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고 예방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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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고 예방 체크 포인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토지·주택 등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높은 중개 수수료 등으로 부동산 중개 역할을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한 업소 간 과당 경쟁으로 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을 소홀히 해 중개의뢰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유의 사항을 꼭 지켰으면 한다.


첫 번째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 사례다. 매매물건과 1㎞ 이내 비선호 시설이 있음을 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해 주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로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사실 및 권리관계, 입지 조건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중개의뢰인은 공적 장부에 근거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본인도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직접 살펴봐야 한다.

두 번째는 부동산중개의 완성 시점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사례다. 임대인에게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는 경우로 계약이 파기되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중개가 완성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의 완성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는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최근 건축허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개보수를 먼저 지급했으나 건축허가가 불허되면서 계약금과 중개보수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공인중개사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중개사고라면서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사례다.


부동산중개 시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고 공인중개사로부터 구두로 설명을 들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후에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다. 중개·확인 설명서에는 소유권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근저당, 가압류 등),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등이 기재되므로 중개의뢰인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요즘 금융기관 대출 규제에 따른 거래심리 위축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관망하는 추세 등으로 인해 제주시 토지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나 감소했다.


특히 제주시 부동산 거래 시에 발생한 민원이 지난해 33건, 올해 24건이나 접수됐다. 중개 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점이 있다면 관할 등록관청으로 확인해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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