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생명을 위협하는 스쿨존 불법주.정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들 생명을 위협하는 스쿨존 불법주.정차

제주시 교통행정과 송지희
제주시 교통행정과 송지희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8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확대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민식이 부모의 눈물 어린호소를 거쳐 통과된 민식이법이 3월부터 시행됐지만 지금도 운전자의 변화를 실감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이런 법들이 시행되면서부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등.하교 시키기 위하여 학교주변에는 불법주정차들로 더욱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6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부터는 평일 오전8시부터오후8시까지(주말,공휴일은 제외) 1분 간격을 두고 사진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된다.

대부분 불법 주.정차들은 학교 주변 주민, 상인, 학원, 부모의 등하교 차량들이다. 생계나 자신의 편의를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주체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속을 피한 주정차보다는 올바른 교통의식을 안고 법을 준수하여, 우리아이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