱정되고, 고민되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노인이 되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치매,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뇌혈관질환, 퇴행성질환 등이 있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노인성 질환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건강관리를 실천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되는 질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연구결과에서 발표한 바 있다. 아라동에서는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루한 집콕은 안녕, 홈트 나도 한다 !”『어르신 맞춤 홈트』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한다. 사회복지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사가 어르신 건강전도사가 되어 스스로 운동이 가능한 혼자 사는 노인들을 선정한 후 간단한 몸펴기 운동방법 교육 및 주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방문상담과 병행하면서 4개월간 집중관리를 하는데 월 2회 가정방문을 통해 노인분들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면서 건강실천 및 미션달성이 확인된 노인분들에게는 건강꾸러미로 만든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어르신 맞춤 홈트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19로 멈춰 있던 빨간 건강신호등을 초록 건강 신호등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최종적으로는 자신감을 찾아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노인 맞춤형 홈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은둔형, 우울증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노인은 보건소 방문보건서비스, 권역별 수행기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내 보건·복지 관련 공공,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인적안정망 사례관리로 맞춤형복지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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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 필수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신축·보수를 하는 자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여 방출하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바닥재, 목질판 상 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주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신축·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실내 건축자재가 시험기관을 통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하며, 건축자재를 제조, 수입하는 자도 건축자재를 공급할 때에는 실내 마크 인증을 받은 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경표지를 받은 건축자재,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HB 마크)을 받은 건축자재는 사전적합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포함하여 총 17군데가 있으며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시 실내용 건축자재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 공사감리자는 감리 시 적합 확인 건축자재 사용여부를 검사하고 감리완료보고서에 검사내역을 작성제출, 건축주는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내역을 보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등은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는 대기오염물질이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를 심화시키는 물질 중 하나로서 지속해서 실내 공간에 머무르며 생활하는 우리에게 위험 요소임으로 반드시 건축자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적합 확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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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1세대 1주택 재산세율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이하 주택 재산세율이 인하된다. 이는 서민주거 안정과 향후 몇 년에 걸쳐 현재 50~70%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층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에 따른 보완책이라 하겠다.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취지를 고려하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표준 구간별 0.05% 포인트로 세율 인하폭이 설정되었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이하 주택은 최대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배우자 및 19세미만 자녀, 부모 등은 주택소유자와 같은 세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또한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혼인전 부부가 소유한 경우로 혼인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은 주택수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혼인전 부부가 각각 집을 소유한 경우에 1주택으로 보나, 혼인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는 다주택(3주택)으로 본다. 세율인하는 3년(2021년 ~ 2023년)간 적용하되, 3년 경과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및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 할 계획이다. 올해는 달라지는 1주택1가구 재산세율로 7월,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송부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어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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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투자해 주세요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에 비난을 무릅씁니다. 오일장을 다니시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소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5남매를 키우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셋방살이하던 수십 년 동안 아버지는 형의 도움으로 마련한 어느 문중 산에 있던 허물어지려던 집이었지만 비와 눈을 피할 수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2년이 되자 어머니는 하늘로 떠나시고, 아버지는 홀로 5남매를 키우셨지요. 몇 해 전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 늘 감사한 마음이죠. 아주 잘난 이는 없지만 못된 이도 없이 홀로 5남매를 양육하셨으니 말입니다. 나주라는 사회에서 작은 지역주간지에서 ‘기자’라는 직업을 우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 정도 했습니다. 언론 활동을 한다는 것은 박봉에 그리 보람도 없었습니다. 기사를 작성해서 보도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절반이라면 싫어하는 사람이 절반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의 사례로 지금 나주화순의 국회의원인 신정훈 의원이 나주시장직을 수행할 때 ‘공산화훼단지’사건을 취재해서 보도했었습니다. 당시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당선된 신정훈 시장에 대한 농민들의 지지는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기사나 시장에 대해 흠집 나는 기사가 보도되면 늘 협박에 시달리는 생활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법원 최종 판단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어 사회정의를 추구했던 당시의 기자 양심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밝게 하고 변화시켜서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취재하고 보도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늘 마음속에는 갈등과 고뇌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뒤늦은 결혼과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역할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혼자일 때 기자 생활은 박봉에도 그런대로 버틸 만 했지만, 가족이 있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정훈 나주시장이 직에서 물러난 후 임성훈 나주시장일 때 시장실에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임성훈 시장으로부터 제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박 기자 농사 한 번 해보지 않을란가?”,“앞으로 농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네” 고민 한번 해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농사하기 위해서 1년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나주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교육을 받았습니다. 