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나주혁신 LH2단지 벽타일 시공하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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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나주혁신 LH2단지 벽타일 시공하자 판결

LH, 14억5천300만원 벽타일 하자보수비 지급의무지만 인정금액의 80%만 인정
아파트신축후 2년9개월 경과로 자연노화현상등 감안한 결정

광주고법이 2019년 9월4일 나주혁신도시 LH2단지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벽타일부분에 관해 14억5천3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내용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LH2단지를 비롯해 LH1단지, LH3단지를 비롯해 B아파트단지, D아파트단지 등에서 벽과 바닥 타일의 파손은 타일 시공상의 하자 가능성이 커 입주자대표회에서 하자보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혁신도시에 건립된 아파트의 벽타일 파손과 관련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연합해 벽타일 파손과 관련해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 여론도 일고 있다.

LH3단지에 거주하는 나모씨는 “화장실 타일 벽을 손으로 두드려보면 속이 비어있는 소리가 난다”며 “타일 시공도 문제고 타일이 깨지는 것은 타일도 강도가 낮은 것을 사용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LH광주전남본부 나주혁신도시 아파트 관리 관계자에 따르면 “1단지와 3단지는 민원을 제기하면 보수하고 있고, 분양된 2단지의 경우는 하자와 관련된 소송으로 인해 하자보수비를 입대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고법(2018나23734양수금)에서 법원 감정인은 벽타일에 관해서 아파트 세대내 각 부분 벽타일과 바닥 타일의 부착 강도가 전문시방서에 적혀있는 기준인 39.2N/㎟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있고 이를 보수하려면 벽타일에 모르타르 주입방식 공법 및 바닥 타일은 줄눈 컷팅 후 타일 본드 주입방식 공법이 각 필요하며, 그 시공비용은 14억5천300여만원이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또 법원 감정인은 전문시방서의 기준이 내외장 타일의 접착 강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8조 제2항은 ’벽체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타일의 접착 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 강도가 0.392MPa(4kgf/㎠)미만인 경우 시공 하자로 본다‘라고 정하면서 내외장 타일의 접착 강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LH의 주장을 고려해 전문시방서와 달리 벽타일 및 바닥타일의 부착 강도가 부족하게 시공된 하자에 해당하고, LH의 주장과 같이 앞서 본 하자판정 기준 제18조 제2항만으로 욕실 및 발코니 바닥 타일 부분이 하자보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감정인의 하자 존부 및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서 시공비용 14억5천300여만원 상당의 하자 보수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LH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LH2단지는 2014년7월14일부터 2016년 12월29일까지 아파트에서 생긴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요청했며 624세대 중 575세대가 소송에 참여했다. 현재 LH2단지 아파트 하자소송은 광주고법판결 후 LH가 대법원에 상고해 1년 동안 계류되어 있으며, LH는 광주고법판결 후 하자 보수비용으로 약 20억 원(변호사비용포함)가량을 입주자대표자회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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