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주장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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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주장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이하 “노조”)에서는 지난 10월 19일과 11월 1일에 “나주시 입장에 대한 해명”과 “노조간부 장애인 비하발언 논란에 대한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였고, 10월 28일에는 민주노총 나주시지부에서 “강인규 시장은 반민주적인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10월 31일에는 나주시 관내 20개 장애인단체가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장애인 비하발언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11월 7일에는 나주배 관련 8개 단체에서 “정치적 행위에 지역농산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노조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운영과 일부 노조 간부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시장이 지부 활동을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노조를 부도덕한 조직으로 매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으로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으신 나주시 관내 9천여 장애인 여러분과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더욱 어려워진 농촌 현실에도 농업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부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시장업무추진비를 이용한 지역 생산 농산물 소비 촉진 홍보 건 등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을 몇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지난 10월 4일 노조에서「공직선거법」위반 의혹이 있다고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건에 대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법과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장업무추진비 집행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전문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조사하면,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으며, 재발방지 대책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저는 노조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며, 노조를 시정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를 만드는데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이 노조 지부장 또는 주요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법을 위반한 노조 활동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조에게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반민주적인 노조탄압을 하거나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노조는 하루빨리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시정의 파트너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밴드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주시가 장애인 단체를 동원하여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시장업무추진비를 이용한 지역 생산 농산물 소비 촉진 홍보 건으로 시작된 문제가 본질에서 벗어나 새로운 논쟁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형국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 할 때, 본질을 이해하고 사실에 근거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8.

나주시장 강 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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