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된 ‘건축물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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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된 ‘건축물관리법’ 시행

제주시 건축과 김소연주무관
제주시 건축과 김소연주무관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2년 말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해 4월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사키고, 화재·붕괴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된 것에 이어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을 구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되어, 내달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건축물의 준공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정기점검 실시 등 유지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그동안 국토부 및 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을 의무화 하여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도 시행된다.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된 건축물 중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고시원, 학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 말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약 400동의 보강비용을 지원예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에 대한 저리융자사업도 시행한다.

건축물의 해체도 더 까다로워진다. 일반 공사와 비교하여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비율이 높은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확인받아야 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건축물 관리자(소유자)는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확인하여 철차누락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행정시에서는 시민 불편·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조직마련과 건축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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