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규정 준수, 상생의 효과를 누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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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규정 준수, 상생의 효과를 누리는 길

제주시 애월읍 안이정 주무관
제주시 애월읍 안이정 주무관

2016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을 달리한 바 있다.

옥외광고물을 단순히 관리·단속하는 차원을 넘어서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의 설치ㆍ표시가 가능토록 하여 옥외광고산업을 진흥하는 것에 방점을 둔 것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행정과 산업간 상생발전을 그 목표로 했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광고물의 현실은 어떠한가?

각종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현 시대에 사업자들은 한순간만이라도 소비자의 눈길을 잡아끌기 위해 법령이 규정한 경계선을 넘어 다양한 수단으로 자신을 표출하는 불법 광고물을 쏟아내고 있으며,

행정은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데 집중하느라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려는 시도조차 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법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서로가 서로를 가리는 간판들은 고유의 기능마저 상실하고 있으며 차도와 인도를 막아서는 유동 광고물들은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를 떨어뜨리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뿐이다.

또한 ‘설치·단속·철거·재설치’라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벌어지는 눈치싸움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불러온다.

특히 기준을 지키지 않은 돌출 간판, 자동차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인도를 막아선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은 시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주변 환경과의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크고 화려하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소비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시대이다. 옥외광고물로는 투입에 비하여 원하는 홍보효과를 얻기 어렵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과다경쟁에 힘을 쏟기보다 규정의 틀을 지키면서 서로 협력하여 찾아가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일이 아닐까?

많은 지자체들이 업소별로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건물과 주변 환경이 주는 미적 감각을 최대한 살린 광고물 설치와 가로환경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도심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불법적인 광고 경쟁을 지양하고 규정의 틀 안에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 모아 노력하는 것이 상생의 길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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