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전남장성군, 영세 납세자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변호사?세무사 무료 지원”
군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 해당
기사입력 2020.04.13 14:43전남 장성군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해 영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가 부과된 지방세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가 나서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을 무료로 선정해주는 제도다. 선정된 대리인은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절차를 대신 진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선임된 세무 대리인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 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법인이나 고액?상습 체납자(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 세목 특성 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청 해당부서(재무과, 061-390-7386)에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전남교육청-전남도의회, 부산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홍보 나서
- 2광주광산구, ‘기회의 땅’ 우즈베키스탄 경제 교류 성공적 출발
- 3국경 넘은 30년 우정, 대전시-난징시 우호 돈독
- 4전남장성군 동화면, ‘동화나라 버베나축제’ 준비 한창
- 5전남도, 문화재청 국가유산 경관개선에 2곳 전국 최다
- 6전남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지역 대표기업 육성
- 7전남도, ‘시설작물 일조량 피해 보험제도 개선을’
- 8재대구경북호남향우회, 고향사랑 앞장 다짐
- 9전남나주시 고향사랑답례품 64개로 ‘껑충’
- 10윤병태 전남나주시장, 올해 시정 핵심 현안 현장 브리핑 가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