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의 차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의 차이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현 상 철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현 상 철

광고물이란 광고를 목적으로 한 말이나 글, 그림, 책자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옥외광고물, 고정광고물, 우편광고물 등이 있으며 제주도는 몇 년 동안 인구유입에 힘입어 주택, 자동차, 각종 사업장 등이 꾸준한 증가추세로 아파트 분양, 토지매매 등 광고 현수막, 전단지 형태의 광고물은 어디를 가든지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중 도로변 공공시설물(가로등, 전주, 신호등 등)과 가로수 등에 끈으로 묶여진 현수막과 중심상업지역내 도로와 인도에 뿌려진 전단지, 주택분양, 토지매매, 자동차 매매 등은 대부분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옥외광고물법 ) 제3조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하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에게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내 중심가 지역 뿐 만 아니라 읍 ? 면지역의 마을 등에도 어김없이 주택분양, 토지매매, 자동차매매 등 불법 현수막들이 난무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민 스스로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서 예방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행되고 있다.

적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의 차이는 신고 ?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도로변 등에 설치된 아파트, 토지매매 등의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광고물에 속하며 과태료? 벌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