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동수단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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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동수단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기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정우학 주무관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정우학 주무관

차세대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동킥 보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빠른 이동과 편의성, 친환경을 장점으로 내세운 전동킥보드는 출·퇴근용도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업체들의 공유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 그동안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 되어 차도로만 운행이 가능하였으나 12월 10일 부로 개정된 법안에의해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개정안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 따르는지 미리 알고 대책을 마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2종 보통 자동차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만 13세 이상은 누구든지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해지므로, 만 13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보호자는 안전 보호구를 필수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지자체 및 공유서비스 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사용을 해야한다. 공유전동킥보드가 유행함에 개인소유가 아닌 장치는 점검을 소홀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전에 이용자가 전조등, 미등등의 등화 장치와 경음기의 작동여부 등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안전한 운행 습관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운행도중 핸드폰사용, 갑자스런 방향전환, 음주운전 등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며, 횡단보도에서는 장치에서 내려서 끌고 건널수 있도록 해해야한다.

넷째, 공유전동 킥보드가 유행함에 따라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킥보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킥보드 사용자는 사용 후 보행자의 이동에 방해가 안되는곳에 주차를 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및 공유 업체는 킥보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전동킥보드라는 새로운 이동장치가 개발됨에 따라 시민들은 많은 편의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로인한 문제점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정된 법률을 잘 숙지하여, 안전수칙 및 법률을 잘 지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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