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유익한 지방세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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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익한 지방세 구제제도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황상식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황상식

알면 유익한 지방세 구제제도를 말씀드리고 싶다.

지방세 구제제도,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마을세무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지방세 구제제도는 지방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 등이 이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가 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과세가 있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의신청은 지방세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를 청구할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해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 한다. 지방세의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지금까지 구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내용이 너무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언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을마다 지정되어 있는 마을세무사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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