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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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혜택받는 방법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한 경 훈 본격적인 무더위와 호우 등이 기승하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가 되며, 9월은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하여 부과가 된다, 2019년 지방세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가 개정이 되어 20만원을 기준으로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가 된다. 간혹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주택(부속토지 포함) 가격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에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나눠 계산한 세액을 각 소유자들에게 과세를 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에게도 주택분 재산세로 7월에 부과가 되는데 재산세고지서에 “과세물건 00번지(토지)”로 표시가 되고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체납시에는 가산금이 3%로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 CD/ATM 및 읍면동 카드수납 외에도 ARS 납부(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를 할 수가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6월10일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를 개정을 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여 임대사업자(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었다. 금년도에도 지난 5월에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계속하여 연장되고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재산세 감면률을 대폭 확대하여 착한 임대인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9개구간으로 구분하여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감면구간을 4개구간으로 구분하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40%에서 최대 85%까지 감면율을 확대해 주고 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임대료를 인하를 하였으나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의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금년도 9월30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2020년도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준다. 감면신청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한 전․후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사본 등 증빙서를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임대사업자 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은 제외가 된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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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 선 호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음식점, 미분양 주택 관련 현수막 등 거리마다 시선을 조금이라도 더 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불법광고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은 자연 풍경을 망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행자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강풍으로 인해 광고물이 떨어져 지나가는 보행자가 다치는 경우도 있으며, 전기를 이용한 간판의 경우 화재 및 감전 사고도 일으킬 수 있다. 먼저 옥외광고물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이라 한다. 이런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읍에서는 주말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요도로변에 게시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게시되는 모든 현수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교통안전에 우려가 되는 현수막이나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및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광고물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배포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 중인 업체 전화번호로 1시간마다 전화를 걸어 위반행위를 알리는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광고주 및 광고업체가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 하나쯤 이라는 근시안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우리 가족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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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보건소 환골탈태 할까?박병규 기자 전남 나주시가 2021년 하반기 인사를 단행했다. 눈에 띄는 인사가 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나주시보건소에 대한 인사조치가 그것이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교체됐다. 나주시 보건소 간부공무원의 갑질(?)문제에 대한 인사 조치로 비쳐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이뤄질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듯하다. 뜻밖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 선해병 나주시보건소장, 이채주 나주시보건소장이 재직할 때부터 말이다. 보건소의 공직기강은 그때부터 무너져 있었다. 그리고 명이 서질 않았다. 하위직이 상급자를 재치고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시민사회로 흘러나왔었다. 그때는 미풍의 이야기였지만 결국, 지금에 이르러서는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우리 옛 속담에 아닌 땐 굴뚝에 연기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모든 세상사는 원인 없이 결과가 없다는 불변의 진리다. 나주시 보건소는 전문직렬이 주를 이룬다. 그렇다 보니 그들만의 세상이 만들어진 결과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 지금도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보면 핀셋 인사를 해야지 왜 전부 교체했냐는 항의성 글이 있다. 과거 중간간부나 간부급 공무원들이 최상급자나 상급자를 무시하고 했던 행정을 하위공직자들이 모르고 있었을까? 수년간 지속된 이런 행태가 보건소 내부행정에 그들 스스로도 모르게 머무르고 있었던 것을 아직도 모르는 듯하다. 그래서 나주시 보건소의 전반적인 문제가 이번인사를 통해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약품계약, 물품구매에서 기타 보건행정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행태를 벗어나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을 말이다. 그리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존경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존중 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직으로 꾸며진 보건소장을 비롯한 두 명의 과장이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소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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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류호정과 늙은(?) 신정훈박병규 기자 류호정 의원의 타투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가 이슈다. 왜 국회의원이 그러냐? 국회의원답지 못하다 등 이런저런 이야기로 말이다. 하지만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한다. 국회의원의 이런 행동의 근저에는 타투업계와 노동자들의 생존이라는 본질이 담겨져 있어서 말이다. 나주혁신도시에도 시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 나주열병합발전소의 SRF 쓰레기 연료 소각으로 하는 발전시설이다. 이 시설이 시민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위협하는 것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대다수다. 그렇다고 하면 류호정 국회의원처럼 지역 국회의원도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닐까? 