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선 1인2표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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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선 1인2표제 유감

박병규 기자
박병규 기자

지난1~3일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경선이 진행됐다.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이면서 안심번호선거인단으로 선정되어 투표를 했다는 제보가 잇달았다. 반면에 권리당원이 아니면서 안심번호선거인단으로 선정되지 못해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도 못했다는 시민의 푸념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22조 2항은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결과를 100분의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투표 결과를 100분의 50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권리당원과 안심번호선거인단이라는 명분으로 언뜻 보기에 1인1표로 평등선거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1회와 안심번호 투표 1회로 1인이 2표를 행사 할 수 있었다.

나주화순 민주당 경선에서 권리당원이면서 안심번호선거인단에 선정되어 투표하게 되면서 1인 1표 투표가치의 평등을 깨뜨렸다.

공당에서 후보자를 선정하면서 1인1표가 아닌 1인2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반민주적인 경선방식이다. 권리당원 전화번호와 안심번호선거인단 전화번호에서 전화번호와 생년월일과 주소가 같은 것은 기술적으로 빼낼 수 있음에도 민주당은 1인 2표가 가능하도록 경선을 진행했다. 분명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불공정경선이다.

특정 예비후보를 선호하는 권리당원이 안심번호선거인단으로 선정되면 2표가 가능해서다. 나주화순 경선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권리당원이 8천여명이고 안심번호선거인단이 5만명에 달하니 교집합이 많다는 이야기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과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당헌 제111조에 따라 제정된 특별당규로서 다른 당규의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 목적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경선결과 발표도 예비후보자별로 권리당원 몇 표, 안심번호선거인단 몇 표 총 득표 몇 표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 앞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 그리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한다면 말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민주당에 입당하고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새로운 정치인들은 모집하지 못한 권리당원에, 권리당원 1인의 2표 행사로 이중고 경선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는 경선은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한 예비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럴싸하게 포장한 경선으로 비치지 것은 기우일까!

민주당과 후보자를 위한 요식 경선인지,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 경선인지 고민 해 볼 일이다.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기울어진 운동장 경선은 누구를 위한 경선룰이고 경선인가!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서 김병원 예비후보자가 권리당원 불법조회를 문제 삼으면서 권리당원을 배제하고 100% 국민경선을 주장한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갑자기 이해 된다. 

1인2표제를 바로잡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에 남은 경선은 바로 잡힌 운동장에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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