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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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에도 계속된다.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현상철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현상철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으로 자동차세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이상 인 경우는 연 2회( 6월1일, 12월1일)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연간 자동차세액의 1/2씩 부과하며 경차, 화물차, 영업용, 이륜차, 10만원이하는 매년 1회(6월)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승용자동차는 배기량별 cc당 요금(3단계)를 적용하고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승차정원에 따른 연간 세액,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는 적재정량에 따른 연간 세액, 삼륜이하 소형자동차의 경우는 정액 연간 세액을 적용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간 세금의 10% 할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번만 신청하고 납부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했다면 다음해에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처리되며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신청은자동 해제되며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에 가정으로 송달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청 자동차세 팀(064- 728-2391 ~ 6)으로 신청하여도 되며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에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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