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체류자 코로나19 감염예방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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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체류자 코로나19 감염예방 간담회 개최

불법체류 외국인 포용적 방역 대책 추진

울산시는 7일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감염예방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관리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 △진료 기관 이용 시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 의무 면제, △코로나19 대응 지침의 사례에 해당 시 내국인과 동일한 검사 비용 무료 및 확진 시 치료비 무료 적용,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공적 마스크 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감염증 검진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외국인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시행한 제도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을 받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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