원래부터 농지가 하나도 없던 터라 농사일을 해본 것이 고등학교 다닐 때 보리 베기 한 것이 전부인 농사경험으로 농사를 할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국농업벤처대학이 있는 것을 알아내고, 1년 동안 다니면서 민승규 박사님으로부터 농업에 대한 가치와 도전하는 농업에 대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후 영농후계자로 선정되고 영농자금을 자금을 지원받아 농지도 사고 또 나주시의 지원을 받아 시설 하우스도 짓고, 저온 저장고도 신축하고 착실하게 농사를 했습니다. 청양고추를 3년 재배했고, 왕곡참외농사를 4년, 포도 농사를 4년째 했습니다. 하지만 농사는 사람이 하기도 하지만 하늘이 도와줘야 하는 모양입니다. 농사를 잘하면 농산물 가격이 싸고, 농사를 못 하면 농산물 가격이 좋지만 물량이 적어서 버는 돈은 늘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농사를 잘 못 하는 저의 탓인 듯했습니다. 생활비나 영농비용은 농가소득이 높으나 적으나 농사짓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농가 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은 힘겨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친한 후배가 “형은 잘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왜 농업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와리스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농업을 하면서 늘어가는 부채에 희망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펜을 놓지 않고 지금의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다 후배 덕분입니다. 저의 나이 어느새 50 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 이제는 세상을 보면 어느 정도 사정을 알 듯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도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좋은 일도 하고 싶습니다. 사회에 이바지하고도 싶습니다. 농사일도, 와리스뉴스라는 인터넷 신문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10억 원 저에게 있다면 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농민, 건강한 언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벌 수 있습니다. 10억 원을 무이자로 투자해 주신다면 10년 후에 상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돈을 벌어서 저와 같은 의지를 잇는 사람에게 투자해 주고 싶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자금력이 넉넉한 부자나 독지가들에게도 많은 노력으로 만든 돈이기에 10억 원은 적은 돈은 아닐 것입니다. 건강한 농민, 시골의 작은 인터넷 신문인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신문사로 키우고 싶다면 저에게 10억 원을 투자해 주십시오 LH 부동산 투기, 가덕도 신공항 부동산 투기, 나주혁신산단 부동산 투기와는 다른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돈이 될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빛나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농협 (주)와리스뉴스 301-0247-34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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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폐 농약, 폐비닐은 어떻게 버리면 될까요?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이 실직을 하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많은 예비 농부, 청년 농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농업은 토지를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하거나 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으로 최근에는 농업에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섭취하면 우리의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선순환이 이어지려면 농부도 폐농약, 농촌 폐비닐 등을 올바르게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비농부, 청년 농부들을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폐농약용기 수거안내 드리면, 폐농약용기 수거가 가능한 품목은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조제, 비선택성 제초제, 기타 약제가 있습니다. 폐농약 용기를 분리배출하는 방법은 농약이라고 표시된 플라스틱병, 봉지류만 그물망이나 마대 등에 모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영양제 및 친환경 유기농 농약 등 유사용기는 수거가 되며 해당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을 해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의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수거 대상은 영농대상자입니다. 폐농약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로 문의해야 하며, 일반가정과 민간사업장에서 나오는 폐농약용기와 폐농약은 지방자치단체에 분리배출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안내 두 번째로 농촌 폐비닐입니다. 농촌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4등급(A, B, C, D)로 분류하여 D등급 판정 시 수거 거부 및 재선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3등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A등급의 경우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흙, 식물 잔재물 등이 잘 제거되어있고 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등), 색상별로 선별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 함유가 거의 없어야 하며 별도 선별과정 없이 민간재활용업체에 유상공급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B등급은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흙, 식물 잔재물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선별되어 있고, 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등), 색상별 미 선별 상태를 의미합니다.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일부 수분이 있으나 흐르지는 않는 상태이며, 유상공급을 위해 별도 선별과정 등이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C등급은 흙이나 식물 잔재물 등의 제거되어 있지 않고, 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등), 색상별 미선별된 상태입니다.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이 과다 함유되며 유상공급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D등급은 흙, 식물 잔재물, 수분 등을 제외한 쇠붙이나 농자재, 철선, 폐마대, 돌 등 폐비닐에 관계없는 이물질이 포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수거 등급에 따라 수거보상비가 지급되는데 전국지자체 평균단가에 의하면 A등급은 1kg에 140원(15~25% 적용), B등급은 1kg에 100원(40~50% 적용), C등급은 1kg에 60원(15~25% 적용)으로 판정됩니다. 배출/수거 방법을 말씀드리면, 농민이 영농활동 후 폐농약 용기류 배출 시 이물질 및 농약 유사용기가 다량 혼입 배출되어 배출단계부터 철저한 검열을 통한 이물질 혼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에 배출자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약은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로 분리하여 마대에 배출하고, 폐비닐은 흙과 이물질을 제거 후 재질별로 구분하여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리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농협집하장 또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됩니다.?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되어 모아놓은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수거하고 운반하게 됩니다. 반입된 폐비닐, 폐 농약용기류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전표를 발행하며, 비닐 및 용기에 따라 수거비가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업체 및 처리업체에서 폐 농약용기와 폐 비닐을 처리하게 됩니다. 