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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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은 내 집처럼 이용하자!공중화장실은 누구든지 급한 볼 일이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제주시에서는 관광객 및 올레객이 많이 찾아오는 오름 주변, 올레길, 해안도로변 등에 공중화장실이 264개소를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 중에서 이용객수가 많은 109개소(한림읍 20개소, 애월읍 26개소, 구좌읍 29개소, 조천읍 16개소, 한경면 18개소)에는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 장소는 공중화장실 관리 인력을 채용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몇 몇 상식없는 이용객으로 인하여 잦은 변기 고장, 출입문 파손, 신발 등에 뭍은 모래를 물로 닦는 경우 배수로 막힘, 화장지 가져가 버리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 읍면동에서는 신속하게 수리 및 물품 등을 비치하고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고장을 내고 있어 수리 등으로 인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시민의식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 및 신축 공중화장실에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소변기 가림막 설치하기,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기, 대변기 칸 출입문은 바닥에서 10~20cm 공간을 두고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화장실도 면적에 관계없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인 경우 개방화장실은 마트, 음식점, 편의점, 시장 등에 9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개방화장실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동 또는 시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시에서 현장확인 등 지정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에 지정서를 교부받고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면 된다. 개방형화장실은 시설, 이용객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선정하고 S~B등급별로 차등하게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연 1회 분뇨수거료도 지원이 된다. 이제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 및 올레객이 도내 해수욕장과 오름 등을 찾아 올 것으로 본다. 공중화장실은 누구든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중도덕을 지켜 항상 내 집처럼 이용하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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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줄이기! 반드시 실현되기를...초복(初伏)이 지나고 지난 22일은 중복(中伏)이었다. 학생들과 직장인이 기다리던 여름방학, 여름휴가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관광시즌에 접어들고 있다. 해안동 무수천에서 중문 관광단지로 이어지는 평화로는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을 보면 찌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에어컨을 틀고 창문을 닫은 차량도 있는 반면, 청정 제주의 공기를 마시기 위해 창문을 열어 운행하는 차량도 많다. 순간, 열린 창문 안으로 들이닥치는 가축분뇨 냄새에 연세가 있는 분들은‘시골 향기’라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온갖 인상을 찌푸리게 된다. 한번 지나치는 관광객은 그 순간만 지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평화로 주변과 축산농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아마도 많은 고통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악취를 줄이기 위해 행정과 축산농가에서는 과연 어떠한 조치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3월, 도 전역 축산악취가 심한 양돈농가 59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올해 6월 56개소에 대해 추가 지정을 예고하고 있으며, 또한 확대를 위해 양돈농가와 비료제조공장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11월말까지 악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에서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냄새를 줄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 물론 이를 이행을 하지 않거나 악취 기준을 초과할 경우 페널티가 주어진다. 또한, 축산업 관련 부서에서는 농가의 퇴비사와 분뇨처리시설 등을 밀폐화하고 분뇨순환시스템을 구축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무창형(밀폐화+냉난방 환기시스템) 돈사로 전환하는 등 악취저감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의 양돈 농가에 대한 시선을 바꾸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지난 과거 축산업 육성을 위해 가축사육에만 전념해오던 때와 달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악취 줄이기에 과감한 투자와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악취 강도가 절정에 달하는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다.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단기간에 냄새를 줄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심기일전(心機一轉),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난과거 악취감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에서, 지금은 지역주민은 물론 행정이나 농가에서 악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행정이나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축산악취 문제가 해소되어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평화로를 달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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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본 척 넘어가면 흉지는 아이들의 상처얼굴에 흉터자국이 짙은 아이가 공원에서 크게 혼나고 있다. 다섯 살 남짓한 아이는 심한 욕을 듣고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한다. 당신은 신고를 할 것인가? 아동학대 대응 담당자 교육 때 봤던 영상이다. 아이의 얼굴에 흉터자국을 분장한 후 공원 한복판에서 어른은 크게 혼을 내고 아이는 빌면서 우는 연기를 한다. 공원에서 이 학대를 목격한 사람은 178명이었지만, 신고는 아무도 없었다. 최근에는 보육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처벌에 이목이 집중되지만, 사실상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은 부모가 76.8%로 가장 많다. 아동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인 부모가 가해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말한다. 교사, 의료인, 공무원 직군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 행복지원 발굴’ 사업은 또 하나의 아동학대 발견 노력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장기결석,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등 공적자료 연계로 빅데이터를 수집해 명단을 내려 보내고 읍면동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은 대상자 가정방문을 나간다. 이 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 30명, 서비스 연계 대상아동 1,820명을 발굴했다. 이렇듯 국가에서는 여러 정책과 법으로 아동학대 예방 혹은 발견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의 수준은 아동에 대한 관심과 복지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의견을 내지 못하고 힘이 없는 아동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곧 선진국이다. 모든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오늘도 어른들은 아동학대를 못 본 척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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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내 통합돌봄 자원 확대를 바라며나는 간호사이면서 의료급여관리사로 일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내가 만난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는 2014년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자가 있다. 