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나주 N요양병원, 열악한 근무환경 요양보호사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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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 N요양병원, 열악한 근무환경 요양보호사들 뿔났다.

요양보호사측,간호사 감시속에 통상적 휴게공간없어 새로운 근무표 노동력 착취 주장
병원측,잠자는 공간과 휴게공간 있고 환자 보호를 위한 근무표 해명

【나주=와리스뉴스】 박병규 기자 =전남 나주 N요양병원 요양보호사가 병원측에 노동력을 착취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3일 집단행동에 나섰다.

나주 N요양병원 요양보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병원측에서 제시한 근무일정이 24시간 쉬는 시간 없이 요양보호사들과 상의 한번 없이 병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한 근무일정이다며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N요양병원 요양보호사들은 “병원측에서 마련한 휴식공간은 잠금장치을 하여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잠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간호사실 앞에 마련된 탁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기분이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제는 병원측에서 휴게공간이 복도 책상에 먹지 못하게 하니까 간식시간에 간식을 보일러실이나 화장실에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방역수칙을 지키야 하는데 입원환자들이 느슨한 출입문 통제를 틈 타 자유롭게 인근 시장을 다녀오거나 집을 다녀오고 있다고 코로나19 감염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병원측 관계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24시간 보호해야 하기위해서는 근무 매뉴얼을 다듬고 환자보호에 잘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해명하고 “휴게공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잠자는 장소도 있고, 복도에 책상과 의자들 두고 쉬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시 보건소 관계자는“요양보호사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우선 환자들의 보호가 우선이라며 대표단을 구성해 병원측과 하루속히 상생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수칙 관련에 대해서는 조사을 통해 위반 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보건위생과 관계자에 따르면 "휴게실은 관련법이나 시행규칙에 정해진 것은 없지만 N병원처럼 복도에 책상과 의자를 두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설치된 통상적인 휴게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주시보건소 관계자는 N요양보호사 전원이 참여해 근무조건 등을 개선해 달려면 집단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의회업무보고를 이유로 10여분만에 현장을 떠나 요양보호사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한편, 최근 대법원 판례을 보면 요양보호사들이 심야에 환자와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보낸 시간은 ‘휴게’가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심야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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