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나주 시유지에 커피가게 신축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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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 시유지에 커피가게 신축 ‘말썽’

무허가 건축물에 영업허가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

전남 나주시 다시면 전통시장의 시유지에 개인이 건축허가도 없이 커피가게를 신축해 말썽이 일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커피가게는 지난해 10월에 신축했으면 지금까지 3회에 거쳐 원상으로 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가게 주인이 행정조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커피가게는 당초에 전통시장에서 보기 좋지 않은 건물로 있어서 주인 A 씨가 자비를 들여서 지금과 같은 건물로 만들었다. 하지만 주인 A 씨는 나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동네 이장과 지역주민의 동의만 받아서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 허가가 없는 건축물에는 영업허가가 나가지 않아서 만약에 영업을 하게 되면 단속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커피가게 주인 A 씨는 “바로 옆에 경로당은 나주시가 마음대로 신축하면서 왜 자신이 커피가게를 신축해서 살아 보려고 하는데 안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B 씨는 “시유지에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당연히 원상으로 복구해야 하며 행정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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