뇌병변질환으로 편측마비가 있으나 거동이 가능하여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병원에서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것 외엔 별다른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았다. A씨는 현재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회적 입원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퇴원을 생각하며 지역으로 나올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말에 크게 한숨을 쉬며 막막하다는 모습이었다. 몇 번의 설득과 심사평가원 심사연계를 통하여 퇴원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퇴원은 쉽지 않았다. 거주지 마련이 어려웠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 및 장애인시설 입소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했다. 요양등급을 신청하기에는 젊은 나이였지만 노인성질환(뇌경색증)이 있어서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시설입소는 물론 재가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다음 차선으로 장애인 시설입소를 생각해 봤다. A씨는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었으나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어 중증장애시설에는 입소가 불가하였다. 이외에도 그룹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봤지만 그룹 홈은 많지 않았으며 시설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곳 역시 자격이 되지 않았다. A씨는 아직도 입원중이며 거주지가 없다는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는 A씨와 같이 거주지가 없으며 시설입소 등 다른 자원연계에 어려움 있는 대상자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주로 40~50대로서 입원 전까지는 독립생활이 가능하였으나 질병으로 장기입원을 하게 되면서 거주지가 없어져 퇴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대상자 또는 요양병원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져 퇴원 자체를 원치 않은 대상자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만65세 미만의 장기입원 퇴원자를 위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과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A씨 역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연계 예정이다. 아직은 지역 자원이 부족하고 미완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지역과 단절된 대상자를 위한 사업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으므로 대상자들 역시 조금은 겁이 나고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스스로 건강관리 하는 법도 익히고 지역으로 나와 부딪히며 살아야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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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야 할 숙제, ‘농업용 창고의 양성화’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농업용 창고가 농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양성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농지법에 양성화가 가능한 법적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농림부 지침에 따라 다음의 조건에 충족하면 양성화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1988년 10월말 이전 농지를 전용하여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 신청이 가능하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19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한 시설에 한정되어 있으며, 농업용 창고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농지는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로 농지법에 정의 되어 있으며, 이런 농지의 활용성과 농업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시설이 농업용 창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용 창고 또한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농지전용을 거쳐야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이다.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설치된 농업용 창고는 불법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불법 전용된 농업용 창고들에 한해서는 양성화 지침에 명시된 특정시점과는 관계없이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점과는 관계없지만 자격요건 부분은 농지법 상 농업용 창고의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에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용도변경을 제한하여 양성화 이후에 농업용 창고의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격요건은 충족하나 1988년 10월말 이후에 설치 되었다는 이유로 전용이 불가능 하여 농업용 창고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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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의 역습며칠전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방송을 본 적이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에 어떤 독성 물질이 있는지, 그로 인해 플라스틱이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룬 내용이었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 중 9%만이 재활용되고 12%는 태워지고 약 79%는 땅속에 매립되거나 바다로 흘러가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진 뒤 플랑크톤이나 해양생물의 몸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먹이사슬에 따라 결국 사람 몸에 쌓이는 플라스틱. 한때는 편하고 가성비 좋은 소재로 각광받았지만 현재는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됐다. 내 주변을 살펴보니 플라스틱이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내가 입는 옷부터 내가 먹기 위해 담는 그릇, 내가 마시는 생수, 플라스틱을 먹이로 잘못 알고 먹는 바다 속의 생물들, 밥상위로 올라온 플라스틱, 내 삶은 이미 플라스틱과 함께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생산하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는 플라스틱은 버려진 뒤 분해되는데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도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생각하고 조금의 불편함을 겪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마트를 이용할 때에는 시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쓰레기 분리배출 철저히 잘하기, 물건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줄이고 다시 쓰는 생활 등을 나부터 조금씩 이나마 실천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70%로 올릴 계획이라고 하지만 결국 실천해야하는 것은 나의 몫 우리의 몫이라 생각한다. 플라스틱 없이 사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을 것이며,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을 편리함과 일회성이라는 방식에 익숙해 있지만 재사용(Reuse)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Reduce), 재활용(Recycling)을 통하여 알맞게 쓴다면 더욱 즐겁고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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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습관이 되도록 하자주정차 위반, 음주소란, 인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금연장소 흡연 등등은 일상생활 속 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가 기초질서의 위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준법교육과 과태료 부과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각계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연간 100만 건 이상이 적발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처럼 기초질서는 지역사회 시민들 삶의 질과의 직접적인 관련(인근소란 등) 때문에 지역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이며 기초질서 위반을 야기하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해결책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담배꽁초 안 버리기,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 버리기, 주차장에 주차하기, 도로에 물건 쌓지 않기 등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각계의 노력이 무색할 만큼 지켜지지 않고 있는 기초질서 위반 실태를 들여다볼 때, 행정당국의 단속이나 계도에는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든다. 