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나주시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부과는 철저, 관리는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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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시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부과는 철저, 관리는 소홀

주차장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설치된 장애인 주차장
주차장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설치된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부과는 철저히 하지만 장애인 주차장 관리는 소홀히 하는 전남 나주시 장애인 주차장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말 아들을 데리고 나주혁신도시 ‘놀 숲’을 찾았다. 그날은 겨울답지 않게 비가 많이 내렸다. 처음으로 이 건축물 부속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게 됐다.

주변을 잘 살피지 않았을까? 아니면 장애인 주차장이 이 정도 건축물이면 없을 거라 판단해서였을까? 비가 적잖이 내려서 주차장 노면도 잘 보이지 않아서였을까?

하여튼 결과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말았다.

모처럼 아빠 노릇(?)을 한다고 아들을 데리고 ‘놀 숲’을 찾았던 것이 과태료 8만 원을 부과받게 됐다. '놀 숲'이 있는 건축물은 2014년에 신축되면서 장애인 주차장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보통 건축물에는 주차장 면적의 2%로만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작은 면적의 주차장이라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주차장법은 보통 주차 노면 20~50대면 1개의 노면을 장애인 주차 노면으로 하면 된다.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중에 있다. 그런데 도로 노면의 일부가 차량을 운행하기 어렵게 파손되어 있다. 그래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했다. 그러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경찰이 이 운전자를 잡아서 중앙선 침범이라고 적발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면 적법한 행정일까?

주차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장애인 주차장
주차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장애인 주차장

다음으로는 장애인 주차장이 주차장법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돼야 일반인이 잘 알아보고 장애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았을 것인 데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생각한다, 장애인 주차장 노면을 관련법에 따라서 노면에 색깔만 칠해 놓았어도 그날 장애인 주차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분명 주차하지 않았을 것인데 말이다.

나주시청 사회복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건축물에 부속된 장애인 주차장은 건축주가 설치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 노면인지 쉽게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건축주에게 관련법에 따라 정확하게 노면이 설치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잘 보이지 않아서, 관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나주시가 나서주기를 바래서다.

어찌됐던 장애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것은 사실이니, 과태료는 냈다. 하지만 그동안 법과 도덕을 지키면서 양심껏 살아온 삶과 지켜왔던 룰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것에 씁쓸한 뒷맛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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