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의혹 관련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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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의혹 관련 입장문 발표

市,“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발언” 전면 반박
“법적대응 포함, 의혹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 물을 것”

전라남도 나주시가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 부실한 면접 논란 등 의혹을 제기한 지차남 시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환경미화원 공채는 법과 규정에 따라 일체의 부정과 비리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위 카더라 통신에 의존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시와 시의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차남의원의 의혹을 반박했다.

나주시는 이번 환경미화원 채용 의혹에 대한 입장문과 상세자료를 통해 지 의원의 5분 발언 쟁점에 대한 반박과 비판의 입장을 조목조목 내놨다.

 

◇ 면접관 인적사항 서류제출 거절, 지방자치법 위반? … 市,‘법 위반 사실 없어’

나주시는 ‘해당 면접시험 면접관의 인적사항 서류와 1~3차 총 합계점수 제출 거절이 '지방자치법 40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해당 조항에서는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 위반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한, 지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면접관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됨으로 아무리 의정활동 요구 자료라도 규정상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주시는 이에 대해 “(지 의원의)5분 발언을 통해 소추에 관여한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요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된 상태라 공개 가능한 자료가 없다”고 해명했다.

 

◇평가 배점 부당배분? … 市, ‘객관적 근거바탕으로 결정’타 시·군 사례 들어 반박

나주시는 ‘면접점수를 과도하게 배정해 인위적 선발을 하고 있다’는 지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평가배점은 “채용 공고 전 관련부서(청소자원과)에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제권자의 결재를 득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면접점수를 과도하게 배정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올해 도내 타 시·군의 환경미화원 배점 현황자료에 의하면 목포시는 서류 30점·체력 30점·면접 40점, 고흥군은 1차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 50점·면접 50점을 각각 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흥군과 화순군의 경우 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 100점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市, 규정 따라 공정한 면접 실시 … 면접관 임의 배점 등 의혹 일축

나주시는 ‘평가 기준 없이 면접관 임의로 면접점수를 배점해 평가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과 ‘(면접관)스스로 정한 면접평가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먼저 환경미화원 채용 면접접수(45점)는 면접관이 임의로 배점했다는 지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면접기준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명확히 규정돼있는 사항”이라며 “면접관은 이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스스로 정한 면접평가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면접관이 면접항목과 무관한 질문과 1개 문항만 질문한 사실이 없고 면접관별로 의무적으로 정해진 질문 개수도 없다”고 답했다.

 

◇ 점수조작, 수사 비협조? 市, 무리한 의혹 … ‘의혹은 오히려 지 의원이 밝혀야’

나주시는 “지 의원이 발언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일부 응시자의 제보에 의존해 마치 점수를 조작한 것처럼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1~3차 합계점수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응시자의 제보와 개별 자료에 의하면 … ’이라고 발언 한 것을 두고서 나주시에서 자신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 의원은 발언 말미에 이르러 ‘경찰청 주변에서 흘러나온 소식에 의하면 응시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 의원의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다’라는 표현과 배치되는 이율배반적인 발언이라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 의원이 ‘금품을 제공했던 응시자가 2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추후 금품수수에 연루된 사람들도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등 수사 과정을 직접적으로 언급, 예고하기도 했으며, 이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합격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면서 의혹해소를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의혹을 사실화하는 발언도 반박하고 나섰다.

나주시는 이에 대해 “경찰수사 진행사항에 대해 아는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응시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과 금품을 제공한 응시자들이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주장 또한 일체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의혹해소를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오히려 지 의원에게 “경찰청 주변에서 흘러나온 소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 수사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의혹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반문했다.

나주시는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경찰에 고발해 수사토록 하면 될 것인데 굳이 5분 발언을 통해 정치쟁점화하고 시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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