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나주시장 명절선물 기부행위 철처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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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 명절선물 기부행위 철처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28일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전남 공무원노조 및 사회단체회원 30여명 참여

민주노총전남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와 광주지역본부와 시민사회단체가 28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의 명절선물 기부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함께한 나주진보연대와 나주사랑시민회, 나주농민회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 시장이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 지역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라는 명복으로 10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매했다"며 "구매한 농산물을 공공기관과 기업체, 특정인 등 550여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 나주시지부가 강인규 나주시장을 지난 10월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전제하면서 ”광주지방검찰청이 기부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검찰개혁과 지방자치단체 개혁을 동시에 이룰 것“을 주장했다.

또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돼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는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만 가능할 뿐이다"며 "이에 강 시장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상시기부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연설에 나선 사회단체장들은 “강인규 나주시장이 상습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사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인규 나주시장의 경우 6년간 나주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한 것 이외에도 법을 위반한 것을 찾아서 바로 잡을 것을 예고했다.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직무상 행위 등에 해당할 경우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지만 직무상 행위는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와 지자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만을 허용하고 있다.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곳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강인규 나주시장은 공무원노조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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