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서울서대문구, 우기 대비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나선다
불법 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 등 대상
기사입력 2019.06.05 13:40서울 서대문구는 장마와 태풍, 집중호우 때 간판이 떨어지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9월 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단속과 정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의 ‘고정 광고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의 ‘유동 광고물’이다.
특히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의 경우, 차량 운전자와 행인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경관을 훼손하며 감전과 화재 등 전기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발견 즉시 수거하고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대문구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불법 현수막 2,872개, 배너 302개, 벽보와 전단, 포스터, 스티커, 명함 광고 54,581개 등 총 57,755개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
구는 9월까지의 이번 특별 정비 기간 후에도 쾌적한 도시미관과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 시민 통행안전을 위해 평일과 주말, 휴일, 야간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옥외광고물은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합법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업주와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전남교육청-전남도의회, 부산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홍보 나서
- 2국경 넘은 30년 우정, 대전시-난징시 우호 돈독
- 3전남교육청, 장성 첨단 3지구 중학교 신설한다
- 4전남교육청, 독서인문팟캐스트 ‘북크북크’ 2기 방송 시작
- 5광주광산구, ‘기회의 땅’ 우즈베키스탄 경제 교류 성공적 출발
- 6광주시, ‘광주형 청년갭이어’ 참여자 모집
- 7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섬온실 개원
- 8광주시 “돌봄시설 먹는물 무료 검사 받으세요”
- 9전남해양수산과학원, 베트남과 수산업 발전 협력 강화
- 10전남도, 5월부터 ‘K-패스’ 시행…대중교통 이용 촉진 기대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