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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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개별공시지가 9월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

충북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월 ~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3,043필지이다.

열람 내용은 ㎡당 토지가격으로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산정 후 감정평가사가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도 평균 4%, 전국평균 5.95% 상승했다.

지가열람은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9월 21일까지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 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tcmngcpm/cafAffairsList.do)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달 16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10월 30일 결정ㆍ공시 된다.

한편, 도는 개별토지특성 중 가격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토지특성(①용도지역 ②용도지구 ③토지이용상황 ④고저 ⑤도로접면 ⑥형상)을 지가열람?결정통지문에 안내하는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운영하여 공시가격의 투명성 확보 및 도민 재산권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재산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공시가격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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