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열병합발전소 관련 나주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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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열병합발전소 관련 나주시 성명서

성 명 서

광주광역시는 재판 뒤에 숨어 책임을 나주시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나서라!

광주광역시는 스스로 ‘유용한 시설’이라고 언급한 SRF열병합발전소를 광주시(산정지구)에 건립하여 광주쓰레기를 광주에서 처리하라!

지난 3월 25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광주지법 2019구합15592) 2차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주광역시장 및 5개 구청장과 ㈜청정빛고을 외 3개 컨소시엄 회사는 재판부에게 빠른 시일 내에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과 청원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4월 15일 선고일을 지정했으며, 판결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재판 뒤에 숨어 나주시를 압박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의 핵심은 ‘광주SRF의 반입여부’입니다. 나주시는 끊임없이 광주SRF의 당사자인 광주광역시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아쉽게도 무산됐지만 우리 시는 올 해 초 소통실무협의단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현재도 협의체 구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SRF의 문제 해결의 책임을 나주시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협의와 소통의 자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선7기 광주광역시는 3대 시정가치로 ‘혁신’, ‘소통’, ‘청렴’을 제시하고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을 인용하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광주SRF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나주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만 기다리며 나주시와 소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광주시민들과의 소통은 중요하나 나주시민들의 의견은 강 건너 불구경하겠다는 생각이며, 오히려 빠른 판결을 요구함으로써 나주시를 압박해 광주시의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역지자체가 나주시와 같은 작은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 강제수단을 동원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광주광역시가 재판부에 제출한 호소문 내용 중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될 (광주시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은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광주광역시가 자초한 것입니다.

광주시는 나주시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광주SRF 반입을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나주SRF열병합발전소를 수요처로 제시한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을 2013년 11월 8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나주시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자를 선정해 지금의 갈등이 발생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바로 광주시인 것입니다.

*나주시는 2013년 10월 15일 ‘광주시 간부공무원의 사과 요구와 함께 광주SRF는 사전에 협약?협의가 없는 사항으로 반입할 수 없다’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는 광주시와 다르게 지자체간 협의 없이 SRF를 타 지역에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호소문에서 나주시가 사전 협의 없이 SRF를 익산 ㈜상공에너지에 판매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나주시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익산시에 소재한 ㈜상공에너지에 판매했습니다.

당시 나주시는 전라북도로부터 사용자, 사용시설, 공급기간, 공급량 등을 승인받아 SRF를 공급했으며 익산시 대신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지자체간 협의 없이 판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는 호소문에서 주장한대로 SRF발전소가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면 광주SRF 처리를 위해 광주광역시 ‘산정지구’에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2월 24일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광주 산정 공공 주택지구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3천㎡(약 51만평)에 1만3천가구, 생활기반시설 등을 공급하게 될 산정지구 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대상’이면서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대상’지구입니다. 광주시가 호소문에서 밝혔듯이 유용한 시설이라면 나주시에 광주쓰레기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해결을 위해 먼저 광주시에 SRF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택지 조성 30만㎡이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의무 설치대상이며, 「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에 따르면 60만㎡이상 택지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대상 지역임.

나주시는 앞으로도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민들과 함께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오는 4월 15일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시민 여러분께서 나주시의 노력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 4. 6.

나주시장 강 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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