심리학자들은 규범의 형성이 한 순간에 향상되는 실체가 아니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의 제고를 말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역 변호사 단체나 유지들의 재정 지원을 받고, 법 교육 학습교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내용도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보다 변호사와 경찰 등 외부 전문 인사들이 수업에 참여하여 실천적인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랜 시간 자치의 전통을 잇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은 기초질서 지키기를 가정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책임으로 돌리고 행정당국은 강력범죄의 예방과 단속에만 치중할 수 있게 했다. 나는 개인의 행복에 필수적인,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개인적 자유에 대해 고심하는 만큼이나 사회적 자유라고 단언하는 질서 지키기를 같은 정도로 생각한다. 특히 기초질서 지키기는 우리의 개인적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개인적 자유와 기초질서 의무가 조화로운 가운데 비로소 우리의 행복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는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습관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감히 단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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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청렴, 실천이 그 어느 것 보다 우선중국 명나라 말기에 홍자성이 지은 채근담(菜根譚)에 보면 “관직에 있음에 두 마디 말이 있으니 오직 공정하면 지혜가 생기고 오직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居官有二語 曰 惟公則生明 惟廉則生威)”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에서 간혹 심심치 않게 들리는 공직비리, 무사안일, 불친절 등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할 때 마다 이러한 채근담 내용이 전하는 지혜를 한번 쯤 되새기게 되는 건 비단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제주에서 공직사회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을 고려할 때 공직자들의 청렴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며 공직사회의 청렴성 준수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으로 이는 지역 발전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의 처신은 다르지 않듯이 항상 청렴과 자기희생이 으뜸의 덕목으로 꼽힌다. 다산(茶山) 정약용은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라고 말하며 욕심이 큰 사람은 청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뇌물이나 사사로운 인연에 집착하다보면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후손에까지 불명예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경계한 말이다. 공조직이든 민간기업 이든 조직 성공의 결정요소는 아이디어보다는 실천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번 쓰고 버리는 휴지와 같다고 할 것이며, 우리 공직자들 역시 청렴을 몸소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마음가짐만 있다면 자연스레 조직과 구성원은 주민들로 부터 사랑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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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 청렴문화 정착의 지름길몇 년 전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와 일반 주민들이 청렴에 대해 관심과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 관공서와의 거래에서도 과거의 나쁜 관행을 탈피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청렴계약 이행 서약이라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업무를 이행하고 계약관계 공무원과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약서를 말한다. 이 서약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발주기관과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입찰업체 임직원과 대리인 포함하여 업체대표가 서명하고 입찰 등록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서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찰자가 특정인과의 담합이나 협정결의, 합의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금지, 금품이나 향응,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제공과 관계공무원에게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 금지하는 등 청렴한 계약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이행을 강화하고 건전하고 청탁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렴계약서 이행을 적극 운영해 나가고 있다. 각종 계약 체결시 업체에서 작성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필수 요건 서류로 받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민원창구를 통해 안내와 홍보를 함으로써 입찰 참가자가 청렴한 마음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 해 민간업체간 계약을 제외한 발주부서와의 계약은 공사 1,203건, 물품 3,460건, 용역 1,033건 등 총 5,696건이다. 하지만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입찰에 참여하는 계약업체나 담당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며,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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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의 새로운 얼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개합니다인감증명서는 각종거래, 계약, 대출, 부동산·자동차 매도, 재산권 처분 등 사적 ·공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주는 증명 서류이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선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등록을 해야하고, 도장을 변경 할 때에도 주소지로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인감도장은 제작. 관리에 비용과 불편함이 따르고,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부정발급을 하는 사례들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자기의 의사를 증명하는데 있어 인감도장은 대만, 일본 등의 일부국가에서 만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 되어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제도가 시행되어 지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등록없이 본인이 직접 전국 어디서나 증명청을 방문, 서명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재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리발급이 불가하며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안전성을 담보한다. 그리고 직장이나 집에서 컴퓨터로 발급 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있다.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최초1회 승인만 받으면 증명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민원24)에서 접속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해가는 시대에 편리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각종 인감사고 방지나 인감보관·관리 등의 어려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보험사, 은행 등 수요기관의 오랜 관행, 서명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 인식부족 등으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행정,수요기관,시민 3박자가 어우러진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투명·편리한 경제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