국회로 쓰레기 연료 SRF를 가지고 가서 국회 앞에서 소각하는 포퍼먼스 말이다. 나주혁신도시 시민들도 적극참여 할 것이다. SRF 쓰레기 연료의 좋지 않은 점을 널리 알려야 하지 않을까? 지역민들의 생존과 환경권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은 그럴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과거 지역 국회의원이 시장일 때 정부지방합동청사를 나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빗자루를 들고 집회를 하는 등 정말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이었는데……. 류호정은 젊은 국회의원, 신정훈은 오래된 노회한 정치인이어서 일까? 아니면 시민과 지역민을 위하는 열정이 다른 걸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에도 새로운 정치인이 필요하다 본다.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 강인규 나주시장이 장성 SRF 야적장을 찾아서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은 시민을 위한 행동이라 할 것이다. 내년 선거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이와 정치경력을 떠나서 지역과 시민을 위하는 열정이 젊은 정치인이 말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따르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며, 공정과 시민을 위하는 일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는 정치인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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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 남평 내년 선거 핫플레이스박병규 기자 전남 나주시 남평읍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선출한다. 남평읍은 최근 혁신도시와 더불어 인구가 급증에 1만3천여 명에 달해 선거 출마자들이 무시하기에 힘든 권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나주시 남평이 최근 선거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이유는 시장출마가 예상되는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김병주 전라남도 문화관광국장이 남평출신으로 고향에 공을 들이고 있어서다. 또한, 강인규 나주시장도 판세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덩달아 남평읍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선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권리당원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들 입지자 뿐만 아니라 기타 군소입후보자들도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도의원 입지자 4명과 시의원 입지자 6명도 권리당원 확보와 얼굴알리기에 나서고 있어서 남평읍 시민은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25명 이상의 후보자를 만나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내년 선거를 앞두고서 남평읍이 선거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것은 더불어민주당 경선방식 때문이다.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민주당 공직 후보자가 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출마를 위해서 과거보다는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보다는 입후보자들의 노력에 따라서 민주당 공직후보자가 될수 있도록 경선과정이 시스템적으로 절차적 공정이 정립되어 있어서다. 남평읍이 선거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강변 도시에 입주한 아파트 시민들의 성향과 이들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누구일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과 당규에서 규정한 대로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자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입후보자들의 남평읍 시민들에 대한 구애는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표면적으로 정책과 공약으로 결정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당원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입후보자들이 인식하고 있어서다. 그래서 나주 남평읍을 두고서 입후보자들의 보이지 않는 전투는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남평읍 유권자는 남평읍이 선거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사실을 두고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많은 후보자 난립은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내년 선거로 진행되고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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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탐내는 지역화폐, 탐나는 전제주시 도두동 정준영 지난 2020년 11월 탐나는 전이 첫선을 보이고 6개월이 지났다. 탐나는 전이라는 명칭은 제주의 옛 이름 ‘탐라’에서 따온 것으로, 모두가 탐내는 지역화폐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바람이 담겨있다.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 등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제주사랑상품권은 제주은행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고, 전통시장이나 특정 상권으로 사용처가 한정됐었다. 하지만 탐나는 전은 제주은행뿐만 아니라 농협은행 영업점으로 판매처가 확대되었고, 새롭게 추가된 카드형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하고, 충전할 수 있다. 현재 탐나는 전 구매 시 1인당 월 70만 원, 연 500만 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종이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의 경우 탐나는 전 전용 앱을 내려받거나 KB국민은행에서 신청하여 충전 시 충전액의 10%를 추가적립 혜택이 있고, 카드 사용액의 30%(전통시장은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모두가 탐내는 지역화폐라는 이름에 걸맞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1~2월 탐나는 전 체크카드를 최초 발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탐나는 전 충전금 3만 원 이용 시 3만 원 캐시백을 해주는 이벤트가 있었다. KB국민은행에서도 체크카드를 대상으로 상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한다면 소소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탐나는 전이 첫선을 보인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그중 하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게 탐나는 전의 취지인 만큼, 체크카드와 같은 05~1.3%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탐나는 전 구매 시 액면가의 10% 할인을 악용한 속칭 ‘카드깡’이라는 부정행위도 6건이 적발되었다. 이에 제주도는 탐나는 전의 카드 수수료율을 경감 또는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자치경찰과 합동 조사를 하며 불법행위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많은 혜택이 있는 만큼,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시장경제를 해치는 행위는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제주도 내 탐나는 전을 통해 대금결제가 가능한 4만7천여 곳 중 3만여 곳의 사업장이 탐나는 전 가맹점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하지만 제주도민 모두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탐나는 전 사용 및 가맹점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관광객들에게도 홍보함으로써 사용 폭을 확대한다면 제주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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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김영일 우리 읍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행복e음, 다른 단체·기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다양한 통로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긴급지원 및 수급자 신청, 사랑의 열매 배분 등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있으며,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로 위기 가구를 선제 발굴 및 지원을 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복지라는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다. 시대에 따라 다르며, 상황 혹 개인에 따라 다르다. 