귀농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꼭 알아야 할 폐 농약용기, 폐비닐 등을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여 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농업인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맛있는 농산물을 많이 소비하여 코로나19로 농산물 소비가 되지 않아 힘든 농가에 용기를 심어 줄 때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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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나눔안마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건강나눔안마서비스는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서비스 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바우처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근골격?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 노인,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중 근골격계 등 질환이 있는 자로서, 서류를 갖추고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요금은 월168,000원으로 본인부담금 16,000원(회당4,000원)을 내면 나머지는 정부지원을 받고 이용할 수 있다. 안마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부정수급예방을 위해 몇가지 이용시 유의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한다. 첫째,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의 책임성 강화,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이다. 간혹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모집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는데, 미납시 이용이 정지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제공기관은 행정처분 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 모두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단단히 가져주길 당부드린다. 둘째, 서비스는 안마원을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집에서 받도록 한다. 특히 경로당에서의 안마행위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 제공원칙에도 맞지 않아 지양해야 한다. 셋째,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도록 한다. 제공기관이나 타인에게 맡기면 이용하지 않았는데 결제되는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여지를 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 받게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권을 판매?대여하는 행위는 법령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좋은 품질의 안마서비스는 유의사항 준수로부터 얻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 위의 사항들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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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1세대 1주택 재산세율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이하 주택 재산세율이 인하된다. 이는 서민주거 안정과 향후 몇 년에 걸쳐 현재 50~70%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층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에 따른 보완책이라 하겠다.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취지를 고려하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표준 구간별 0.05% 포인트로 세율 인하폭이 설정되었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이하 주택은 최대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배우자 및 19세미만 자녀, 부모 등은 주택소유자와 같은 세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또한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혼인전 부부가 소유한 경우로 혼인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은 주택수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혼인전 부부가 각각 집을 소유한 경우에 1주택으로 보나, 혼인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는 다주택(3주택)으로 본다. 세율인하는 3년(2021년 ~ 2023년)간 적용하되, 3년 경과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및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 할 계획이다. 올해는 달라지는 1주택1가구 재산세율로 7월,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송부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어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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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놓치지 마세요2021년 신축년 하얀 소띠의 해도 어느덧 2월에 접어들었다. 새해를 맞아 저마다 1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계획들을 다짐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소망들을 지원해 줄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눈여겨 볼만한 사업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들 석면이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일부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지원범위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까지 보조해 준다. 가구당 지원액은 슬레이트 철거? 처리의 경우 주택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창고, 축사)은 200㎡이하 전액,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1개 동당 철거? 처리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완전 철거시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지원되나 지붕개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제주도에서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취약계층을 우선해 지원하며, 지원절차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2월중으로 명단을 수합 및 지원기준 부합여부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3월부터 슬레이트 철거 및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진다. 만약 제주도에서 정한 슬레이트 전문 해체?제거 업체가 아닌 곳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며, 또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은 유지되어 있고 슬레이트만을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받아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철거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하루빨리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기 바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추워진 날씨만큼 얼어붙은 지역경제 상황이지만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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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자제주도는 2020년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고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될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단속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공해차량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00~21:00까지 단속하게 된다. 이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등 노후 경유차 4,000대에 대하여 폐차 보조금 신청을 3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신청 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경유차 중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 조기 폐차 지급 대상 선정 공고 전 임의 폐차한 차량, 말소등록증 상 차령 초과 말소 또는 수출말소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생계형, 소상공인, 영업용,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하여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닌 환경을 살리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 감축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