단순하게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혜택이 복지라고 생각될 수 있으며, 주민들의 행복도 자체를 상승시키는 것이 복지일 수 있다. 개인이 생각하는 복지는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그 기준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언젠가 가정방문을 한 적이 있었다. 집은 정리가 되지 않아, 쓰레기와 짐이 가득하고 냄새가 나는 집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단체를 통하여 집을 정리와 청소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대상자분께서는 거절하였으며 우리가 집에 찾아오는 것도 꺼렸다. 그분은 그 상태 자체가 편하고 좋은 것이다. 그런 분을 변화시키고자 설득하는 과정 자체까지 복지일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그 자체도 복지일 수 있다. 다큐멘터리에서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원시 부족에 선교사 등이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장면이 기억이 난다. 우리가 보기에 미개한 생활을 겪고 있는 그들이, 나름의 만족하는 일상을 우리의 기준을 잣대로 그들을 위한다며 오히려 파괴한 것이 아닌가. 아직 경험이 짧아 무엇이 더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단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주민들을 위해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낼 수 있는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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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이렇게 해결하세요제주시 환경지도과 김지용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편리한생활을 누리는 반면에 우리네 일상은언제나 크고 작은 생활소음에 늘 노출되어 있다.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방해하는 소음에는 공사장 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에어컨 실외기 소음, 확성기 소음, 스피커 소음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소음중 시민들이 가장 많이 불편을 느끼며 해결을 바라는 소음이 공사장 소음이다. 우리 부서에서는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적으로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 민원사항을 점검한다. 공사 관계자를 통해 소음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을 강구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만약 행정지도로소음민원이 해소되지 않거나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소음측정을 실시하고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시『소음진동규제법』에 근거하여 개선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내리고있다. 그러나 소음진동규제법은 모든 종류의 소음에 적용하여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소음진동규제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사무소 또는입주자 자치회규약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소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체 해결이 안될 경우에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이용해 보는것도 한 방법이다.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중재 및 해결코자 산하기관인 환국환경공단에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설립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통해서도 층간소음 분쟁이 해결되지않는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도 가능하다.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제주도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관련 피해보상 등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생활속 소음으로 이웃간에 대립과 갈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당사자간에 원만한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이 최선의 방법이긴 하나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환경부서나 소음분쟁 조정기관 이용으로 불편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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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세요제주시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강미숙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를 접한 주위 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데 바로 신고 해야 되는지, 신고를 안 하면어떻게 되냐는 등의 걱정 어린 목소리로 어려움을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주택임대계약 신규 또는 갱신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2021년 6월부터 수도권, 광역시, 도(군단위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지)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고주택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모두 해당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날인(서명) 한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어 어느 일방이 신고가 가능하며, 위임도 할 수 있다. 또한 갱신 계약은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에서 제외된다. 미신고(지연사례포함)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감안하여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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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배원예조합장 선거 잘 될까?박병규 기자 나주배원예조합장 선거가 또 치러진다. 관련법을 위반해 조합장이 낙마해서다. 구체적인 선거일(6월2일)까지 예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입후보자의 발길이 바쁘다. 그래서인지 며칠 전 나주 곳곳에 현수막이 붙었다. 흑성병과 냉해 피해에 조합원들 힘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 내용은 공감이 가지만, 현수막을 보는 시민들과 조합원의 눈길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물론 당사자가 조합장을 하고픈 의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없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동생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한다면 출마를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수십 년간 동생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뒤에서 희생 아닌 희생을 한 것도 사실이니, 입후보자의 의사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모양이다. 동생이 없었다면 스스로 한자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들 이야기하니 말이다. 하지만 나주 정치와 조합장 선거를 분리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진 지금의 현실을 누구를 탓하리오. 민주당이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선거에 후보자를 내서 낙마한 사실이 다시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묘하게도 나주원예조합장 재선거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치러진다. 몇 번 낙마했지만 치러진 선거에서 선전한 이 모 후보, 현 국회의원의 형인 신 모 후보, 봉황의 김 모 후보가 출마 의지를 불태우면서 3파전으로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다. 누가 당선될지 모르지만 잘 진행될지 시민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서 신정훈 국회의원과 강인규 나주시장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을 두고서 말이다. 형이 출마한 선거에 인지상정으로 동생이 도와주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고, 이를 내버려 두게 되면 내년 선거에서 유불리를 생각하는 강인규 나주시장이 상대 후보를 물밑에서 밀게 되면 대리전 양상이 될 것이 뻔하기에 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조만간에 치러질 나주배원예조합장 선거가 참 재밌게 치열하게 진행될 모양이다. 과열되면 선거소송이 있을 게 뻔하다. 이번 선거는 입후보자들이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 선거가 진행되어 선거소송이 없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